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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숙제' 효산콘도, 남원시가 적극 나서야

광주 건설업체, 잔금 납부 안 해 4월 18일 최종 매각결정 취소
시, 유치권 문제 등은 외면한 채 세외수입 확보 홍보에만 열중
"시에서 매입하거나 개인 지분 소유권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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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차례의 공매에도 유치권 등의 문제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효산콘도 모습/사진=김선찬 기자

수 십차례에 걸친 공매에도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효산콘도에 대해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5억 1700만 원의 낙찰가로 효산콘도 매각이 결정됐던 광주의 A건설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달 18일 최종 매각결정이 취소됐다.

90억 원 상당의 유치권 권리 금액 부담 및 자금미확보 등으로 32억 6100만 원의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건설업체는 지난해 말 8억 원가량 낮은 금액인 27억 3800만 원에 낙찰됐었다.

그러나 잔금 납부일인 17일 잔금 25여억 원을 입금하지 않아 끝내 유찰, 재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날 남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효산콘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23회에 걸친 공매 공고 결과 총 65번 유찰됐다.

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용도지역 변경 및 설계·용역 기간 연장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치권 행사 등 여러 요인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효산콘도는 유치권자 간의 점유권 다툼과 선순위 채권 존재로 체납지방세 전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매각 결정을 체결한 기업은 효산콘도에 대해 240여건에 달하는 개인 지분 소유권과 지방세 6억 3000여만 원 등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계속되는 유찰 과정 속에서 시는 매각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 경제적 지표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도 확인하지 않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인 유치권 문제 등에는 외면했다는 점이다.

근복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커녕 낙찰 업체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이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고 홍보하는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사회에서는 효산콘도에 대해 철거 여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검사와 함께 남원시가 매입하는 등 행정에서 직접 방안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낙찰 업체가 최종 인수하는 과정까지 시가 개인 지분 소유권과 유치권 문제 등에 적극 나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효산콘도 부지의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연이은 잔금 불납으로 공매 결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재공매 촉구에 재공매를 실시하고 공매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유치권 문제 등이 발생할 시에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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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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