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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전북,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마약사범이 적발되면서 마약 청정 전북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같은 혐의를 받고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인터넷 비밀카페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역시 지난 22일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반입한 대마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을 들여와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마약사건은 지난 2014년 45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76건, 2017년 76건, 2018년 65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15건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사범은 315건 중 78건(25%)을 차지했다. 의석의료재단 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전문의는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마약 자체의 중독성이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엑시터시 등과 같이 휴대 보관 등이 편리한 정제(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들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1.24 19:56

대중교통 6세 미만 카시트 착용 의무화…부모들 ‘골머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시트가 있는데 대중교통용 카시트를 따로 구입해야 할 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부모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토록 했다.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를 직접 들고 설치해야 하는 등 개정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살의 남자아이를 둔 김산(33팔복동)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카시트까지 들고 타란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가정용 카시트의 택시 장착은 문제가 없지만 고속버스 등 버스좌석 장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속버스의 안전띠는 골반과 배 위를 지나가는 2점식 벨트다. 대체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시트는 어깨위에서 내려와 사선으로 장착하는 3점식 벨트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가없는 뚜벅이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그간 차가없어 카시트를 구매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자녀수에 맞춰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대부분 2점식 벨트인데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벨트는 3점식 벨트로 고속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처벌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로교통법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만 처벌대상이 나와있지 않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지방경찰청도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 상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안전띠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반드시 카시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처벌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부모들을 처벌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24 19:56

“검·경,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부적절”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검찰의 미진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장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 기록 교차 검토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96년 2월 6일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가 숨진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임모씨(20), 최모씨(19), 강모씨(19)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출소한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2016년 10월 전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23 20:12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 “체육시설 지어달라” 청원

전주교도소 인근 평화동 주민들이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교도소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각종 개발과 복지 등에서 소외를 겪었다며 옮겨갈 현 교도소 앞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등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전주시는 정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응모해 오랜 소외와 냉대에 시달린 평화동 주민들의 건강권 및 복지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로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에 선정돼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평화동에는 이미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9월 들어설 계획이어서 추가로 체육시설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500억원을 들여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23 20:12

장애인 전동보장구 도로주행 ‘위험천만’

#1. 지난 12월3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미장동 미장안길을 횡단 중이던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71)가 중상을 입었다. #2.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전주 평화동 삼거리 도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좌회전 하던 한 장애인이 좌측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정읍 수성동 서영여자고등학교 주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67)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체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의 도로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차도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신체장애인 보행 도로를 법에서 규정해 놨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장애인들이 차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2조 10항에는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서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정해놨다.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만든 통행도로가 아닌 일반 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동보장구 구입현황을 보면 2014년 990건에서 2015년 1177건, 2016년 1195건, 2017년 1024건, 2018년 1133건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들이 5519대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장애인들이 보행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도로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인도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전동보장구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도와 도로 사이에 경사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사로가 있어도 해당 경사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 전동보장구 운전자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실정이다면서 인도에 구조물 등이 있어 유효 인도 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적 측면에 대해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기준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100% 설치 기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법적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이 되면 조금이나마 안전과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23 20:12

"비누강도를 아시나요?" 사회불신 조장 가짜뉴스 주의보

비누냄새를 맡은 사람은 1~2분안에 쓰러지고 비누장사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가짜뉴스의 일부 내용이다. 전북지역에서 사회불신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시판에 공고된 가짜뉴스는 이 비누 냄새를 맡아 보라.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비누 냄새를 맡은 사람은 1~2분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러면 비누장사는 갑자기 강도로 변해 집안의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간다. 이같은 사실을 친척이나 지인,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동대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아파트 동별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 소식은 입 소문을 타고 소문이 확대돼 송천동 일대에 퍼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대표가 이러한 내용이 들리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공고문을 붙이자고 해서 붙였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이 주민 안전을 위해 선의로 붙인 안내문이지만, 결국은 SNS상에 떠도는 거짓정보에 당하고 만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실체없는 가짜뉴스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관리사무소 등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22 19:46

