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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승격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각종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예산 편성 부적정,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기업공동기술개발 운영지침 미준수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무려 23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늘리기 위해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는데도 투자사업비인 기업기술지원비 등을 조정했다. 직원 국외 출장시 숙박비를 실비기준이 아닌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내식이 제공되는데도 공제하지 않았다. 지급 항목에 없는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영수증이나 계산서 대신 여행사에서 발급한 견적서를 근거로 비용이 지급됐다. 신규직원 임용과정에서는 식품산업과 비식품산업 경력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임용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민간근무 경력을 임용예정 업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46명에게 월 2만원씩 연간 1104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집행하고, 관련 규칙과 달리 평일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조기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거나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미만의 근무실적과 휴일 2시간미만의 근무실적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벤처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 적정 건물평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나, 2016년 9월 벤처센터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회계규정 운영, 기업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선금지급, 시설장비 관리, 학연교류 현장실습,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본계획 설계용역 관리 등에서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미비된 규정이나 기준 개선, 부문별 업무담당자 교육 등 농식품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완료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치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농장이나 건강원으로 빼돌려지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간위탁 운영을 행정이 감시하는 구조 하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기준 도내 보호센터 동물은 1070마리이며, 올해 사업비(보호비용)는 총 8억8358만원이다.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10일(공고기간 7일 포함)이 지나면 각 시군의 소유가 된다. 각 시군은 조례에 의거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북도의 경우 마리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질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에 전부 소진된다. 이후 사료비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법에 빠지거나 안락사를 택하게 된다. 도내 안락사 현황을 보면 2018년은 842마리(13%), 2019년은 1128마리(14%)다. 올해는 489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직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는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본업을 뒤로한 채 유기동물만을 관리할 수 없다. 개인 위탁의 경우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소장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순환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복지 부분에서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로 불리는 독일의 티어하임은 민원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물보호센터와는 달리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민간시설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법적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엄격히 제한해 입양을 유도하고 티어하임에 정기적 검역 및 의료를 지원하고 있단다.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도 직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복지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인식의 변화, 선진국의 모범적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정자에 전주시 로고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노란 장판이 깔린 정자 한 면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스티로폼 상자 5개가 놓여 있고, 상자에는 성인 주먹보다 조금 큰 구멍과 함께 담요가 깔려 있다. 정자 아래에는 관리되지 않은 고양이 사료가 널브러져 있고 주변에선 분뇨 악취가 진동했다. 정자 기둥에는 본 급식소는 전주시청의 자산으로 파손 및 도난 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써있다. 전주시를 사칭한 길고양이 급식소가 이렇게 마을 정자를 차지해 주민 불편을 사고 있다. 주민 A씨(71)는 정자에 고양이들이 모이면서 털과 배설물 등으로 쉴 수 없게 됐다며 특히 고양이 울음소리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 B씨(64)도 급식소 설치로 예전보다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한 것 같다. 이로 인해 주민 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정자의 급식소를 치워버리고 싶어도 전주시 재산이라고 팻말까지 있어 손도 못 댄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를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청과 한옥마을,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완산구청 5곳이며 이곳은 전주시를 사칭해 누군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주민들은 수개월째 불편을 호소하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장소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해창갯벌 보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6일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잼버리 대회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성가족부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환영하지만 정부가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야영하는 축제 장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갯벌을 매립하는 등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영장과 행사장 매립공사는 잼버리 취지와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며 현재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환경파괴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반교육적인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대회 부지조성공사 중단 및 민관협의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는 현지 실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갯벌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 등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함께 25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보이콧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읍 보호센터가 고발조치된 데 이어 임실과 순창의 보호센터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유기된 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불법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정읍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개들이 인근 개농장으로 보내져 도살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정읍시는 관리감독 소홀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전북도의 긴급점검에서 임실과 순창의 보호센터가 지정 취소됐다.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이 뚫려 있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뜬장)에서 사육이 이뤄졌는데, 수풀이 우거진 곳에 버려진 듯 놓여 있거나 녹슬고 찌그러진 철창에 분변과 사료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보호센터의 경우 75% 이상의 유기견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당했다. 전북도는 별도의 임시보호소를 설치해 유기견을 옮겨 각 시군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군별로 사체 냉동고 미비나 개체별 표시 누락, 청소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공문으로 시달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7년에는 익산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건강원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호센터 입소 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결국 안락사를 시키거나 개농장건강원 등 불법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24곳의 보호센터는 현재 전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리당 12만원이 1회 지원되지만 유기동물의 특성상 건강상태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하고 회복시키는데 전부 소진돼 버려, 이후 입양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고스란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이나 입양 활동 지원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익산이나 완주 등 소장 혼자서 보호센터를 맡고 있는 경우 운영 포기를 행정에서 만류하며 겨우 유지하고 있다. 진안은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던 동물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해 대안을 모색하다 올해 7월 전주의 동물병원과 정식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또 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영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관리소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는 이름은 보호소인데 개농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인식부족이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약물은 적절히 사용되는지 등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연사안락사 관련 처리기준 명확화, 거점별 보호소, 동물보호단체 관리 참여 등 시설 전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기준 도내 보호센터 동물은 1070마리이며, 올해 사업비(보호비용)는 총 8억8358만원이다.
