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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회나…통 큰 절도범

남원경찰서는 19일 전북과 전남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조모씨(3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0분께 남원시 주생면 김모씨(68) 집에 들어가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전남지역 농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178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군에서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박모씨(63)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절도와 특수강도 등 전과 23범인 조씨는 10건의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으며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여자친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했고 빈 집만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조씨가 그동안 1000건 이상의 절도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남원지역에서 20여건의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남원과 임실구례곡성 등 각 지역의 방범CCTV를 확인, 차량 5만7000여 대를 분석해서 번호판이 없는 용의차량을 특정해 조씨를 붙잡았다.

  • 경찰
  • 신동석
  • 2010.05.20 23:02

보이스피싱 반환소송 무료로 두달내에 끝낸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변호사비용부담없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피해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피해액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구조공단으로 안내한다. 공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는등 수사를 하며,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런 구조절차를 거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액 반환 소송을 무료로 2개월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재판도 56개월이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소외계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조를 위해법률구조공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5.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