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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적 정정] (하) 대책 - 꼼수 거름장치 제도화 필요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있어 단계적 거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무원법(국가지방교육)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한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정년을 연장해 고액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안정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8두21300 판결(공무원지위확인)에서 정년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4급(서기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각종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점, 이는 해당공무원과 임용권자간 호적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공무원이 임용 이후 약 36년간 인사기록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퇴직 임박 정년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이들과 평등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법 가사부에서 파악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중에는 출생연월일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다며 만약 법원을 속이고 등록부 정정제도를 악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대상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호적정정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을 앞두고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권리행사에 따른 법익보다 사회 공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잘못돼 있는 생년월일이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정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장 근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호적정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없는 피해를 보전해 이익만을 더해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0 17:38

“지금도 차 밀리는데 더?” 잇단 개발 전주 북부권, ‘체증 심화’ 예상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 전주 에코시티 과학로. 전주 북부권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인 송천역 네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차량들이 멈춰 서기를 반복했다. 1만 8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선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보니 왕복 4차선 송천대로가 출근차량으로 꽉 찼다. 세 번 신호가 일상이라는 주민들 말처럼 세 번의 신호대기 끝에 좌회전해 동부대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역 일대와 송천동 일대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들로 혼잡한 동부대로 역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에코시티 주민인 김모(44) 씨는 에코시티 개발로 아파트, 상가는 늘어나는데 간선도로는 수십 년 전 교통수요에 맞춰져 전주 북부권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선다는데 이 상태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코시티전주역 일대 등 북부권에서 전주 도심내부, 완주 등 인근 공단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증은 만성화된 풍경이다. 특히 동부대로는 과거 전주외곽을 도는 간선도로였지만, 이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내부도로가 돼 버렸는데 북부권 신도시 조성 영향이 크다. 송천동인 해당 일대에 이미 약 1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송천역 맞은편에 형성된 에코시티에만 1만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주인구만 3만 6000여명이다.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길의 시간당 교통량이 5300여 대이고, 차량정체수준(A~F등급)은 가장 심한 E~F 등급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에코시티 2단계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3100여 세대 아파트가 예정된 데 이어 400세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에코시티 맞은편 옛공동묘지 부지가 매각예정이어서 아파트 5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동부대로를 공유하는 전주역세권도 6600여 세대 아파트 개발예정지로 계획돼 있고, 2년 뒤 입주예정인 완주 삼봉지구에서도 동부대로를 타고 전주로 넘어올 인구가 적지 않다. 해당 개발계획들이 완료되면 유동차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견훤로, 회포대교, 발단네거리 등 부분별 확장 공사를 완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동부대로는 더이상 확장하기 어렵다. 개발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교통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09 19:15

‘공선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이스타 법인카드 사용 목적 둘러싼 공방 계속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 출석한 것. 이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입장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는데,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방청석에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9월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스타항공의 법인 카드로 전통주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최 전 대표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예외를 둘 만큼 중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무팀 직원에게 들어 뒤늦게 알았다며 이 의원에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9 19:06

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1.05.09 18:59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률 41%

올해 공개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북지역 자료입력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전북의 자료입력률은 41.1%에 불과했다. 전국평균(6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한 개선계획으로 구축됐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호구역과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관리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또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돼 올해 공개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1004곳 중 412곳만 보호구역 세부정보와 안전시설 등을 입력했다. 592곳의 보호구역 정보는 미입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사업 완료 시점이 이미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 교통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넘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안상민
  • 2021.05.09 18:47

완주 산업체 확진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판정, 전북 주말 17명 코로나19 확진

전북도 방역당국이 완주 산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영국형 변이바이러스로 판명됐다. 9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6명, 전주, 4명, 장수 4명, 군산 1명, 완주 1명, 남원 1명 등이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및 지인 간 전파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남원 다방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접촉자가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남원 다방 관련 집단감염 누계는 15명(사장 및 종사자 3명, 손님 4명, 가족 1명, 기타 N차 감염)으로 집계됐다. 완주 산업체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이었던 직원의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8명(내국인 20명, 외국인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는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앞서 확진자된 5명으로부터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10건으로 늘었으며 이에 도 방역당국은 전북이 더이상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외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국 변이주는 상당 부분 전파가 빠르고 면역 저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5.09 18:47

