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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삼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발판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서 계엄 무효 선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소 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돼 사실상) 해제된 지금,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음모 현행범 체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참석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 만장일치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국회는 이번 표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해제 결의가 통과된후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무능으로 초래된 위기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폄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독재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비상계엄령 철회 및 대통령의 사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0시 40분께 열렸다. 이날 국회에는 계엄령 선포를 듣고 달려온 과반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원이 완료됐다.
국회의사당 본관에 무장한 계엄군이 4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다. 이날 자정께 K1 기관 단 총을 소지한 무장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착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닐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태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계엄 해제 논의에 즉각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켜고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으로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허위 선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1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4번째이다.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나 사편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밤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4일 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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