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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총력

정읍시가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좋은 일자리 발굴과 제공, 구인구직 연계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21일지난해 12월 개소한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사업의 허브가 되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역경제과(과장 안태용)에 따르면 개소 이후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둬 지난 2월 말 기준 구인 구직상담 6474건, 취업 423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또 청년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청년(만 25세 이상~ 39세 이하)을 고용한 기업이 월 160만원 이상 급여지급 시 월 50~80만원(대기업 60만원)을 급여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중장년(만 40세 ~ 59세 이하)을 고용한 기업이 월 130만원 이상 급여지급 시 월 60만원을 총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9개월) 동안 지원한다.올해는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11명이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이다.아울러 지난해 말 정읍상공회의소,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꾀하고 있다.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16.03.22 23:02

김제시민도 서남권 추모공원 혜택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정읍시 감곡면 솥튼재에 들어선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화장장)에 김제시의 참여가 명문화됐다.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0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는 지난 10일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가 사업비 2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참여를 확정하고 지난 1월 28일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4개 시군이 상호 사업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김제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관내요금 적용을 위해 상정됐다.개정 조례안은 광역 공설화장장 김제시 공동참여에 따라공동 설치관리및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에 김제시를 추가했다.이와 관련 김철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설화장장 추진과정에서 김제시 김복남 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명이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행정절차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참아 입에 담지 못할 구호와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정읍시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는등 수개월동안 감곡면 주민과 정읍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제시 참여를 수용한 만큼 정읍시민과 감곡면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앞으로 김제시민들의 화장시설 사용료는(만15세이상 1구) 30만원에서 7만원으로, 봉안시설 사용료(개인단 1위, 15년)는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연장지(1위 45년) 사용료는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 정읍
  • 임장훈
  • 2016.03.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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