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대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지난 10일로 임기가 만료된 다운데, 교육부의 신임 전북대병원장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12일부터 신임 병원장 공백체제를 줄이기 위해 김정렬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조남천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천 된 2명은 김정렬 현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이다.<가나다 순> 김 진료처장은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 전 학생처장은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11 18:31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지난 9일 치안감 18명, 경무관 22명에 대한 고위직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전북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그는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과장,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테스크포스(T/F) 파견,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경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이 신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단장 재임 당시 한 라디오에서 그간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일뿐이고 검사의 심부름꾼이었다며 그간 경찰이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보조자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됐다고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평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수사통으로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는 분이다면서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외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 경무관급은 전북청에서 수사부장이 교체된다. 윤외출(57경찰대3기)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남 창녕 출신인 윤 신임 수사부장은 경남 남해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국립외교원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전북청 수사부장은 인천 남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신임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 경찰
  • 최정규
  • 2021.07.11 18:31

송상준 전주시의원, 지역구민에 탄원서 요구 의혹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 혐의로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전주시의원이 타인을 이용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역구민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덕진팔복동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 몇 명이 송 의원의 지역구 소속 마을을 돌며 송 의원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구 내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다닌 것. 당시 이들은 지역구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주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작성을 마을 주민은 물론 통장(統長), 마을주민대표위원 등에도 찾아가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사람을 시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역구민은 3월 한 자생단체 회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마을 일대를 훑고 다녔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민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이들이 대신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송 의원이 사람을 시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작성된 여럿 탄원서는 실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생단체 회원을 통해 탄원서 작성 요구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돼 탄원서를 받고 다니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11 18:31

전북지역 아파트 방화문 활짝 ‘화재 무방비’

공동주택 방화문 등 피난 시설 관리가 허술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아파트 방화문을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서 공동주택 화재 73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대피 중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69.6%)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으로 불의 확산을 막고, 연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아파트 방화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본보가 단지 내 3개 동에 들어가 방화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층의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1개 동은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기도 했다. 심지어 방화문이 바람이나 주민에 의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를 겹겹이 접어 문 사이에 끼워 놓거나, 나뭇조각을 이용해 문을 고정해두기도 했다. 더욱이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에는 대피에 방해되는 물건을 두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유모차 등 장애물로 작용할 물건들이 층마다 놓여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이 계단에 놓인 자전거에 개인물품을 세대로 가져가지 않을 시 폐기하겠다는 경고문도 붙였지만 소용없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환기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피난계단을 개인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주민들이 여름이 되니까 환기나 더위 등의 이유로 방화문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매일 확인 할 수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닫혀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은 꼭 닫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11 18:18

전북 15일부터 전지역 인원 제한 해제 ‘방역 구멍’우려

전북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면서 지역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24명으로 지난 9일부터 연일 1300명대 자릿수를 유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3차 대유행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 확진자 규모로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현재 유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이동 그리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등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 또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인원 제한 조치 연장 등 자체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14일 이후 해제되는 조치에 대해 연장 여부는 없는 상황이다며 타 시도의 확진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도민께서는 이동과 만남의 제한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7.11 17:55

전북서 첫 돌파감염에 지역 산발 감염까지 방역당국 ‘초긴장’

전북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첫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돌파감염자들은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과 연관된 사례다. 1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말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14명, 전주 4명, 익산 2명, 김제 1명, 남원 1명, 무주 1명, 완주 1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군산 확진자 14명 중 대부분은 집단감염 사례로 당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머물면서 확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당국은 발생한 집단감염자들이 술집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또 환기가 안되는 상황 속에서 실내 냉방기까지 가동되면서 비말이 공기 중에 전파돼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으며 최초 인지 확진자 1명과 친척 1명, 지인 5명, 술집 이용자 6명, 기타 2명 등이다. 관련 검사자 수는 2206명, 자가격리자 수는 48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속도가 빠른 만큼델타 변이가 의심돼 변이 바이러스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집단감염 확진자 중 2명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완료했으며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철 실내 냉방기를 가동 중인 만큼 공기 흐름에 따라 감염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다행히 돌파감염자와 관련된 검사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아직까지 접종 완료자가 전파하거나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는 만큼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11 17:55

전북도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희수)는 지난 10일 전주동물원에서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붕괴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에는 158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북도의 인구 180만 명선이 올해 상반기 붕괴됐다. 2019년 기준 전북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1만 2748명 많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전북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이 도의 인구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캠페인은 저출산 및 출산장려 정책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도 운영됐는데, 임산부체험하기, 신생아 속싸개 체험,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룰렛게임, 함께육아 포토존, 전북 출산장려정책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희수 지회장은 함께 키우는 육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11 17:06

전북 첫 돌파감염 사례 발생, 누적 확진자 2431명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3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8명, 무주, 1명, 김제 1명, 남원 1명 등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 8명 중 7명은 앞서 군산 일상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로 모두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머물면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해당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 검사자 수는 1632명, 자가격리자 수는 305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중에 2명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의 감염은 도내 첫 돌파감염 사례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된 검사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아직까지 접종 완료자가 전파하거나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는 만큼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10 12:34

군산서 8~9일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지난8일과9일 이틀 사이 군산에서 코로나19확진자7명이 발생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8일3명의 확진자(군산284~286번)에 이어9일 오전10시 기준으로4명(287~290번)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나온 확진자들은286번 지인으로,지난3일과4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20대들로, 290번을 제외하고는 몸살기운과 코막힘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288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5월21일 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까지 마쳤으나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첫 돌파감염 사례가 됐다. 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지난3일 토요일 오후10시부터4일 일요일 오전3시까지 술집 훈민정음(동수송2길18)홍가(동수송5길7)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20대 코로나19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9일부터 오는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20대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및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운영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이번 주말 불요불급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무엇보다 다중시설 및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환규
  • 2021.07.09 12:24

안전보다 운동이 먼저? 부족한 안전의식에 사고 우려

높아진 하천 수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천변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이날 비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사흘간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곧 산책로를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하천 유속도 빨라졌고 큰 나무가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천변 산책로에는 운동하는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자 때를 맞춰 운동을 나온 것이었다. 산책로 바로 옆 하천에는 급류가 흘렀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는 듯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다.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금지하는 노란색 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안전띠를 넘어 산책로로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산책로를 걷던 박모 씨(49)는 나는 안전띠를 보고 남편에게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다면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 옆 전주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삼천천과 같이 산책로 입구에는 노란색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 들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안전띠는 끊어져 바람에 휘날리기도 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김모 씨(53)는 장마 때문에 며칠 동안 자전거를 못 타 몸이 근질거려 나왔다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 걱정되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시민 대부분이 당장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시간당 3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범람 위험이 있을 경우 재난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접근을 막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08 18:13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민식이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8 18:05

‘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8 18: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