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예결위원장 문제 제기에 이해양 의원 "공개토론 하자" 맞불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한 이해연 예결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군 의회의 내홍이 예상된다.
이해양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5분 발언을 결심했다”며 “예결특위 예산심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이 맞선 ‘안성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예산안 의결에서 이해연 예결위원장 주재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발표하고 가결을 선언한 후 간사인 이해양 의원에게 회의를 진행하라고 말한 후 위원장이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및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이해양 간사가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 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처리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연 위원장이 최근 회의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첫째로 위원들은 기밀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위원장 본인만 알고 있다는 것, 둘째 예결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위인 가결 선언을 했음에도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셋째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선언 한 후 본회의의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넷째 의회의 업무 중 발생한 모든 것은 의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해연 위원장에게 군민들 앞에서 의결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것을 요청한다”며 “간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위원장 스스로의 직권과 책임을 포기하며 의회와 의원 전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예결위원장과는 직무를 더 이상 함께 수행할 수 없기에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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