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특별지자체 설치는 기회의 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행 가능"⋯환영 논평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환영 논평을 내고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유 전 부의장은 이날 ‘오늘부터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누구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인접 시·군 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 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자치단체 스스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부의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재차 언급하며 “두 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전주와 완주를 확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탄탄한 경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면서 “법률 시행에 맞춰 전주·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