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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겨울방학, 잘 지내고 있나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행복한가요? 

1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95.9%로 60대(94.1%)보다 높게 나타나고, 스마트폰은 청소년들과 한몸(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하이브리드 세대)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폰을 둘러싼 교사-학생의 효용과 관리,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몇 십년 째 전쟁 중인데요.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권고가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지요. 

본 주제와 관련된 지난 달 인권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읽어본 후 각자 학교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중앙일보  24.01.08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 오마이뉴스  24.01.24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 오마이뉴스  24.01.27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 오마이뉴스  24.01.29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 옳다, 하지만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남 소재 A고등학교 한 재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 강제 제출을 명시한 학칙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한 데 대해 해당 고등학교에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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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칙 56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시정 권고했지만 불수용이 24건(43%), 수용은 17건(30%), 일부 수용 15건(2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연간 인권위 권고 불수용률(11%)보다 4배가량 높은 것이다.

인권위 측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이외 시간까지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4.01.08. 이영근,오삼권 기자)

<읽기 자료 2>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주장] 이미 선 넘은 금단현상... '수거 교칙' 개정 권고는 탁상공론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마트폰. 이미 자율적 통제 단계를 넘어섰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징벌은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압수하는 것이다. 심지어 식욕마저 사라진다며 금단 현상을 토로하기도. 압수당하면 분실 신고하고 부모님을 졸라 새것을 장만하기도 한다. 

한 교사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소란스러울 때 스마트폰만 손에 쥐여주면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진다. 북적북적해야 할 학교 축제도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 학생자치회에서 스마트폰 수거를 축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그래서다. 체육대회의 풍경도 180도 달라졌다. 다양한 종목을 도입해봐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역정을 내기도 한다. 그들에게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는 거리낌 없이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인 셈이다.

-스스로 통제하게 교육해라? 현실 모르는 이야기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학교 교육을 형해화하는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수거하기보다 스스로 통제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선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은 필수 과정이지만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콘텐츠의 질이 낮아서가 결코 아니다.

과의존상태에서 아이들 상당수는 예방 교육이 먹힐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학교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강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다. 당장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교육은 불가하다. 단언컨대, 교육이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재미를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져버린 아이들은 '심심함'을 못 견뎌 한다. 읽을거리가 있고, 교실 밖 공용 공간엔 악기도 있고, 바둑과 큐브, 체스 같은 놀거리도 있지만, 스마트폰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수업하자고 하면, 유튜브처럼 재미있게 수업해 달라 대꾸하기 일쑤고. 옆 짝꿍도 투명 인간 신세다. 믿기 힘들 테지만, 교실 안에서 짝꿍끼리도 SNS로 대화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끄도록 하면, 바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잔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잡무'를 자청하겠는가. 매일 조회와 종례 때 스마트폰을 일괄 수합, 분출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분실하거나 파손이라도 될라치면 변상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어가는 건 학교에서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규제 카드 꺼낸 다른 나라들

유네스코는 전세계 200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4개 중 1개 국가 꼴로 법이나 지침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지난 2015년부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장시간 사용 제한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중학생까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최근 중국에서도 18세 미만의 폰 사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자발적 금지 정책을, 방글라데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휴대전화의 교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읽기 자료 3>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반론] 인권위 권고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교칙 강요, 맞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압수)와 사용에 관한 숱한 권고는 한결 같았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압수)하지 말고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간 등의 사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이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칙 안 따르면 벌점-징계... 정상적인 교육일까

인권위는 정말 휴대전화를 둘러싼 학교 현실을 모를까. 10여 년 이상 학생 휴대전화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게 인권위이다. 

법률과 조례의 부정과 거부에 버금가는 일이다. 학교는 법률과 조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마음껏 어기면서 학생한테는 휴대전화 수거(압수) 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주거나 징계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압수-강제하면 그만?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는 인권위가 강제력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기관의 권고를 무시했다. 또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했는데, 이를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 왜곡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①면학 분위기 조성 ②사이버 범죄 예방 ③교권 보호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불수용 하기도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를 전면 제한하면 이 4가지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특히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는 학교 측 주장은 낯 뜨겁다.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모른다는 학교 측을 옹호하는 기사에는 학생에 대한 권리(인권) 의식 결여와 부재, 방향 잃은 시민교육의 갈짓자 걸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육은 금지 아닌 '가능하게' 하는 것

 학교 축제와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폰에 몰입해 참여하지 않는 몇몇 학생도 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나? 학급 단체톡(반톡)을 이용해 시간표 변경, 교실 이동 등의 긴급 전달사항을 실시간 소통하는 일도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학교는 금지하고 처벌만 했다. 교육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이미 한 몸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20세기에 태어난 교사들은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학생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나날이 더 많은 장소와 사례에서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크 프랜스키 Marc Prensky,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122쪽, 한문화, 2023년

  (출처: 오마이뉴스 24.01.27 임정훈기자)

<읽기 자료 4>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옳다, 하지만

[주장]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에 대한 재반론.

