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위 '신 한옥플랜' 이 대통령 보고…등록제 도입·공공시설 시범 조성 등 추진
내년부터 농어촌에 한옥을 지으면 5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옥 멸실 방지를 위한 '한옥 등록제'가 도입되고,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 한옥으로 시범 조성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한옥 플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한옥 플랜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 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한옥 부흥 종합대책이다.
신한옥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어촌부터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만원을 연리 3%(5년 거치 15년 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또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 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옥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춥고 불편하며 비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360억원을 투입, 설계·성능·시공 기술을 개발해 현재보다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한옥 문화공간을 늘리는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원하고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짓는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정책위 관계자는 "신한옥 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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