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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댄스 쇼등 다양한 오락기능을 갖춘 실내도박장이 카지노이다. 처음에는 음악과 댄스를 위한 대중적인 사교장으로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19세기 중반이후 이곳에 도박시설을 갖추면서 오늘날 전문적인 도박장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도박꾼들이 도박장측의 뱅커나 딜러를 상대로 돈을 거는 바카라나 블랙잭, 또는 혼자서 게임기에 주화 또는 코인을 넣고 승부를 겨루는 슬롯머신등이 주를 이루는 카지노는 구미(歐美)뿐 아니라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각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장되고 있다. 도박은 법으로 금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 ‘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다. 가장 오래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마카오의 구룡, 미국의 라스베이가스는 그중에서도 세계 3대 도박장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특히 라스베이가스는 아예 도시 전체가 카지노와 유흥가로 이루어진 환락의 도시이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전세계에서 도박꾼들이 모여들고 주변의 풍광을 배경으로 새로운 관광 위락 및 컨벤션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동시에 도박꾼들에겐 ‘대박의 기회와 환상’을 심어주는 도박의 천국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 내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첫 카지노가 개장됐다.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장된 이 카지노에 첫날부터 5천여명의 도박메니아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한다. 라스베이가스가 불모의 사막에서 오늘의 번영를 이룬것처럼 막장의 슬픔에 잠겨 폐허화 되다시피한 이 도시가 새로운 관광지대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순기능만 앞세운채 그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국민 카지노시대’가 열린데 대한 일말의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경구(警句)를 새삼스럽게 음미해볼만한 시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고혈압, 당뇨, 정신병, 암 등은 대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라는 통설이 있다.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건강엔 다른 어떤 것보다 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현대인은 물질적으로 생활이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곤하게 사는지 모른다. 스트레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검사로도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의사들은 막연히 신경성 질환이라고 한다.그러나 신경을 쓴다고 해서 누구나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발병여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예컨대 등산은 등산객에겐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지만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사람에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일터일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일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거나 나쁜데 신경을 쓰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긴장을 불러와 젊어지게 만든다 한다. 하지만 과중한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쓸데없는데 신경쓰는 것중 하나가 시기와 질투다.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기 일쑤다. 시기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개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 종국에는 파멸하게 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정력을 딴 데 낭비해 버리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약점만 들추려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낱낱이 시원치 않다. 끌어내리기 보다는 눈과 입을 조심하여 좋게 말하고 성공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시기 스트레스는 발병과 파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동강을 국민자산으로 만듭시다” 강원도 영월 동강(東江)유역 20만평을 사들여 ‘국민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이 운동은 2004년까지 50억원을 모금, 동강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국민신탁지로 지정하고 생태마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말 까지 5억원을 모금해 황새여울, 백룡동굴,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문희마을 일대 2만평을 사들이기로 했다.고은(高은) 시인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본부는 동강 이외에도 시급한 우선확보대상지를 정했다. △해남 영암호 철새도래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태안군 해안사구와 천리포 수목원 △시흥갯벌 △상록 활엽수림지대인 북제주군 선흘곶 △서울시내 둔촌동 습지 △강화 남단갯벌 △도심권 생태보고 무등산 등 8곳이다.국민신탁 또는 자연신탁, 토지 공유화운동으로 불리는 내셔널 트러스트는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보전운동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자원및 문화유산을 확보해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백50만명의 회원에, 국토의1.5%, 해안지역의 17%를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다. 1949년 의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미국은 20개의 역사보존지를, 1992년 설립된 일본은 1천8백㏊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최초로 이 운동이 일어났다. 1994년부터 벌이고 있는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그것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변이 각종 개발(사유지가 79%)로 야금야금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등산 땅 한평 사기운동’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달맞이숲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1㎡갖기 운동본부’가 발족돼 동백섬과 함께 대표적 관광지인 달맞이 언덕을 지켜내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6년전 군산에서 월명공원 보존을 위해 비슷한 운동을 벌였으나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도내에서도 모악산 등 4대 도립공원과 만경강 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같은 운동을 벌여보는 것이 어떨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밤낮없이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인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몽떼뉴는 '인간은 행복을 구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행복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어찌 보면 행복은 결코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행운과는 다르다. 행운은 행복과는 달리 아주 우연히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 올 때도 있다. 이처럼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저 요행으로 생기는 것이 곧 행운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행운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행운은 언제나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요행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슬기로운 지혜와 정성어린 노력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나갈 때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미 만들어진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복(福)이 화(禍)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사람들은 때로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고 먼 곳에서 찾으려하거나 집안의 뜰 앞에 있는 행복을 숲 속에서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많다.