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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학 달라진 전형방법 꼼꼼히 챙겨라"

입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대학학과의)경쟁률이나 환산점수, 충원율 등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오후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렸다.박희윤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개발팀장(전북제일고 교사)이 먼저 전북권 대학과 전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 교대 등의 정시모집 요강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도내 대학에서는 △전북대의 모집 군 이동 △군산대의 다군 면접 폐지 △전주대의 수능 반영 과목 축소 등이 큰 변수로 언급됐다.전북대의 경우,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반학생 일반전형에서는 가군에서 신입생을 뽑았지만, 2016학년도에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신입생을 뽑는다. 이렇게 되면 나군에 분포돼 있는 도내 사립대학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박희윤 팀장의 분석이다.박 팀장은 군산대 전형과 관련, 면접시험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면접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험생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용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서울 동국대사대부여고 교사)가 수도권 대학에 대해 설명했다.지역을 막론하고 원서모집 시기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이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이날 연사들은 강조했다.이날 전북도교육청이 준비한 입시설명회에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을 가득 메웠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토요일에 열렸던 지난해 입시설명회와는 달리 평일 오후에 열려 학부모들의 참석이 어려웠던 데다,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강세웅 전북도교육청 진학상담실 교사는 최상위권에 학생들이 밀집돼 있던 지난 2015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이번 수능에서는 중상위권에 다수 밀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맞춤형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1 23:02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내년부터 '학생수' 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군 별로 보정수치를 둬 결정했던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에 따른 구간 별 평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전북은 그간 초중등 모두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에 속해 있었다. 4지역군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에 초등은 -2.0, 중등은 -1.0을 넣어 계산한다. 이를테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가 16명이라면, 전북은 학생 14명 당 교사 1명을, 중등은 학생 15명 당 교사 1명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반면 배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들이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학생 수 기준이 구간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된 이 기준에 따라 전북지역의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1 23:02

대체복무제 허용해야 하나

■ 주제 다가서기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가량으로, 이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보통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서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묵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최근 세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돼 지난 7월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의 근무로 병역이행을 대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체복무제는 무기한 보류됐다.이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 중학교 2학년 사회 Ⅱ.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생각 열기1. 다음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1) ( )이란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2) 2001년 출범한 ( )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2.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한 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보자.1) 자유권2) 평등권3) 참정권4) 청구권5) 사회권3.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4.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의미와 성격대하여 알아보자.1) 국방의 의무2) 교육의 의무3) 근로의 의무4) 납세의 의무■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대체복무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실현1만6000여 명.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들의 수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국방의 의무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UN 자유권규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UN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등에서는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조에 의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특정 종교인들(여호와의 증인 등)이다. 이들은 교리에 따라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거절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징역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숱하게 일면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악용에 대한 우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경우에는 4주간의 기본훈련도 제외되는 등 군 복무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방부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36개월 간 복무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다.이미 상당수의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결정지어야 할 때다. 최종찬 생글기자(백암고 2년)〈출처: 한국경제 2015년 8월 1일〉〈읽기자료 2〉병역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온 대법원과는 반대로 하급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하급심이 기존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선고가 이어지게 되면 병역거부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방의 의무 준수와 법 질서를 무너트리게 된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이 위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분리된 남한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휴전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유 추구의 권리를 내세우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행위이다.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양심을 판단할 방법과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거꾸로 군복무자는 양심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셈이다.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 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체복무제가 허용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이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외불가다. 공민우 생글기자(의정부고 2년) 〈출처: 한국경제 2015년 8월 1일〉■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보자.2. 〈읽기자료 12〉을 읽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3.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하브루타 논쟁의 과정〉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③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갈등(difficulty) 해결(resolution)4. 다음에서 제시한 본문의 사회 계약설의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로크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해보자.〈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 등으로 인해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정부를 조직하고, 그 정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그 계약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5.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국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관련 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김영란, 창비)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이 책의 4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도 소개되어 있다.■ 학생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최근 5년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포격사건, 목함지뢰사건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발생했다. 또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는 다수의 연예인부터 국민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국회의원까지도 병역 비리에 휘말렸다. 이렇게 휴전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즉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막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또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에 헌재는 병역자원 손실로 인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의 병력 상황은 이러한 헌재의 입장을 반증한다. 2015년 입대 대기자만 약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군 병력은 초과 상태이다. 도대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몇 만 명이기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일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00~700명에 불과하다.두 번째 이유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막무가내 식의 완전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미 총과 칼을 통한 방법을 제외한 방식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 허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를 마친 정부는 국민 여론의 반대라는 핑계를 통해 이를 무산 시켰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는 평화주의자들에게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왔다. 그야말로 평화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빨간 줄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생에 그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246조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도박을 한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추구한 사람의 형벌이 같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대체복무제라는 사회 전체를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완전 거부하고 있다.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인 특정 종교의 관계자가 아니다. 또한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완벽한 평화주의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찬일(전주 동암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한 병역기피분단 70주년을 맞은 세계유일 분단국가 대한민국. 지난 8월 GOP 지뢰폭발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대치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몸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남북이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한민국에는 해마다 약 600여명의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거부이유라고 밝히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과 판결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한다.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 때문이라면 병역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합당해지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서 강력한 효력과 가치를 지닌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을 반사회적 단체 및 집단에서 수호하고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 군대이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권리 운운하면서 의무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서 병역 의무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 판결을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야한다.첫째,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9.8%가 한 특정 종교에 속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그 종교단체에서만 요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병역거부를 실시할 경우 특정 종교에 속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특혜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다.둘째, 그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군 사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하락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진다.셋째,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병역자원이 필요병력을 초과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게 되면 병역거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신앙을 들여다 볼 수도 없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방법은 없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징병제의 구멍이 될 것이다.자신들을 위한 권리는 누리면서 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현시키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명백한 병역기피이다. 그들은 굳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아닌 그저 종교를 방패로 삼은 또 다른 스티븐 유일 뿐이다. 허현준(전주 동암고)

