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6:1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안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전북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시급

어두운 골목길, 혼자 집에 가기 무서워요.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밤길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제도 도입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안전지킴이집 풋- SOS(비상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비상벨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더러 위급상황에서 벨을 찾아가 누르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3월 여성과 아동이 위급 상황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집 풋- SOS(비상벨)을 편의점 232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비상벨은 유사시 경찰 112상황실에 연결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익산, 임실, 남원, 순창, 장수 등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반면 서울이나 경기, 강원 등 타시도에서는 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의 안전귀가를 위한 행정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7건으로 2016년 9건, 17년 12건, 18년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도 16년 519건, 17년 517건, 18년 588건으로 해마다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안전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박수미(26여)씨는 늦은 밤 골목길이 어두워 혼자 걷기가 무섭다며 전주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생기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서민경(29여)씨는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안심귀가스카우트(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스카우트 2명이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만족도가 높아 항상 늦은 시간 귀가할 때 해당 제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소라 교수는 범죄 관련 안전제도들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안전제도들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동기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9 19:40

고향 향수 떠오르는 기차역 현장 티켓 매표 행렬 ‘추억속으로…’

전날밤 10시부터 전주역에 대기하다 1번으로 우리 아들의 열차승차권을 구했어요. 9일 오전 9시 전주역에서 호남전라선의 설 명절 열차승차권 현장 예매가 시작됐다. 현장 예매는 매년 긴 행렬을 이뤘지만 올해는 50~60여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손쉽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차승차권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등이 손에 익지 않은 노년층은 여전히 전주역을 찾아 가족들의 설날 열차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다. 올해 호남전라선 열차승차권 예배 비율은 인터넷과 모바일 93%, 직접 현장예매 7% 등의 순으로 매년 역에서 티켓 예매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 오프라인 티켓팅 문화가 온라인 문화로 변하고 있다. 또 긴 연휴동안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상당수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기차역 현장 예매의 추억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지난 8일 밤 10시부터 전주역 대합실에서 대기한 70대 A씨. A씨는 매번 명절마다 전주역에서 기차표를 1등으로 예매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전주역 직원들은 명절 현장 예매를 할 때마다 A씨가 왔나 궁금해 대합실에 나가 볼 정도라고 한다. 전주역 관계자는 A씨는 항상 1등으로 방문해 시민들 줄도 세우고 안내도 함께 해 주신다며 항상 자녀가 방문하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매년 자녀의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전주역을 찾는 70대 B씨 역시 저는 안사람과 함께 새벽 5시부터 대기해 아들가족의 표를 구입했다며 일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인데 고속도로는 밀리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어 언제나 열차표를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열차표 예매를 위해 전주역을 찾은 사람 가운데 20~40대 젊은층은 손에 꼽혔다. 고향이 서울이라는 C씨(30여)는 전주에 직장이 있어 혼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명절에 서울로 올라가는 표를 구입하기 위해 왔다며 명절때는 열차 증편과 함께 직장인들을 위해 표 예매를 오전 7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차승차권 현장예매를 시작한지 32분만에 서울용산에서 전주로 내려오는 열차 전 좌석이 매진됐으며, 50분이 지난 9시50분에는 새벽시간대 입석표만 낱게로 남았다. 전주역은 곧바로 전국에서 이뤄지는 티켓 구매이기 때문에 입석표도 구하지 못 할 수가 있다고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민들은 한 석이라도 표가 남기를 바라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전주역 김동원 역장은 2년 전만 해도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인파가 300여명에 달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등 표를 구입하는 문화가 바뀌면서 현장매표소를 찾는 고객이 줄었다며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역귀성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강모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9 19:40

