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23 21:4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野, 계엄해제 압박하며 공세 최고조…'탄핵 직행'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삼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발판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서 계엄 무효 선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소 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돼 사실상) 해제된 지금,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음모 현행범 체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4 03:43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상계엄령 철회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무능으로 초래된 위기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폄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독재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비상계엄령 철회 및 대통령의 사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2.04 00:57

[속보] 국회 경내에 계엄군 진입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4 00:16

(속보)윤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1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4번째이다.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나 사편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밤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4일 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정부
  • 백세종
  • 2024.12.03 23:3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