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전행정부는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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