철조망에 가로막힌 남원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남원시가 복원한 역사 현장 백의종군로가 철조망에 가로막혔다. 인근 수목원 소유주가 수목원 뒤쪽에 옛길이 다시 나면서 방문객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유지로 확인되면 남원시가 예산을 투입해 복원한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의 해당 구간 탐방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모함으로 투옥됐다가 관직 없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백의종군할 것을 명받고 서울 의금부 옥문(오늘날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출발해 초계(경남 합천)에 있는 도원수부까지 640여㎞를 120여 일간 걸은 길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백의종군로에 남원지역이 포함된다. 오수 금암교에서 시작해 뒷밤재~남원부~이백초등학교~여원치~운봉초등학교~주천~앞밤재에 이르는 53.1㎞ 구간으로 도보로 2박 3일 걸리는 여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 백의종군로 복원은 생동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걷기 여행이 각광받는 것을 고려해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2017년부터 백의종군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사람의 흔적이 없던 옛길을 통행이 가능하도록 잡목을 제거했다. 구간별 백의종군로 코스를 안내하는 종합안내판 6개와 안내판 7개, 이정표 68개도 설치해 방문객에게 길의 역사적 가치 등을 알리고자 했다. 이후 걷기 대회와 수도권 역사학자들의 답사 등이 이어지면서 입소문도 났다. 그러나 기자가 양가리 저수지에서 여원치에 이르는 구간을 답사한 8일, 길 중간에 3중으로 쳐져 있는 철조망에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방문객이 몰려들자 지난해 초 인근 수목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방문객들이 철조망을 피해 산 위로 새길을 내 다니자 그 위까지 철조망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수목원 측은 복원된 백의종군로 일대가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동행한 조용섭 남원 향토역사연구가는 수목원 측에 수목원 진입 금지 팻말을 달겠다며 협조도 구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답사한 구간 끝자락에는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전했던 유정 장군의 발자취가 기록된 비석들과 여원치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역사 현장 복원 사업과 사유지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도 상 해당 길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측량 결과에 따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9.01.08 20:03

계속되는 의료진 폭행 사태…대책 세워야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검거건수는 16년(16건), 17년(14건), 18년(21건)으로 3년간 51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건수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출동횟수는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도 8일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5분께 군산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죽임 또는 상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병원 내 보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북대병원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호출벨(안전보안경찰과 스피커로 대화할 수 있는 벨)을 설치했으며, 진료실의 대피 퇴로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 윤재철 과장은 대학병원은 메르스사태 이후 응급실은 감염관리를 위해 보호자를 1명으로 통제했고, 보안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상해사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일반병원은 인력이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몰리거나 병실이 없어 입원대기를 할 때 흥분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병원의 개선도 이뤄져야지만 환자분들도 의료진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08 20:03

전북도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책임자는 14명에 달했고 나머지 26명의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급박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장 2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졌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전주시내의 한 건설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물체가 지나가는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큰 현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은도내 건설현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로 추락,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감독대상이었던 건설현장의 법 위반이 100%로 나타난 만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중하게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9.01.08 20:03

전북지역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체로 양호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보건환경연수원이 발표한 2018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점검대상 817곳 가운데 81곳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2개 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곳은 모두 어린이집으로, 부유세균이 유지기준(800CFU/㎥)을 초과한 919CFU/㎥ 와 1066CFU/㎥로 측정됐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조치 후 1년 안에 재검사를 받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 대상을 조정해 점검했다면서 실내공기질 부적합 시설이나 현장 측정 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은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돼 시설별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가 신설되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민감 시설은 미세먼지 중 지름이 10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의 기준이 100ug/㎥ 에서 75ug/㎥으로 강화된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9.01.07 19:45

[제조공장 화재현장 가보니] “물품 적재로 대형 소방차 접근 못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장 내 쌓인 적재물로 인해 대형 소방차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공장 내 적재물 쌓기에 대한 안전 거리를 설정하는 한편 제조공장의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에 대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7일 오전 7시41분께 화재가 발생한 전주 팔복동 모 공장에 대한 현장 취재를 실시했다. 대형 소방차는 공장 내 쌓인 적재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해 공장 입구에서 대기했고, 소형 소방차만 공장과 적재물 사이로 진입이 가능했다. 소형 소방차가 같이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소방당국은 공공주택은 법적으로 소방공간을 확보해 놓지만 공장은 사유재산으로 소방 진입로와 적재물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적재물이 거의 없지만 불경기의 경우 재료나 완제품이 팔리지 않아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도 현재 산업안전법에는 근로자 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이나 매뉴얼은 없다며 공장 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소형 소방차량도 공장 내 왕복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적재물이 쌓인데다 왕복2차선도로 양방향으로 직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유모씨(31)는 앞뒤로 적재물을 쌓아 놓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야간에는 길도 어두워 비상로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마다 소방훈련을 하지만 사실상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07 19:45