'금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요지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이후 폰)만큼은 통제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도 인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학교 일과 중 폰 소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문제 제기였다.

처음엔 아이들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리라 여겼다. 불과 몇 해 만에 폰의 무분별한 사용이 생활지도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온갖 무리수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솔선수범하기 위해 교사들도 교무실에서만 한정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일단 폰만 손에 쥐면, 아이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됐다. 

잘 알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폰 중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0년도 훌쩍 넘었고 학교에서도 줄곧 강조돼 왔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까. 반론을 제기하신 기자님께서도 학교 일상을 흔드는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선 동의하시리라 본다. 어쩌면 우리는 교육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동지'로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지적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박하다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제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청소 시간에도 폰 화면에 죄다 코를 박고 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책상 속에 몰래 넣어두고 SNS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수업 중 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는 소수이지만, 그로 인해 수업이 끊기고 친구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아이도 있다. 교사마다 쉼 없이 지도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

결국 몇 해 전 등교할 때 수거하고 하교할 때 분출하는 '강제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생회와 학부모 대표 등과 찬반 토론을 벌여, 힘겹게 합의를 이뤄냈다.

학교가 인권위 권고는 무시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칙을 따르라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은 옳다. 학생회에서 스마트폰의 강제 수거에 반대 목소리가 컸던 건 맞고, 아이들에게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을러대는건 분명 반교육적 행태다. 이를 '학교의 폭력과 횡포'라고 질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강제 수거가 법 위반이고,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교사의 무능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 세워야 할 만큼 현실이 절박하다. 폰 문제만큼은 예외 삼아 주시길 감히 청한다.

하지만 폰 소지 제한을 두고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파괴하는 사례로 적시한 건 견강부회다. 개인적으론, 폰이 되레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즐거움을 주는 일일지언정 SNS를 통해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드물게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폰이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창구인 건 맞다. 단톡방에 교과별 과제와 공지 사항 등이 안내되고, 의견 취합을 위한 설문 조사 등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개별 상담 때도 종종 다리 역할을 해준다. 편리할뿐더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 긴급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작용이 있다. 담임교사와 마주하는 조회나 종례 때 경청하는 모습이 현저히 떨어진다. 설령 단톡방 소통이 보편화했다고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달 사항은 직접 만나서 건네면 되고, 그게 훨씬 교육적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카톡을 상용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더더욱 스마트폰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마크 프랜스키의 책 <세상에 없던 아이들>에서 인용한 반론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다. 지금 아이들을 과거 자신의 학생 시절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없다. 다만,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

아이들이 공생할 건 기술이 아닌 인간이며, 자신의 즐거움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령이며, 교사의 몫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행복해졌는지 물었을 때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는 아이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경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1)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2)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1)

(2)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2022년보다 4배나 많은 학교에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써 보세요

-

*기본활동3) <읽기자료2>에는, 인권위가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고 주장(1)하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 (2)라는 한 교사의 말이 인용되어 있지요? (1)을 바탕으로 (2)의 뜻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4)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형해화’, ‘디지털디톡스’,  ‘파블로프의 개’에 대해 검색한 후 그 뜻을 써 보세요

1) 형해화:

2) 디지털디톡스:

3) 파블로프의 개: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은 <읽기자료2>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의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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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6) <읽기자료4>는 <읽기자료3>의 반론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폰 문제만큼은 예외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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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각 키우기

■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마크 프렌스키 저자(글) · 허성심 번역/ 한문화/ 202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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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각 더하기

◈ ‘등교 후 후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관련 주제에 대한 해외사레도 알게 되었나요? 

<읽기자료4> 재반론 글 뒷 부분에서 기자는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라고 마무리하지요.

읽기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토론 후엔 한 편의 에세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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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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