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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뀌어도 통일준비 계속"…제도화 착수

평화통일기반구축법, 부처별 전담관·통일준비 인력양성 포함 / 지역단위 통일준비 거점 마련도 추진…"실질적 통일준비 매진"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후대 정부까지 계승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준비의 방향이나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서만 통일 준비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으로 통일 준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에 담아놓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담아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는데 이것도 강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통일 준비에 관해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통일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테면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는 데,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처에 통일·대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둬서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양성 체계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시기에 (통일·대북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부처에 관련 조직이) 태스크포스(TF)나 임시조직으로 있지만, 일정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지거나 담당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담관이)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문화 운동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전국 31곳에 설치된 하나센터와 국내 17개 시·도에 지역회의를 갖춘 대통령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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