대중교통 피해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아직 갈 길 멀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총 2299건이다. 이중 운전자의 경우는 1987건, 13세 이상 미착용 동승자의 경우 311건, 13세 미만의 미착용 동승자는 1건이다. 하지만 실제 안전띠 미착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게 일선 경찰관의 분석이다. 자가용 뒷자석까지 일일히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안전띠 착용 인식개선 필요성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거론된다. 택시를 탈 경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음성으로 안내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책임은 없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는 단속에서 벗어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개정된 법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사각지대를 좁히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38개월 자녀를 둔 시민 A씨(33)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택시나 다른 차를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재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법 실효성 제고에는 시민들의 실천의식도 뒤따라야 한다. 택배를 배송하는 한 운전자 B씨(35)는 직업상 차에서 자주 내려야하는데 그때마다 안전띠 착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현장 단속을 하는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띠 의무 착용을 잘 지키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이유로 욕을 하거나 적발 시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6 19:20

‘얼굴 없는 천사’ 효과, 도심 기부행렬 줄이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행렬이 도심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자녀가 시청을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직원이 천사가족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를 한사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얼굴 없는 천사의 행적을 쫓아 익명의 기부를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50대로 추정되는 기부자가 금암2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20박스를 놓고 갔다. 같은 날 완산구청에는 익명의 전주대학교 교직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발길에 동행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서서학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남성이 오전 7시 30분경 문 앞에 쌀 20포대 함께 좋은 곳에 써달라는 메모를 몰래 놓고 갔다. 이처럼 천사도시 전주에 이웃사랑 실천 기부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의 행적을 쫓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시민들이 늘면서 천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익명의 기부천사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매서운 한파에 더욱 춥고 외로울 소외 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동참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약 19만 8700명으로 전체인구의 30%에 달한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9.01.03 19:51

입주할 새집 구경 갔더니 ‘인부들 숙소’로 쓰고 있어

전주의 한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마감공사 중 인부들이 입주예정인 집을 내집처럼 사용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30대 주부 A씨 가족은 해당 신축 아파트에 1월 말 입주할 예정이었다. 1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아파트 하자유무를 보는 사전점검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인 다른 가족이 미리 점검을 다녀왔다고 연락을 해오자 A씨도 새집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아파트를 방문하고 아연실색했다. 다른 집들은 정말 깨끗하고 좋았는데 저희 집 문을 여니 부엌은 청소도구 창고가 돼 있고, 세탁실엔 쓰레기를 담은 큰 마대자루 세 포대가 쌓여있더라고요. 방은 그냥 살림집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방안에는 매트와 전기장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옷가지와 짐들이 널려 있었다. 붙박이장에도 칸칸마다 가방을 보관했다. 커피포트와 생수 등 식음을 했을만한 흔적도 역력했다. 그는 벽지를 바른 상태에서 벽에 물건들을 놔둬서 벽지나 부엌, 화장실 등의 사용흔적도 발견됐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몰래 사용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아파트 직원에게 항의하니 왜 사점점검 기간도 아닌데 왔냐며 되레 역정을 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점검일에 재방문해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담당자도 심각한 듯 보고하겠다고 말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과나 해명도, 후속대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인부들이 옷갈아 입을 곳이 없어 빈 방에서 갈아 입다보니 옷가지는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숙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북 온라인 맘카페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0여 건의 댓글 대다수는 공사 과정상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넘기기엔 도를 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인부를 고용하면 숙소 대여나 숙소비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해도 너무 한다. 만약에 숙소비 지급을 안했다면 시공사측의 문제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인부들을 위한 쉼터를 따로 만들어 줬어야 한다며, 벽지교체, 입주청소 요구,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9.01.03 19:51

