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 국가산단 2012년 완공…추진단 내년 가동 2015년 정상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 및 면적이 제외되는 등 전면 조정됐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그리고 5개의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필수 시설 및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예타 조사과정에서 제외됐다.
▲ 사업 규모 및 개별사업 조정
당초 기본계획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업단지 면적은 396만7000㎡(120만평)이었다. 그러나 주거와 상업·학교용지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단지 규모가 산업용지 위주로 수립되면서 239만㎡(72만평)로 조정됐다.
또한 사업수도 총 16개 사업에서 11개로 조정됐다.
이는 KDI의 중간 보고서에서 지적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개 사업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에서 제외된 5개 사업은 기업이 입주해야 추진이 가능한 '마케팅 지원'과 예타를 받지 않고도 개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국제식생활연구소·창업보육센터·전처리시스템·공동집배송 센터' 등이다. 이들 사업은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본이 되는 식품전문단지는 일단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게 된다.
이는 식품산업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식품전문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게 될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채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극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자체분석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사업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근거로 공급가격이 산정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단지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 완공예정이다.
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이번 예타 조사에서 제외된 주거·상업용지는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키로 했다. 주거·상업용지는 103만1000㎡(30만평)∼157만7000㎡(48만평)내에서 조성된다.
▲ 시설 및 사업별 기능
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시설 및 사업들은 크게 식품클러스터 효과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하드웨어 시설과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중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능성·안전성·포장 등의 응용연구를 담당할 '3대 R&D시설'이 핵심이다. 하드웨어 시설로 응용연구를 통해 기업의 상품화에 기여할 '기능성 평가센터와 품질안전센터, 패키징 센터' 등이다.
기능성 평가센터는 식품·식품소재 성분분석과 동물시험 등의 기능성 평가를, 품질안전센터는 성분석과 위해요소 분석 등 기업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패키징 센터는 기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식품포장의 설계·제조·검사를 지원해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능으로, 앞으로 기업의 매출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해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와함께 인력양성을 위한 식품특성화 대학 선정과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업컨설팅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식품기업 지원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된다.
▲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
오는 2013년 산업단지 및 시설 완공, 2014년 인력확보 및 장비도입, 그리고 시범운영, 2015년 정상 운영이 기본 로드맵이다.
농식품부는 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상황을 고려해 2012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2012년 산업단지 완공에 맞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총괄하게 될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농식품부가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내년부터 가동되며, 산업단지 완공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규정,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및 산하 R&D센터의 설립 근거규정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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