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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 점유 익산 웅포 골프연습장 ‘자진 철거’

강력 대응 익산시, 강제집행 없이 공공성·형평성 회복

지난 4일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온 익산 웅포 골프연습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속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활용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골프연습장이 자진 철거 후 퇴거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 상태를 해소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익산시의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과다. (11월 28일자 8면 보도)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연습장 측은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이번 철거는 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다.

그동안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골프연습장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고,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협의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낸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공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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