전북지역 중증정신질환자 절반 이상 관리 안 돼

전북지역에 중증정신질환자 절반 이상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증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7400여명에 달하는 데도 집중적으로 등록관리되는 환자는 3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외래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환자가 집중적인 관리만 받았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중증정신질환 추정자는 745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 등에서 등록관리하는 인원은 320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중증정신질환자다. 도내에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운영하는 센터가 있지만 4250명(추정치)이 미등록 상태로, 센터의 집중관리와 재발재입원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보호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위험군 환자가 일상생활과 센터의 집중관리를 받으면 범죄 등 우발적인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꾸준히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사법적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1년간 중증정신질환자가 외래 치료를 받도록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외래치료명령대상자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상열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호주나 미국, 영국처럼 사법기관이 고위험군 환자와 면담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자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안정성, 가족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근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환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병과 똑같다는 생각으로 환자를 대해야 환자가 치료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치권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만드는 등 안전장치 확보 등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9.01.03 19:51

올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응급실서 폭행하면 1억 원 이하 벌금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등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 인상 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가 157만3770원 올해는 174만 5150원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3년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 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비닐봉지를 대신해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올해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음주 심신미약 감형 받지 못해 새해부터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 포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감형받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15일 이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02 19:46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 가보니’] “고객 끊길라”·“재고 어쩌나” 여전히 비닐봉투 사용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165㎡(약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일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업체가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와 같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적용한다. 본보가 2일 무작위로 전주 대형마트와 슈퍼제과점 6곳을 돌아본 결과, 4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계속됐다. 고객 반발 우려와 재고 소진이 주된 이유였다. 계도기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해당 업주들의 입장이다. 전주 삼천동의 A슈퍼마켓. 직원은 물건 구매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결제 카운터에 큼직하게 붙어 있던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신문기사가 무색했다. 해당 직원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안내와 동시에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봉투를 주지 않아 물건을 못 담게 되면 손님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동의 B대형 마켓 관계자는 개정안을 모르는 고객도 있고 또 미리 사둔 재고가 많아 아직은 봉투를 제공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 취지는 공감해 손님들에게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와 빈 박스, 장바구니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가게측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실효성 지적도 나왔다. 평화동의 한 제과점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가방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며 가게 운영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종이가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트에서 만난 시민 이모씨(57)는 일회용 사용을 줄여간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동안의 편리함 때문에 (정착하는데)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장바구니 사용 보편화 등 마트 이용객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마트에 대한 불만항의만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했지만 아직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며 플라스틱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상당한만큼 국민이 동참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2 19:46

“‘금탄’된 ‘연탄’, 추위 떠는 서민들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님 연타니 비사서 우리가 춥씁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연탄이 비싸서 우리가 춥습니다) 최근 가슴을 울린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민들의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호소가 전주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 금탄 된 연탄 등 피켓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전주연탄은행 대표 윤국춘 씨와 직원자원봉사자 7명이 정부는 연탄값 인상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모금활동과 피켓 선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6시간 가까이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표는 해마다 연탄값이 1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다며 2015년 연탄 한 장당 가격이 500원 이었는데 올해는 약 9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탄 값 인상은 전북 8000여 가구를 비롯한 전국 14만 명의 연탄 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연탄가격 인상과 불경기가 맞물려 후원의 손길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전주연탄은행이 이번 겨울 기부받은 연탄은 전년도 같은기간(50만 장)에 비해 약 10만 장 줄었다. 이날 모금에 참여한 A씨(60여)는 연탄이 금탄이 됐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가격이 오르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위에서 모인 모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연탄값 인상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청와대에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허기목 대표를 시작으로 전국 31개의 연탄은행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02 19:46