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아니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부족해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것만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링컨은 말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바로 아는 지혜와 반드시 행복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행복은 그런 사람의 몫이고 그 곁에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요즘은 그저 요행수를 바라거나 진정한 행복보다는 손쉽고 짧은 순간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라도 행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서 봄직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대체한 것으로 작년 9월 제정되었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이상의 노쇠한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해서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정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중 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의 보장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4인 가구 93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한 순재산의 규모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의 실물자산의 보유 또는 임대상황가지 고려하고 있다. 주택의 전용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소유농경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업종사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대상의 확대, 지급기준의 다양화 및 세분화,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는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산조달문제,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결정시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급자가 자신이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독과 재산까지 알아내서 평가하는 문제, 엄청난 행정력 투입으로 인한 과다 행정비용 발생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2003년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세 영국의 한 지방 영주(領主)인 고다이바는 가렴주구를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를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폭정을 거두지 않으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돌겠다고 했다. 그래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주민들은 부인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하여 그녀가 거리를 돌 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딱 한사람, 양복공인 톰이 숨어서 부인의 알몸을 훔쳐봤다. ‘비열한 톰’‘엿보는 톰’이란 말의 유래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그럴듯이 포장해 중상 모략하거나 근거없이 투서나 진정을 일삼는 ‘비열한 톰’들이 요즘 우리 사회 주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24일자 본보 19면) 더구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하게 인신공격성 음해가 난무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에게 수감(受監)기관직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가며 공격을 해댄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주로 공직자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음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는 점에서 척결돼야 할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투서나 진정, 중상 모략의 덫에 걸려 희생돼 왔는가. 5공당시 선두그룹에 섰던 완주 출신의 건교부 고위간부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띄운 한 통의 투서때문에 참담하게 도중하차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공직사회의 비리나 비정(秘政)을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다. 건전한 고발정신은 민주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권장할만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투서망도(投書亡道)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뜻있는 이들의 아픈 지적이 되살아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매사를 엿보면서 비열한 짓을 일삼는 톰과 같은 호사가들의 마녀사냥식 재단이 횡행하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성을 유지하겠는가.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프링크라는 사람은 ‘미국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꿈이 이제는 악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굳이 미국 사람들 뿐이랴. 세계에서 열다섯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를 돌파한 우리나라라고 이런 환상에서 예외일수 없다. 도시생활자들에게 거리교통은 스트레스의 주범이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신호위반, 부당한 추월과 마구잡이 끼어들기 등 운전자들의 불법과 몰염치가 다반사로 저질러 지고 있다. 보행자들이라고 나을게 없다. 멀쩡한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차량들 사이로 대로(大路)를 건너다니는 강심장이 심심치 않다. 보도를 무단 점거한 상가 입간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인도에서 마구잡이로 몰구 다니는 무법자들 때문에 이제 ‘어느날 도로위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쯤은 그렇고 그런 일이 돼 버린지 오래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1만3천7백71건으로 하루 평균 37.7건 꼴이다. 이에 따른 인명 손실도 사망 6백80명, 부상 2만2천20명에 이른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전국적으로 연간 16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 난다. 교통법규는 규칙이전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법의 강제력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이다. 전북도가 ‘자랑스런 새 전북인상’구현을 위해 질서·청결·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본사가 전주지검과 공동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국가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도(道)가 최다 발생지역의 하나라는 사실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질서와 윤리의식을 갖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한국전쟁 당시 국립 개성박물관의 1백여점의 고려시대 문화재가 국군 후퇴때 후방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개성 현지 모처에 매장됐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민족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인류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민족의 특수성을 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모 TV프로그램에서 문화재 가격이 추정되면서 우리들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까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겨우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고 19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추가 등록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해방이후 문화재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때는 1999년이다.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최근 프랑스가 우리에게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고문서를 받아오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우리 문화재를 장기 임대형식이라는 이름을 빌어 프랑스에 내주기로 했다한다. 따지고 보면 해외로 약탈된 우리 문화재가 정당하게 반환받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문화재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무지의 결과다. 1백30여년전 프랑스 함대가 저지른 우리 문화재 약틀을 우리 정부가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서 매장문화재까지 도굴해가서 숨기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노벨상과 냉소주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을 2000년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양극으로 나뉜다. 하나는 격려파요, 또 하나는 냉소파다. 물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가 더 많을 터이지만 말이다. 격려파는 이번 수상을 ‘국가의 경사’라고 칭찬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청와대 홈페이지 ‘열린 마당’이나 각 언론사 인터넷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수천건씩 올라온 것중 반수 이상이 이런 유형이다.