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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불만, 섬뜩한 '앙심풀이'

전주시내에서 수년째 이어진 공무원 차량 파손의 실체가 드러났다.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은 기능직 공무원이 범인이었고 범행대상은 인사담당 공무원 또는 앙심을 품은 공무원 등이었다.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공무원의 차량을 표적삼아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전주의 한 동사무소 공무원 양모씨(46기능직8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시는 지난달 15일 전주시내 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A씨와 회식자리에서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차량 보닛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고 펑크를 내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차량 117대를 파손한 혐의다. 재산 피해만 7000만원을 넘고, 피해차량의 90%가량이 동료 공무원이었다.양씨의 첫 범행은 3년전 시작됐다.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나자 울화가 치밀어 인사담당 공무원의 차량을 눈여겨 뒀다가 타이어 펑크를 내고 송곳으로 보닛을 파손했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씨의 보복성 화풀이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 기분 나쁜 이웃까지 무차별적으로 번졌다.경찰은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차량파손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전담팀을 꾸려 양씨와 다툼이 있었던 10여 명의 진술과 폐쇄회로TV(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을 확보해 양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는 임지마다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CCTV를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2.02 23:02

경찰관 체력 인사고과에 반영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별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체력 검정은 자칫 야근이 잦은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도훈련 자체가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체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 경찰
  • 연합
  • 2010.01.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