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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뇌물 수수 등 토착비리사범 333명 검거

뇌물수수와 횡령 등 토착교육비리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도내에서는 비리사범 33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7일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 결과 33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158명을 검거한 데 이어 2차 단속에서는 검거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특히 1차단속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속이 미약했다는 지적에 비해 2차 단속에서는 지방의원 3명을 비롯해 5급이상 공무원 30명이 검거돼 고위공직자가 개입한 비리행위 척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이다.검거된 이들의 범죄유형은 공금횡령(배임)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59명, 직무유기 40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14명, 보조금횡령(배임) 13명, 사이비 기자 갈취 11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3명 등의 순이었다.검거된 이들의 직업유형은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검거된 이들 중 공무원 신분은 280명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또 공사립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비리행위도 다수 드러나 단속기간 중 교육비리사범 56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교육비리사범은 전체 검거인원의 16%로 적지않은 비율을 보였다.경찰은 올초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토착비리 척결 T/F'와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편성해 운영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비리 유형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각 시군과 교육계의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 2차 특별단속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토착권력교육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7.08 23:02

경찰, 재소자에 가혹행위 논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미결수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절도 혐의로 지난 5월 붙잡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고,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에 편지를 보냈다.A군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전주의 한 PC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팔목을 꺾고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끌고갔다"면서 "체포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또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이 끝난 뒤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등지고 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면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4일 동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대해 군산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입안이 모두 터져 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는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치장 일지를 확인한 결과 식사를 줄곧 해오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끼만 거부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자필로 쓴 편지인지, 대필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A군과 담당형사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두 차례 빈집을 턴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힌 A군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일에 열린다.

  • 경찰
  • 신동석
  • 2010.07.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