‘자랑스런 나의 조국, 자랑스런 대통령’이라는 초등학생의 글도 눈에 띤다. 반대로 냉소파는 노벨상 수상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는데 열을 올린다.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이들의 목소리도 무시못할 정도다. 이들은 “북한에 쌀과 비료를 그렇게 퍼주고 누군들 못타겠느냐”“노벨상이 밥먹여 주나?”라고 비아냥 거린다. 나아가 “올해 상을 탔으니 망정이지 못탔더라면 내년 수상을 위해 나라살림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 했다”고 주장한다.“DJ가 발을 땅에 디뎌야”라고 점잖게 충고하는가 하면 ‘회초리를 들 때니, 아니니’하는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전직 김영삼대통령은 DJ의 노벨상 소식을 듣고 “택도 없는 소리, 노벨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고 일부 야당의원은 정부가 로비를 벌였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설령 나와 뜻을 같이하지 않더라도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노벨상이 어디 아무에게나 주는 상인가.노벨상 역사 1백년만에 우리 민족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칭찬받고 남을 일이다. 수상후 일정한 기간의 허니문(밀월)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또 김대통령 개인의 야심에 의한 이성의 간지(奸智 cunning of reason)에 의해 수상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제적 이미지나 민족적 자긍심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 볼 일이 있다. YS나 이회창 총재가 탔더라도 우리 역시 격려파가 되었을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말만 무성하고 목소리만 커졌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시민참여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각 지방 정부마저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는 실제로 가능해야 하며, 참여의 폭도 지금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참여의 형태를 보면 기껏해야 반상회, 공청회, 각종 민원이나 청원 등의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참여 정도라 할 수 있다. 반상회는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특정의 안건을 토의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실적을 홍보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의 시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받거나 생활에 따른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이것마저도 참여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주민들이 한 달에 한번 얼굴보기 모임으로 갖는 월례모임으로 그 의미가 퇴색될 형편이다. 또한, 정책 시안에 따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정책담당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개최 될 수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공청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실익이 두드러지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사회적 기능을 재분배하는 목적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시민참여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 즉, 감시와 견제기능에서부터 여론 수렴, 정책 제안, 공무원 임용,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주거지역내에서의 러브호텔과 모텔의 난립 문제로 특정 지자체에서는 주민 소환제를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단순히 구호차원에서 머물던 주민 참여가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때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컨벤션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컨벤션 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국제회의, 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원래 컨벤션과 관련된 센터운영, 서비스관련 산업을 의미하나 이와 연관된 관광, 레저, 유흥업 등을 총망라한 개념이다. 컨벤션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조업처럼 큰 비용을 안들이고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에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3억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나 미국의 경우 그 수입이 매년 1천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천문학적 수입이다. 예컨데 라스베이거스로 연간 총3천만명 정도이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모두 카지노 관광객은 아니며 컨벤션과 트레이드쇼에 참가하기 위해 온 방문객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인 방문객의 10%,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약 30%정도가 각종 회의와 상품전시회 참가차 라스베이거스를 찾는다고 한다. 관광객들과는 달리 그들의 소비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컨데 95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및 일반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천64달러의 3.1배인 3천2백85달러를 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은 국내 컨벤션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회의센터가 설립되었고 ‘컨벤션 노하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월드컵 개최까지 컨벤션산업은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 등 국내 도시가 국제회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컨벤션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별로 컨벤션센터를 잇따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부산 전시컨벤션센터가 설립되고 2003년엔 제주컨벤션센터 등이 완공된다. 전북의 경우 부산이나 제주처럼 컨벤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전북이 육성하고 있는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은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드골은 웅변가도, 정략가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특유의 정치술이 있었다. 바로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속담에 ‘여자는 뒤쫓아 가면 도망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드골은 정치를 꼭 그런식으로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많았던 제4공화국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척 딴전을 부리던 드골은 결국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로 떠올랐고 마침내 그는 권좌에 오를 수 있었다. 드골은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은 초연함에 덧붙여 신비스럽게 까지 보여야 한다. 그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말과 제스처의 절약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예의도 갖춰야 하며 권위를 높이는데 침묵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그는 겜블러가 판돈을 올리려면 보통때보다 더 침착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득시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느닷없이 드골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요즘 심심치 않게 국민들에게 실소(失笑)를 선사하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처신 때문이다. 엊그제 고려대에 특강을 갔다가 교문앞에서 학생들의 저지로 망신(?)을 당한 그는 ‘특강 무산은 DJ의 음모’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풀이를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듣고는 ‘노벨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YS의 이런 진중치 못한 언행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할바가 아니다. 싫다는 학생들에게 ‘2백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무슨 소용이며 전국민이 반가워하는 노벨상 수상을 혼자만 깎아 내려 무슨 득을 얻을 것인가. 전직 대통령이 국사에 관심을 갖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더구나 평생을 정치만 해온 그에게 ‘침묵은 금’이라고 입에 족쇄를 채우려 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나 드골의 말처럼 정치인은 말과 제스처를 절약할줄 알아야 한다. 예의도 지켜야 한다. 오직 DJ에 대한 험담일색의 공격만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 한다면 소아병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 속담에는 ‘깨방정 떤다’는 속담도 있다.