무주지역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 하은의집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의 카톡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삼청교육대 교관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2017년 남원평화의집,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등 전북에서 장애인 학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예산 핑계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을 이어왔다며 하은의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근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중 일부 제품의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확인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전주지역 방역물품업체 A사 대표와 공동으로 B살균소독제에 대해 민간업체를 통해 검사를 했다면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에 나와 있는 B살균소독제는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의 11.6%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함량 미달의 제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에 색소를 타서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적정(滴定)법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업체 측은 시료용액에 유효성분인 과아세트산과 화학양론적으로 반응하는 표준용액을 첨가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적정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가 나왔다. 성상질량편차pH순도비중 등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상 승인제품 리스트 중에서 구매가 이뤄졌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제품 샘플을 보내 검사를 요구했다.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총 8만5047개, 6억6914만원어치를 구입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개문냉방을 두고 현행법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상충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체감온도 36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시민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뜨거운 햇빛과 습도가 가라앉은 거리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일부 시민들은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매장 앞에 멈춰서기도 했다. 상가들이 냉방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둬 발생하는 진풍경이다. 이날 고사동 거리에는 옷 가게나 신발 가게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둔 일명 개문냉방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제과 매장 업주는 이렇게 문을 열어둬야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를 본다며 코로나19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문 냉난방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과 방역 수칙이 상충되면서 업주들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신발 매장 점주는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고 그러다 개문냉방으로 적발이라도 되면 매장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방역지침 상충 관련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에너지 효율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발령 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속보= 경찰이 법 개정으로 5일부터 가능해진 탐정 명칭을 활용한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29일자 4면 보도) 4일 경찰청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리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체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또는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현행 변호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곤충류 특별전시 등을 하고,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생태교실을 진행한다. 6일부터 나흘간 갑각류 및 곤충류, 파충류, 육지거북 특별전시,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 호랑나비여치 등 스탬프 찍기, 색칠놀이 등이 이어진다. 매일 한 편씩 △코코 △라이온킹 △언더독 △트롤 등 가족영화 4편도 상영한다. 이와 함께 8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전 토요생태교실도 운영한다. 토요생태교실은 △전주천 물고기 잡기 체험활동(1일) △여름손님 매미이야기(8일) △천연의 네일아트 봉숭아 물들이기(15일) △씨글래스 만들기(22일) △스칸디아모스로 액자만들기(29일)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초등학생 30명을 선착순 접수받아 진행된다.
3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아파트. 경사로에 그려진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변의 경사면 주차차량에 고임목 설치, 앞바퀴 틀어 주차하기 등의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효자동의 다른 아파트 내 경사 주차장의 상황도 같았다. 고임목은 물론 경사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조차 없었다. 이날 덕진구 송천동 붓내3길. 주택가의 심한 경사면에도 주차된 차량 중 앞바퀴를 틀어서 주차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전혀 없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유일하게 경사로가 있는 한옥마을 기린대로 노상 주차장에는 일부 경사로 주차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은 없었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관련 안내 표지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 법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개정을 거쳐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하준이 법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치여 최하준 군이 사망하면서 개정됐다. 올해 12월까지 기존 경사 주차장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완료하고 신규 주차장의 경우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법 시행 이전과 비슷했고 민간 주차장의 경우 관련 시설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경사면 주차장의 경우 주민 편의와 보행자 안전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에 맞게 시설물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경사면이 심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삭제하고 또 관련 시행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된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이 국가 주도 아래 보편적 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6년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대신 운동화 깔창을 사용했던 10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해당 대상자인 7551명에게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 총 9억 여원가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가난 낙인 우려 등의 이유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전북에서도 일괄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전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계층에 따라 차등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무상급식교복처럼 보편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전국 확산 추세다. 도내에서도 장수순창이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논의가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생리용품이 학교공공기관에 비치돼 수요를 충당해왔지만, 최근 방학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지원 공백 우려가 발생하면서 보편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북도와 일부 시군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수와 순창의 경우 각각 여성 청소년이 전체 643명으로 연간 8400만 원, 878명으로 1억1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전 여성청소년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38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면 도내 청소년 6만7024명에게 89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기존 예산보다 10배로 늘어나는 데다 이는 연간 전북청소년 관련 예산 229억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지역별 인구예산편차를 고려하고 보편적인 여성건강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국비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인구재정규모에 따라 지역별 지원유무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국가가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여성 보건위생용품 무료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을 낙인찍고 변화된 성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 비치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닷새 동안 전북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폭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전북은 이 기간 250㎜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300ha 이상이 물에 잠겼다. 또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도로 파손 같은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며 16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나서 응급복구를 마친 것이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읍 칠보면에서 토사가 주택을 덮치며 집을 잃은 A씨(74) 등 3명은 사고 직후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현재는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전북도 등은 이들의 주택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고 피해 회복도 진행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기불안정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고됐고,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도 대비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응급복구는 마무리된 상태다. 