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4: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1학기 중 재개...일반인도 다음주부터 LPG 차량 구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공교육정상화법 등 개정안 의결돼 26일부터 시행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올 1학기중 재개되고,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고, 올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