에너지 저장 장치(ESS) 잦은 화재 원인규명 필요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화재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비 확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발생했던 화재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설비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2일 발생한 고창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사건을 시작으로 22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21건의 ESS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ESS 화재사건이 일어났으며, 도내에 설치된 ESS는 107곳이다. 전문가들은 ESS 설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ESS 화재 발생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국내 모든 ESS 사업장(약 1300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특히 해당 사고 사업장과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ESS는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월15일 장수 번암면 교동리의 한 태양광발전연계 ESS에서 불이 나 소방 추산 10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화재원인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ESS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장수군 시설 업체 안전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 전기안전공사에서 실태조사를 나와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같은 달 ESS 배터리 업체 측에서도 2차례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ESS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만약 이게 노후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미뤄 ESS 장치 내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언했다. 이강모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22 19:46

“전주시도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 높여야”

대통령님 전주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자주도는 낮은 데 반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부산 북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 부담 제고를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비슷한 처지인 전주시에도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8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017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49.9%다. 또 해당 시군의 노인 비율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률은 9%다. 전주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담률이 높은 구조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역 노인 인구는 총 인구(65만1091명)의 13.6%(8만8563명)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322명이다. 올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3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전주시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전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산 북구 등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 중 전주의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북구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배분 방식에 대한 포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21 19:49

김제 한 중학교 교복구매 입찰 ‘잡음’, 교육청 감사 나서

김제 한 중학교에서 교복구매 입찰 심사 평가표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 A중학교는 지난해 10월 2019학년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입찰에는 전주권 교복업체 4곳과 김제부안권을 관할하는 업체 2곳 등 모두 6곳이 참여했다. A중학교는 지난해 11월 6일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회와 함께 업체 심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전주 B업체를 1순위, 전주 C업체를 2순위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2순위로 결정됐던 C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필수조건인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아 입찰 참여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실제 A중학교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 내용 가운데 7조(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를 보면 교복 견본이 어느 한 가지(동복하복)라도 없는 경우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 C업체는 당일 제안설명회에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학교측은 C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제안설명회를 진행했고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까지 진행했다. 더욱이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과정에서 일부 교복선정평가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학부모학생교사 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의 심사위원이 2~3개의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사에서 75점과 72점을 받은 평가표에 대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평가표는 동일한 필적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 교사가 교복공동구매 1순위로 선정된 전주 B업체 대표와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견본 미제출 C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한 사실 확인 △필체감정서와 육안으로 확인한 바 평가표의 동일인 대필 가능성 농후 확인 △선정평가위원인 교사가 B업체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 선정평가 당일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확인 등이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북교육청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했고, 전북교육청은 A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순위 업체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D교사는 입찰 참여 업체가 지인은 맞지만 뒤늦게 참여 명단을 확인해 알았고, 평가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견본 미제출 업체 배제조항이 있는 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아 전북교육청 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대필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21 19:49

‘태양광 비리’ 한전 “부끄럽고 참담, 재발방지 총력”

속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내부 결속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8일자 4면 보도) 이른바 태양광발전 비리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된 데 가운데 한전은 20일 기소된 현직 직원들은 모두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본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체 자정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지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한전 전현직 직원 13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며 연간 최대 3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120기 가량을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처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차명으로 분양받는 것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징계하거나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순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1.20 18:19

“사회적 기업 물품 사세요” 청춘부보상 12기 대장정 ‘시작’

청춘부보상(대표 임민지)은 지난 1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100명의 청춘부보상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제12기 대장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춘부보상의 역할과 대원들이 지켜야 할 필수사항 및 향후 일정 소개, 청춘부보상의 활동 동영상 시청, 팀별 미팅 등 성공적인 활동 마무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활동을 끝까지 마친 대원들에게는 청춘부보상 수료증과 봉사활동 20시간이 주어지며, 우수 대원에게는 표창도 수여된다. 청춘부보상은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해 코레일의 내일로 페스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단체로 대학생들의 판매 경험을 통한 도전정신 확산, 사회적 기업의 홍보 및 매출 증대,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 제공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여행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된다. 지금까지 활동에는 총 1285명이 참여해 전국을 돌며 10만1508개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금 2700여만원을 사랑의 열매와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 기부했다. 임민지 대표는 젊은 청춘들의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만들고, 국토대장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모인 대원들의 열정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1.20 18:19

