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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 전면 리모델링, 지역 혁신성장 속도 낸다

균형위,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 발표
올해부터 시·도 주도로 지역혁신성장 전략 기획·실행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으로 지역단위 혁신성장 생태계 새롭게 구축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개념.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개념.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심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기존 부처사업은 물론 신규 발굴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까지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협력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는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해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혁신성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형위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균형위 및 중앙부처와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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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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