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검찰 등에 사건을 이첩한결과 14억원대의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9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돼 지원금은 물론 받은 돈의 두 배인 7억8천만원을 벌금형태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 보조금 1억1천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의 임금 등 총 2억7천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권익위는 이들 사례에서 환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진 금액이 총 14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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