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사문화되거나 현실 부합하지 않은 조례 손질
완주군의회 조례정비·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는 3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서남용,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용역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자치법규 제·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가 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제9대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231건의 조례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완주군 군세 징수조례, 수수료 징수조례, 완주문화원 육성조례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와 완주군 비영리단체 등 지원조례,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비롯해 입법사항이 미흡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중복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대상들을 보고했다. 또 버스 공영제 운영 지원, 파크골프장 활성화, 수소거래소 설치 기반 마련 등 특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인프라 구축과 전국 최고 한지 생산지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특례 발굴 및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성중기 의원은 “조례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이자 정책 실현의 토대”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