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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실버존 사고도 보장

보장 11개→15개…화상수술비 보장 금액도 상향 조정
10일부터 별도 가입없이 전주시민 자동 가입·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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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가스사고 사망(3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청구가 가장 많았던 화상수술비 보장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2000만 원) 등 기존 항목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 방법 등 상세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은 “올해는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해 실버존 사고와 온열질환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넣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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