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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꼬챙이 꽂고 폭행까지…中선원 난동 극심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는 등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우리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쇠꼬챙이를 선체 옆에 끼우거나 꽂은 것은 물론, 어선 안에 '무기'까지 싣고 다니고 있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소속 고(故) 박경조 경위가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순직한 이후에도 이들의 폭력.저항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제2의 박경조 사건'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해상에서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 조업하는 것을 레이더로 파악,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해양경찰관을 태운 소형 고속보트가 다가가자 중국어선들은 10척씩 옆으로 나란히 붙어 서서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맨 바깥쪽 어선의 난간에는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끝이 날카로운 길이 2m짜리 쇠꼬챙이 10여개가 꽂혀 있었다. 해경이 어선 뒤쪽으로 접근을 시도하자 중국인 선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고, 쇠파이프에 맞은 인천해경 소속 김모(32) 경장과 임모(32) 순경이 팔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해경은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 중국 단둥(丹東) 선적 저인망어선 2척의 선장인 쪼우 롸이 상(38)씨와 쑨 지아 펑(38)씨를 구속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장'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중국어선 선체 옆에 꽂힌 쇠꼬챙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지난 2007년 무렵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선에 장착하는 쇠꼬챙이의 수가 더욱 많아졌고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하면 어선들끼리 재빨리 연락을 취해 선체에 쇠꼬챙이를 꽂는 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포한 중국어선에서는 쇠파이프, 쇠망치, 몽둥이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돼 인천해경 부두에는 압수된 쇠파이프만 수십개가 보관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모두 36명(사망 1명, 부상 35명)에달한다. 해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한 건수는 모두 25건이고 중국인 선원은 80명을 구속했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인 선원의 폭력.저항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국 측에 항의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4~5월 최대 300척 이상에 육박하던 중국어선이 6월1일부터 자체 휴어기에 들어가 지금은 20~30척 정도"라며 "오는 9월1일 금어기가 풀리면 꽃게, 우럭, 광어를 잡기 위해 무장한 중국어선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6.09 23:02

인권침해 논란 빚은 불심검문 법안 수정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6.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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