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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도 4개 노선 접도구역 해제

무주군이 군도 접도구역(도로와 접해있는 행위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군도 6호선과 7호선, 10호선, 옛국도 37호선 등 총 4개 노선 15.4km구간으로 이달 말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무상 무주군 도로담당은 “그동안 도로 인근 5m구간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 등을 할 수 없었다”며 “접도구역의 해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접도구역 해제는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 지정제외와 예외지역을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속국도 접도 구역의 폭원은 애초 20m에서 10m로 축소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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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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