‘황금돼지해’…전북지역 돼지 관련 지명은

간밤에 돼지꿈을 꿨다면 복권 당첨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바란다. 예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는 한국인들으로부터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여겨졌다. 이런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전북 지역에만 모두 16곳에 있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돼 고시된 지명이 총 11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남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곳, 전북 16곳, 경북 13곳 등의 순이다. 주로 우리나라 남쪽지역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갖춘 곳에 돼지 관련 지명이 많았다.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에서 돼지를 많이 길러 주변 지명에 돼지가 자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토지리정보원 설명이다. 전북일보는 지역 문화원 및 시군 등과 도내 돼지와 관련된 지명의 유래 및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 △풍요행운,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2019년 기해(己亥)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다. 돼지해는 12년마다 돌아오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조합한 간지(干支)력을 사용하는데, 10개 천간에서 기(己)는 노란색을 나타낸다. 십이지의 열두 번째 동물인 돼지는 시간으로 해시(오후 9시~11시), 방향으로는 북서북, 달로는 음력 10월에 해당한다. 돼지는 이 시각과 방향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 돼지는 예부터 제천의식의 제물로 사용돼 희생을 뜻하는 동시에 신통력 있는 영물, 길상의 동물로 길조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낳는 습성으로 다산과 풍년의 상징을 대변했다. △신성한 제물로 바쳐진 돼지 삼국시대부터 돼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로 쓰여졌다. 고구려 때는 관리를 둬 이런 돼지를 기르기도 했다. 도내의 경우 김제에는 조선 초기 가뭄이 심할 때,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던 사직단이 있었던 곳이란 뜻에서 사직이란 마을(교동 371-1) 지명이 있다. 사직단은 원래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호에 대한 보답의 의미에서 사직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김제에도 이 사직단이 있었으며 사직단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사(社)는 토지지신, 직(稷)은 곡신(穀神)을 뜻하는데, 백성은 땅과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나라의 평안함과 백성의 복을 비는 사직단을 세운다. △설화와 전설 속 돼지 남원 주천면에는 돼지와 관련된 두 개의 지명이 있다. 덕음산 애기봉에는 돼지바위, 인근에는 이 바위에서 이름을 딴 제바위마을(용담리 산 98)이 있다. 저(猪)씨 성을 가진 장군과 남원읍 산성에 있는 장군이 뜀뛰기 경쟁을 했는데, 저 장군이 이겼다고 해 장군바위 또는 돼지바위로 불려진다. 돼지바위에는 마애불이 새겨져 눈길을 끈다. 부처의 모양을 선으로 새긴 음각 형태로 조각수법이 거친 편이며, 부처를 새긴 주위에 홈을 파내 부처의 형태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순창 동계면에 있는 무량산(동심리 산 180-1)은 한량이 없는 산이란 의미로 대대로 문과에 급제한 어느 집안 이야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활로 산돼지를 잘 잡는 소년이 자신이 사냥한 돼지 창자에서 무량(無量)이란 글자를 발견한 뒤 책을 읽는데 열중한 끝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유래가 있다. △닮은 꼴 지형서 유래 지형이나 과거 돼지를 길렀던 곳이란 뜻에서 유래한 지명도 많다. 부안의 돈지저기대리, 순창 지북, 정읍 저동독골재는 마을이나 인근 지형이 돼지를 닮아 이름 붙여졌다. 부안의 저기(猪基)는 마을 지형이 돼지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돼지터로도 불려졌다. 순창의 지북마을(적성면 지북리 403)은 인근 산 봉우리 형상이 갓과 같다는 관대(冠帶)촌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느 도인이 마을을 보고 안산은 노호(老虎)로 백호 형상이며 마을은 백호와 상대성 지명으로 큰 돼지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북(支北)이라 불렀다는데서 유래했다. 정읍의 저동(猪洞)마을(소성면 신천리 257)도 지세가 돼지형으로 보여 이름 붙여졌다. 진안의 돈골은 과거 돼지를 많이 사육하던 곳이란 뜻에서 유래됐다. 이처럼 오랜 시간 우리 삶과 함께 한 돼지는 다양한 유래와 전설로 지명에 반영돼 자리 잡고 있다. 전북지역 돼지 관련 지명의 유래와 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시군 문화원 자료를 참고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02 19: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