대부분 지역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복구가 됐다. 완주지역 피해가 많아 지속적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혹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규정대로 만전을 기하겠다. 주민들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름휴가 풍속을 바꾸고 있다.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국내 여행지도 인파가 몰리는 곳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홈캉스가 늘어나고 있다. 홈캉스는 집(home)과 바캉스(vacances) 합성어로 바다나 계곡 등으로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집에서 여름을 즐기는 신조어다. 홈캉스족은 집안 욕조나 발코니에 수영장을 만들어 물놀이를 즐기고, 음식배달 어플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집에서 즐긴다.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이색적인 경험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행지 구름인파 속 혼잡과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콕캉스(집콕+바캉스), 베란다휴가, 집터파크(집+워터파크) 같은 신조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17개월 아이를 키우는 박민아씨(37전주 효자동)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여름휴가를 포기했다. 아쉽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욕조 물놀이라도 즐겨주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바캉스가 따로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 한 달(6월27일~7월27일) 동안 유아용 실내 수영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여행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차박(차량+숙박)이 인기다. 차박은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서 숙박하는 것이다. 짧은 국내 여행에 적합한 방식이다. 차량 안에서 여행을 즐기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위메프에 따르면 차박매트 판매는 지난해 대비 7.4배 늘었고, 차박텐트 매출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매업체 한 관계자는 언택트(비접촉) 레저생활 확대로 여름 물놀이 트렌드가 변하며 기존 수영복과 비치웨어 수요가 실내용 물놀이 용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시장 수요를 반영해 실내용 물놀이 용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임시 휴관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6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다음 달 5일부터 재개관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아이들과 시민들을 맞이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과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 재개관하기로 했다. 재개관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도 진행된다. 입장 전 모든 이용자는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등록 등이 진행된다. 또 체험과정에서 방역관리자 주관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주요 접촉면 수시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회차별 체험 인원도 정원(200명)의 30%인 60명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제, 방역 취약 일부 체험시설 미운영 등 제한적 운영으로 안전한 체험환경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가 없어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올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공모 사업에 전북도가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모든 권역에 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고를 냈다. 현재 전국에 쉼터는 모두 13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있고 경기에는 2개소가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추가 지역으로 쉼터가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 광주, 세종, 경남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북만 장애인 피해 학대 쉼터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쉼터가 없는 전북에서 지원했을 경우 선정에 유리했을 것임에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 내용을 제출했지만 쉼터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올해 재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시설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92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의심 신고 92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40건, 또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10건에 달했다. 학대 판정 40건 중 10건은 학대 피해가 심각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내에는 쉼터가 없어 결국 이들은 피해 장애인들은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만 가야 했다. 또 장애가 심한 경우 수용을 꺼려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등에 노력했지만 부적합를 맞아 선정되지 못했다며 올해 역시 지원을 계획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 못했으며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쉼터 운영할 수 있게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오송초와 반월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각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긴급히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정수장 여과지 표충에서 발견된 사례이고,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청 및 k-water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 중인 고산정수장과(용담댐), 석성정수장(섬진댐), 동화정수장(동화댐), 부안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은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 중 17개 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6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주군 무풍면 590가구, 1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무풍정수장에서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돼 즉시 수돗물 분석에 나섰다. 다행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유충은 여과지 모래 위에서 발견됐으며, 유충은 여과지 하단에 설치된 스트레이너(여과지 내부 하단에 설치하는 장치로 여과수의 집수 및 역세척수를 배분하는 역할)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 과정을 거친 여과수에는 유충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국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은 총 2047건(인천 1293건, 인천 외 754건)이 접수됐으며, 전북도는 현재까지 유충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판 셜록홈즈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의 양성화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신용정보회사나 흥신소에서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2월 개정됐다. 개정 전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 또는 관련 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형사나 전직 형사 또는 전문 프로파일러 등이 신용정보회사 외 관련 시장에 유입돼 미제 사건 해결, 실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 있던 관련 종사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자격기준없이 기존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탐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미행이나 잠복, 촬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아 운영되거나 일정 자격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 사용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무분별한 탐정 등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탐정업의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통고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범죄소년(14~19세),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19세)을 발견한 부모나 학교장 등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기록도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 행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비행소년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 2차 피해를 막고 교정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교정 지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고제도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 2019년 414명이었다. 이 같이 학교폭력 범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도 통고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부모가 학생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고제도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년범 50건 중 1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학교폭력 범죄를 조사한 한 경찰관은 학교장에게 통고제도를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고제도 외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학생이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성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이 통상 정학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폭위는 최소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교장들이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교폭력 범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지경이다면서 정학 처분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교정이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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