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지난달 중순 법제처에 “우유가 학교급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자문의뢰.
도내 전교조 소속 영양교사가 입고, 불출, 재고관리 업무가 조리시간과 배식시간에 겹친다면서 도교육청에 이의 제기하면서 불거져.
현행 급식법상 2009년부터 우유는 학교급식으로 포함돼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 맞아.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 무료 지원제외 절반정도 희망자에 한해 우유 섭취 중.
무상급식 상황서 급식이 아니라는 것이 전교조 측 주장, 농성연좌시위까지.
전북지역 학생들이 마시는 우유가 법제처 자문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우유를 관리하는 주체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 이견 때문인데,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이 문제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법제처에 ‘우유가 학교급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자문의뢰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자문의뢰를 한 이유는 도내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우유의 입고와 불출, 재고관리 등의 업무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었다.
해당 교사는 영양교사의 업무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업무이지 ‘급식’으로 볼 수 없는 우유 관련 업무까지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삼았다.
우유 업무때문에 본업인 급식조리와 배식 등의 준비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전교조 측은 현재 무상급식인 학교급식 상황 속, 저소득층에겐 무료, 다른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일부 자부담 비용을 내는 우유가 급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현행 급식법상 우유는 2009년부터 학교급식으로 포함돼 있는데,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2009년 이전에는 보건교사가 우유업무를 맡았다.
그럼에도 영양교사들 전교조 측은 업무 외 일을 맡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지난 4일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냈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은 부교육감실 앞에 연좌 중인 노조원을 넘어 퇴근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8일에는 전교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현재도 도교육청 로비에서 시위중이다.
학교 우유는 과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과 낙농업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각에선 현재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만큼, 잡음을 막기 위해선 일부 타 시도교육청처럼 대체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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