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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18일까지 재송부

“전임 재판관 임기 고려·공백 최소화”
기한 내 청문보고서 송부 없으면 19일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19일에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주식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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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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