"공직자들 직책수행경비 사용 투명성 높여야"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책수행경비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별로 배분된다. 직책수행경비 월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순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전북 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 고위직 단체장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올해 4억3000만원이 직책수행경비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전북경찰청장이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직책수행경비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비용은 전액 공직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기준 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월 기준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는 공직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욱이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책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사용처가 중복된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한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교육대학 총장의 경우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공공기관들은 직책수행경비 사용 금액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책수행경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태로 비화돼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비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찰도 얼마를 수령했는지 밝혀야 하는 등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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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1.20 18:18

헌혈버스에 성분채혈기기 마련해야 목소리 커져

겨울철 혈액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버스 내에 성분채혈기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에는 학교나 군부대, 헌혈을 원하는 기관 등에 찾아가는 헌혈버스 5대가 운영된다. 하지만 5대 모두 혈액속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는 성분채혈기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혈은 크게 두 가지로 전혈(whole blood, 全血)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다. 이 가운데 혈장은 가장 보편적인 성분 헌혈로 적혈구, 백혈구 등을 제외한 혈소판을 포함한 피 속의 여러 성분들을 걸러 낸다. 혈액관리본부가 전북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는 전혈만 가능하다. 혈장을 뽑는 성분 헌혈의 경우 뽑아낸 피를 기계로 보내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필요한 성분들을 여과해서 걸러낸 뒤 나머지 혈액과 성분들은 다시 리턴(환원)시키는 방식이다. 몸에 부담도 적은 편이며, 헌혈 금지 기간도 헌혈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전혈(2개월)에 비해 짧은 편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게 혈액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말라리아 질병과 관련해 헌혈제한지역에 단 하루라도 다녀온 사람은 전혈이 금지되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국내 제한지역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4곳이다. 이곳에 최근 2년을 전후해 다녀온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전혈이 금지돼 있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 헌혈만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러 왔다가 전혈 방식의 헌혈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나모씨(30)는 회사에 헌혈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헌혈 제한지역에 여행갔다와서 헌혈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32)도 성분 헌혈을 하고 싶어 버스에 올랐는데 헌혈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헌혈버스의 장점이 편리성인데 다시 헌혈의 집으로 가야한다니 이해가 안됐다고 말했다. 효율적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버스를 운영한 만큼 헌혈자들의 편리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전혈과 혈장헌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분채혈기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혈용 혈액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전혈을 위주로 헌혈을 받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성분채혈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혈의집'에서는 전혈과 성분헌혈이 가능하다. 엄승현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1.17 21:57

새벽 전주 서부신시가지 거리 뒤덮은 불법광고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일 새벽녘 서부신시가지 거리에는 버려진 전단지와 불법 광고물, 각종 쓰레기가 인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감독관청인 전주 완산구청이 잦은 단속과 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로 뒤덮힌 신시가지의 새벽 일상은 매일같이 지속된다. 유흥업소와 퇴폐업소, 그리고 일선 음식점, 술집 등 자신들의 상호를 내세우며 홍보를 벌이는 다양한 전단지가 넘쳐나지만 행정처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 신시가지 홍산중앙로는 유흥을 즐기기 위한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도로 곳곳에서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일행들이 전단지와 명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었다. 전단지 등을 행인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길에 뿌리는 행태에 가까웠다. 유흥 인파가 빠진 새벽 4시30분이 되자 서부신시가지 도로에 남은 것은 겨울철 찬 공기와 전단지, 홍보물, 쓰레기 뿐이었다. 이 시각 전주시가 위탁한 청소업체 용역 직원들 4명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거리 청소를 시작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길가에 뿌려진 물로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는 인도와 도로에 얼어붙어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일 평균 100ℓ 쓰레기봉투 8개 분량의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2배 이상 수거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완산구청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행정력 낭비에 답답하기만 하다. 민원이 제기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거나 정기 현장단속을 벌이며 1차 적발은 계도, 2차 적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 시 전단지에 써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단지에 적힌 영업장 상호와 위치도만 파악해도 업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만큼 적발 의지가 약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전화번호 추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번호를 사용 못하게 막고 있다며 단속 인원들이 신시가지외에도 한옥마을, 객사 등에 배정되다 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완산구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18만5494건에 달했는데 이 중 현수막이 13만5126건(약73%)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2만5904건, 전단지 2만4008건 순으로 수거됐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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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19.0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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