부패문제는 OECD, WTO, 세계은행, EU 등 각 국제기구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부패라운드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부패라운드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행시 되고 있는 뇌물수수와 부패를 없애고 국가간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의미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관행은 갈수록 국제문제화 되어 국가간 변칙게임을 확산시키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부패라운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70년대초 록히드 사건 등 미국기업이 국제적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반부패라운드에서는 해외에서 공사를 따내거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99년 2월15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해외뇌물방지법’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라운드의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이다.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은 새로운 모습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가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모임을 거쳐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시민단체 공동안으로 입법청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2백99명의 국회의원중 3분의2가 넘는 2백44명이 동법안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고서도 법제정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여야가 명분에 밀려 찬성서명을 하고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나서고 싶지 않았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현재 16대 국회에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 시민단체들의 부패방지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이 이루어지고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녹화장치 등을 갖춘 이동단속차량이 있는가 하면 전국 도로 곳곳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수시로 그것도 느닷없이 경찰관이 출현하기도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고 벌점이 부과되기 일쑤다. 참고로 전북에서 가장 단속실적이 높은 무인카메라는 익산시 동촌리 송학기업사 앞 720번 지방도에 설치된 카메라다. 하루 평균 33대정도를 적발하는데, 호남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이 익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감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도로상태도 인근 지방도에 비해 좋고 좌우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누구나 쉽게 가속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외지 차량은 카메라의 단골 손님이라고 한다. 무인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거의 헛소문에 불과하다. 오히려 14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찍힌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170km로 달려도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다. 대형트럭 뒤에 붙어가면 피할 수 있다는 소문도 그중 하나인데 겨우 3-4m만 떨어져도 여지없이 찍힌다. 더군다나 과속으로 트럭 뒤에 바짝 붙어 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차량 번호판에 비닐랩을 씌워도 선명하게 찍히며, 상향등을 켜 카메라 플래시의 빛을 반사시켜 버린다는 것도 역시 헛소문이다. 모름지기 안전운전이 제일이다. 물론 경찰관이 직접 나서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적발보다는 지도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신호등 설치지점 앞에서 그리고 과속하기 쉬운 장소 앞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개혁이 덜된 일부 경찰관들은 아직도 적발을 직무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대계혁 100일 작전까지 실시하면서 권위적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갖가기 노력을 했다하나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바야흐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감(國監)은 글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등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다(헌법 61조1항). 올해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도내에서는 24일 새만금사업단(농림해양수산위), 27일 도청(행정자치위)및 도교육청(교육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국감은 흔히 창과 방패의 한판 승부로 비유된다. 창을 쥔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과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는데 열을 올리고 방패를 든 여당은 수성(守城)과 함께 정책감사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감 스타의원은 아무래도 야당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국감에 두는 비중은 아주 크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15대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정활동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국정감사의 비중이 2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회 기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가 21.2%, 예산결산감사 18.7%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국감이 중시되는 이유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즉 골치 아픈 법안이나 예산심의에 매달리기 보다 국정감사에서 ‘한 건’터뜨리는 것이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키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보니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중복자료 요구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압력성 자료요구 등이 그것이다. 해마다 국감대상기관은 3백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지난해 무려 5만건을 넘었다. 의원 1인당 1백70여건에 달하는 수치다. 한 의원은 2천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해 눈총을 받았다. 