“다음에 두 번 찍고 타세요”... 승객 배려한 시내버스 기사

다음에 혹 시민여객 이용하실 때 버스카드 두 번 찍으세요.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처했던 시민을 배려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민여객 사무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봉투가 도착했다. 이 편지를 읽은 시민여객 직원은 입꼬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편지의 내용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이다. 편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60대 주부 A씨는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중화산동 전주상업정보고 앞에서 시민여객 108번 버스에 올라탔다. 평소에 잘 사용하던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댔지만 단말기는 야속하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답했다. 버스카드가 고장나서다. 혹시나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까 온몸을 뒤져봤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뿐. 재차 카드를 단말기에 대봤지만 단말기는 똑같은 대답만 되뇌었다. 기사에게 면박을 들을 줄 알고 잔뜩 기죽은 A씨는 고심 끝에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는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웃으며 다음에 혹 시민여객 버스 타실 때 두 번 찍고 타세요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A씨는 기사의 따뜻한 말을 듣고 민망함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A씨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버스에 쓰여져 있는 기사정보를 휴대폰으로 찍고, 다음 날 버스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적은 편지를 직접 써서 시민여객 사무실로 보냈다. 편지 속 주인공은 시민여객 장재식(45) 기사. 장 기사는 특별함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손님을 대했는데 손님이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감사하게 여겨주시니 앞으로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항상 안전과 친절을 품고 운행을 하니까 손님들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5.09 18:38

전북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운영

전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도는 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 반, 15명으로 이뤄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전담 조직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위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방사능(요오드, 세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기 이전인 생산 단계 수산물의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회, 10건에서 올해 7회, 30건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12회, 40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2회 합동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원산지단속도 연간 10회 이상 상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헤 필요할 경우 전담 조직(TF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뒤 수산물 소비심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전담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09 18:33

[현장속으로] ‘길건너려면 횡단보도 3번 통과’ 보행자 불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선 횡단보도만 3번을 건너야 해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 삼거리로 된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녔다. 횡단보도는 ㄷ자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시민들은 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총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길 건너편으로 걷는데 신호등 건너는 시간만 총 3분.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약 4~5분여 정도가 소모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 한 번이라도 신호를 덜 받기 위해 짧은 거리를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도 많이 목격됐다. 특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차단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침범한 채 대기하기도 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차량을 피해 차도로 살짝 나와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 장윤영(43) 씨는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3번을 거쳐야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인근에는 스터디카페와 필라테스 학원 등도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이용도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차량 간 접촉사고도 많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보행자 보행권을 위해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한 이른바 스크램블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교통국이 보행자 사고 분석 결과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시 보행자 사고가 약 5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어 최근 한국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가 증가추세다. 전주에는 서부신시가지의 스타벅스 사거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추가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곳의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앞 횡단보도 증설을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지만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 유발 우려의 문제로 부결됐다면서 횡단보도 추가 증설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막아야해서 약 3~4분 정도의 차량 지체시간이 증가한다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지양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09 18:23

전주시 의뢰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경찰 수사 마무리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시가 수사의뢰한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27건,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28명은 주택법 위반,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찰은 11건(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사건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개 단지의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판매 및 매입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대부분 SNS를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9 18:23

[공무원 호적 정정] (상) 실태 - 퇴직 임박 시점 정정 ‘호적세탁’ 꼼수

정년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무원 호적 정정 사례가 전북지역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호적 정정 결정(판결)을 받았기에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직생활 대부분을 변경 전 호적에 따라 보내다가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정정하는 것은 그저 정년연장을 위한 호적세탁 꼼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청이 3명, 군산시장수군이 각각 2명, 전주시익산시완주군고창군이 각각 1명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A교장은 2019년 퇴직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 늘어났다. 이로써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최소 7500만 원 안팎의 연봉 추가 수령이 추정된다. B장학관 역시 퇴직 1년8개월여 전인 2017년 호적을 정정해 정년이 2년 늘어났고, 최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산시의 C사무관은 2018년 퇴직을 1년7개월 앞둔 시점에 정년이 6개월 연장됐고, 익산시의 D서기관은 올해 초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6개월 늘어나면서 1억 50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더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말 공로연수 예정이었던 장수군의 D사무관은 지난해 말 호적을 정정해 2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고, 고창군의 E주사는 지난 2018년 퇴직을 3개월여 앞두고 호적을 정정해 1년을 더 근무했다. 이처럼 호적을 정정한 공무원 대다수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넘게 정년이 연장됐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늘어난 정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과 경찰청교육청 인사부서는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법원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인사기록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에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무렵까지는 호적이 변경돼도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공무원 근무를) 일종의 계약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부터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대로 정년도 연장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사행정 전반에 있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서 익산시 사례를 접했을 때는 잘못돼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도 바라봤는데, 퇴직을 눈 앞에 두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면서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법원 결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개인 신상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 하더라도 호적 정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또한 정정으로 인한 파급이 어떨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결정이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지, 원인, 소명자료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법원은 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정정허가 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1개월 이내레 당해 결정문을 첨부해 시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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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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