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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 "민심을 거스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탄핵안 거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전북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과 민주당 김학송 의원은 공공기여 불충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 동의안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2400억원대의 공공기여 계획, 36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전주시는 시행사인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입장문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게산하는 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5일 정부에 지역화폐의 국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자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 원, 2024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정책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봤다. 다행히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독단적·반민주적인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과 위법 논란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만에 철회된 배경에는 국회와 시민들의 기민한 대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1981년 1월 이후 43년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이번 계엄까지 모두 17번의 계엄이 선포됐다. 가장 최근 계엄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한 비상계엄이었다. 440일 동안 지속된 계엄은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됐다. 계엄령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변화한 시대상에 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계엄상황을 생중계했고, 계엄군은 저항하는 시민과 국회의원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 체포나 구금 등의 조치는 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155분간의 전 과정이 모여든 국민들과 언론에 의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외신들은 계엄군이 장악하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상황을 대서 특필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권력기관만 통제하면 됐지만. 2020년대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막을 수 없어 사태가 금세 일단락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우원식 국회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재빠른 행동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심야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일 수 있었던 배경은 12월 초가 예산철이라는 데 있었다. 10명 전원 민주당 소속인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경내나 인근에 머문 의원이 많았다. 가장 본회의장에 도착한 김윤덕 의원은 국회에서 야간 회의 중이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국회까지 긴급 이동했고, 시민들이 방패가 돼 이 의원의 국회 월담을 도왔다. 국회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호영 의원은 출입구 통제 전 국회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국회 인근에 머물다 계엄 소식을 듣고 통제 전에 국회에 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에 질주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으며, 70대의 고령인 정동영 의원은 월담해 국회에 들어온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 시각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 본관에 속속 들어오고 있었으나 보좌진들이 친 '인간 바리게이트'에 막혔다. 정족수 충족을 확인한 우원식 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 과정을 거친뒤 곧바로 계엄 해제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친한계 국회의원 10명을 이끌고 등장했다. 국회에 모인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막아섰다. 계엄군 소속 군인들은 막아서는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진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계엄군 입장에서도 만약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을 진압하거나 체포할 경우에 생길 국제사회의 시선에 부담이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전북 광역·기초의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는 4일 당초 예정된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상경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원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은 이날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도내 14개 시군의회도 당초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등을 사유로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본회의 시정질문은 취소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현재 시국이 매우 혼란해 휴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도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긴급회의를 열고 정회를 선언했다. 유의식 의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중단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차후 회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나머지 시군의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로 향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정의 실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 가치"라며 "전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 시장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의원 39명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밤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예산안 심사등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시의원 33명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지난 밤사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 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반 헌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밝혀내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름 간의 예산 심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11일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한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된다. 예산안은 도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5732억 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다. 29일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의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한 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 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햇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을,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별자치도 특례법 추진 중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과 규제완화, 윤정훈 의원(무주)은 저출산 대응 TF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미문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제도 문제와 경영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철저한 인력과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ㆍ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은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추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의 위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짜 뉴스,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역량이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충북과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초 다자녀가정을 구분해탄력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홍보 방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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