중복이나 과다한 자료 요구의 폐단을 피하기 위해 e-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폭로나 재탕, 과장 등이 난무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나라살림에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정책은 올바른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 10명의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공격수 보다는 수비수로서 스타탄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권교체의 명암중 하나인가.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이 있다. 돌이나 구슬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비범한 재주도 내버려두면 묻히고 녹이 슬게 마련이다. 흔히들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라 한다. 하지만 가을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땅에 떨어진 한 톨의 씨앗이 아름답게 꽃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부지런히 물을 주고, 김을 매면서 정성껏 가꾸고 돌보아 온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 데에 사용되는 대들보나 서까래도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큰 나무도 처음부터 쓸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은 하나의 묘목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온갖 비바람과 무서리에 견디며, 나이테를 하나씩 둘 씩 늘려갈 때에 비로소 쓸만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던가? 우리가 밭을 매고 풀을 베는 호미와 낫도 마찬가지이다. 보잘 것 없고 쓸모 없는 무쇠가 대장간의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질을 당하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견뎌야만 쓸모 있는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한낱 도구와 쓸만한 재목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쓸모가 있을 진 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절차탁마’의 정신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재는 99퍼센트의 땀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발명왕 에디슨은 말하였다. 천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요행의 결과는 더욱 더 아닌 것이다. 남이 무사안일 속에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편안한 잠에 취해 있을 때 이 세상의 천재들은 백 번을 연습하고 천 번을 갈고 닦는 피땀어린 노력을 하였을 따름이다. 이 세상의 이치는 절차탁마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갈고 닦을 때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결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의 본보기가 되려는 사람이나 지도자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은 절차탁마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새로운 빛과 힘을 발휘하려면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렵(狩獵·hunting)은 원시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사냥한 고기는 식량이었고 가죽은 옷감이었다. 초기 사냥에는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 사냥에 총이 사용된 것은 19세기 들어서다. 식량을 얻기 위한 사냥말고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스포츠를 위한 오락용 사냥이 발달했다. 이 사냥은 엄격한 행동규약이 따랐다. 오락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은 사냥감에게 도망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다친 사냥감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행위는 삼가야 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를 쏘는 것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냥의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 벽화인 ‘수렵도(狩獵圖)’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불교와 유교 등 종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려 생업으로의 사냥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다만 왕족과 귀족계급은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원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고려때는 귀족들이 매사냥을 즐겨 관청에 응방(鷹坊)을 두었고 조선 연산군때는 좌우응방으로 개편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이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게되자 1948년 국제자연보존연맹이 결성되었다. 우리도 1967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2-1981년 10년간 전국적으로 금렵이 실시하였다. 그러다 1982년부터 순환수렵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제주도(매년)를 제외한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눈뒤 권역별로 1년씩 번갈아 수렵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렵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97년에 경남북, 98년에 강원, 99년에 충남북이 허용되었고 올해는 전남북 차례다. 수렵허용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1인당 50만원 가량의 수렵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 또 해안에서 1㎞, 도로에서 6백m, 문화재에서 1㎞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수렵기간중 25억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골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어깨에 총을 메고 사냥개를 몰고 다니며 마을 인근을 휘젓거나 약초캐는 사람을 살상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수의 서식밀도 등을 고려,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고대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고인돌(Dolmen)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견된 고인돌 가운데는 6천8백년 된것도 있고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발견된 고인돌이 4천5백년전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겨 주기도 했다. 가장 정교하면서도 축조과정의 불가사의가 여전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대략 1천5백년이나 앞섰으니 고인돌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 낸 거석(巨石)문화의 원조인 셈이다. 