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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기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금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70%범위내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과의 의견 차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기부금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소득 70%선까지 지급하기로 한 방안은 지급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다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급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특별법을 입법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면 모집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제 기부금으로 보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물론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모집기부금과 신청접수를 포기한 의제기부금은 그 기부금액의 15%를 기부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자의 사업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종교단체나 특정기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개인병원의 A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전액기부하게 되면 15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고 100만원을 정치자금, 학교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다면 A원장의 소득에 따라 최고 42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9만원의 세액공제와 90만원 필요경비가 산입돼 최고 47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자발적 또는 신청포기로 인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전 기부금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부자입장에서는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이 가장 많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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