선사시대 부족들의 족장, 또는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는 고인돌은 전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만주 일본 북아프리카는 물론 지중해 연안, 이란 인도지방에서까지 비슷한 형태의 고인돌이 발견된다. 그러나 고인돌의 정확한 전파 경로나 수십톤에 달하는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서있는지는 현대과학으로도 정확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더욱 궁금한 것은 전세계에 널려 있는 고인돌 7만여기 가운데 절반이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남한쪽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평안도나 황해도, 전라도 쪽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 단연 고창군 일대이다. 이미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하고 있는 고인돌만 고창읍 죽림리 일대 4백21기를 비롯하여 군내에 2천여기가 넘는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모양성제 이벤트로 축조과정을 재현하고 행사를 갖는등 고인돌을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힘쓰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미 조사단이 학술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이웃 전남 화순군에서 고인돌 문화유산 지정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맹렬한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다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정식 등록단계에 이르자 뒤늦게 훼방을 놓는 꼴이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설마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세계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중 하나인 ‘한글’을 언문(諺文)으로 하대했다간 큰일난다. 일간신문 잡지등 출판물이 거의 한글전용으로 바뀌고 관공서의 공문, 일반 기업체의 기획안·결재서류등도 한글화 한지 오래다. 지금 젊은 세대에겐 아무리 한문(漢文)이 뜻 글이고 꼭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어렵다 해도 단지‘배우기 힘들고 귀찮은 존재’일뿐 ‘가깝게 하기엔 너무 먼 글자’가 바로 한자이다.그러나 지금도 한자가 가장 대접받는 분야는 있다. 학문적 연구나 수치(數値)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법률용어에서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受命法官(수명법관)’이니‘受託判事(수탁판사)’니 ‘訊問(신문)’ 또는 ‘審問(심문)’이니 하는 용어에다 ‘關係法院(관계법원)에 共通(공통)되는 直近(직근) 上級法院(상급법원)’같은 문장도 나온다. 한자를 배운 사람이라면 대강의 뜻은 알겠지만 ‘直近’이란 말은 영 아니다. 우리 말에는 ‘곧은 뿌리’라는 의미의 ‘直根’은 있어도 ‘直近’이란 말은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어디에도 없다. 일본 법률을 배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가장 가까운’ ‘바로 연결되는’이라는 뜻으로 보이는 이 용어는 순전히 조어(造語)가 아닌가 싶다.법률과 직접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용어를 쉽게 바꿔써야 한다는 욕구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진즉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법원이 이처럼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법전중 특히 민사소송법을 한글 문장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지만 과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것이 실현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법무부가 한글날을 맞아 검사들을 포함하여 4백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글 맞춤법 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하여 화제다. 띄어쓰기, 철자법, 표준어 가리기등 총 50문항이 출제된 이번 시험은 채점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실 쉬운듯 하면서도 어려운것이 한글이다. 알쏭달쏭한 문항때문에 시험이 어려웠다는 직원들의 호소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새삼 우리 글을 배우고 익히는 계기를 마련한 법무부의 신선한 발상은 박수를 받을만 하다. 한자 좋아하는(?) 법원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만가지 단어로도 그 향과 맛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한 조각만 들어가도 평범한 음식에 환상적인 맛을 더해준다는 것이 우리네 송이버섯이다.송이버섯은 늘 푸른 소나무 밑에서 자라 소나무 향이 온몸에서 배어 나온다.한달전 북한에서 선물로 내려온 그 많은 송이버섯을 어떻게 나눠서 시식했는지 궁금하다. 송이버섯은 물에 씻지 않고 물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뒤 껍질채 그대로 또는 썰어서 바로 요리해 먹어야 그 깊은 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얇게 썰어 날로 먹거나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쇠고기와 야채 등을 곁들여 전골을 끓여 먹어도 좋으며 된장찌개에 몇 조각 썰어 넣으면 찌개 맛을 훨씬 풍미있게 해준다.워낙 송이버섯 값이 금값이라 송이버섯 속에 쇠못을 박아 무게를 속여 팔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예전엔 장아찌를 해 먹을 정도로 흔했다는데 그 알싸한 향에 반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수입해 가면서 송이버섯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우리 것에 대한 열등 의식이 매우 강한 일본 사람들 같다.지난 날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조상의 혼이 깃든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하였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서 왕릉을 비롯한 옛 무덤들과 성과 비석, 옛 건물과 석조물 등 각종 역사 유적들을 마구 파괴하고 고려자기, 조선자기, 무기와 장구류를 비롯한 옛 무덤의 부장품들과 도서, 고문서, 서화, 불상, 탑, 민속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십만 점에 달하는 값진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악랄하게 가져갔다. 진품명품 TV프로그램에 나오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문화재가 즐비하다.일본은 약탈한 그 문화재들은 자기네들의 국보, 중요 문화재, 중요 미술품들로 지정하는 뻔뻔함을 보이면서 정당한 입수물이기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맛좋은 우리 송이버섯을 일본인 관광객에게 돈 몇푼 받고 팔아 넘겨야 할까.
안호영 의원 통합 결단, 끝까지 최선을
전주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본다
HAI 시대, 지역사회 감응에도 주목
리셋되는 행정, 중단의 비용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영화 ‘사람과 고기’를 보고
전주시, 고사 위기의 기령당 활성화하라
“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김 지사의 컷 오프설은 사실무근
지금, 우리에게 ‘호남’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