  • 교육
  • 기고
  • 2015.12.11 23:02

4개 교육청, 역사 교재 공동 집필진 구성

속보 =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한 역사 보조교재 개발을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공동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 공통과정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에 돌입하기로 했다. (7일자 2면 보도)전북도교육청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은 9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역사교과서 보조 자료 개발을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교재는 지난 4일 전북도교육청 태스크포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전국 단위 통사를 주로 다루되, 각 지역사를 함께 언급할 전망이다. 또 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교재 개발 방향 등을 담은 가안을 마련키로 했다.다만 그간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등 역사 보조교재를 개발해온 경험이 있는 전북도교육청과는 달리 타 시도교육청이 지역사 서술을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점을 고려, 전국 단위의 공통과정을 우선 개발키로 했다.집필진은 총 4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광주강원세종교육청에서 교사 2명교수 1명 등 3명씩을 추천한다. 집필진 사무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교재의 보급 시점을 애초 상정했던 2017년 3월에서 반 년 정도 늦춰 2017년 하반기로 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2017년 3월부터 사용될 예정인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세부 내용을 기술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유다.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체는 철저히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다. 보조교재 개발은 속전속결이 아니다며 역사 교육의 르네상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0 23:02

전북대 퇴직교수, 1억5000만원 익명 기부

연말을 앞두고 어느 퇴직 교수의 훈훈한 후학 사랑이 화제다.전북대는 최근 한 퇴직 교수(명예교수)가 익명을 요구하며 1억50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대학 측에 따르면 해당 명예교수는 최근 윤명숙 대외협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윤명숙 본부장과 함께 은행을 찾아 수십년 동안 부어온 적금 1억5000만원 전액을 인출해 대학에 기탁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과 함께 자신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이후 기탁식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해당 명예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사양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대학 관계자는 기부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며 한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학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말했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후학들을 위해 남 모르게 큰 뜻을 베풀어주신 손길에 감동을 받았다며 대학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10 23:02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제도 개선을"

전북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2016학년도 원아모집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공사립 공통으로 일원화된 모집 절차에 부작용이 크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원칙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치원 원아모집은 공사립 모두 추첨제로 진행되고 있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위원회에서 공사립 공통으로 세부 일정을 결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아동 한 명당 최대 3곳까지 유치원 입학원서를 낼 수 있다.도교육청은 또 최근 원아 모집 절차와 관계 규정 등을 정리한 유치원 원아모집 길라잡이 책자를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추첨제를 공통으로 진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영례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8일 입학원서를 낼 수 있는 유치원을 최대 3곳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6~7곳씩 원서를 넣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등록 기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 한 해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조 회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허수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원아모집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3곳을 초과하는 유치원에 원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사립유치원에 자율적인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불만은 무상보육 시행과 맞물려,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공립유치원에 원아가 몰리고 사립유치원은 반대급부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순희 도교육청 장학관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사립 모두 교육청 관할 학교 체계로 들어와 있는 기관이므로, 모집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허수 지원 검증 시스템은 개인정보 문제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도 원아 모집 때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9 23:02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 명문화

방학 중에 교사가 학교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출근해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가 단체협약에 명문화됐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일괄 지필평가가 교사별 상시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전북도교육청과 2015 단체협약(보충협약)정책업무 합의안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협 보충협약 및 정책업무 합의안을 공개했다.이번에 조인된 단협 보충협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체결된 단협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의 당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지난해 12월 합의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또는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또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학생 상벌점제 재검토 및 학생인권 보호 대책 강화 등이 이번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이날 정책업무 합의안 14개조도 나왔다. 여기에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일괄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 등)를 교사별 상시평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시평가의 방법으로는 논술형, 서술형, 선다형, 단답형 등 기존 시험 방식의 평가와 더불어 관찰법,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한 평가도 가능하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구조인데, 반마다 담임교사가 다르므로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지필평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9 23:02

성범죄 교원 징계 30일내 끝낸다…교대생은 심폐소생술 의무화

앞으로 성희롱 등 성(性)관련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또 응급상황에 대비해교대생과 사범대생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징계 의결 기간 단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함으로써 해당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새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교대생과 사범대생부터 적용된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정교과서 심사과정에서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이는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우편향부실친일' 논란이 빚어졌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감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기존 검정교과서 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진행됐지만 개정안은 본심사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했다.예를 들어 표현과 표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인정도서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맞춰 제작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쓸 수 있다.개정안은 또 교과서심의회 심의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08 23:02

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통사' 전국 단위 전반 서술, 지역사 삽입

속보=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전북도교육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근현대사 등 일부분이 아니라 한국사 통사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2일자 5면 보도)도교육청은 지난 4일 열린 역사 보조교재 개발 태스크포스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조교재에서 통사를 다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한국사 전반을 서술하되, 전북을 비롯해 광주강원세종 등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의 지역사를 주제 중심으로 삽입하게 된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일 도교육청에서 열릴 4개 시도교육청 협의회(장학관급)에서 논의될 계획이며,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태스크포스는 소위원회 논의 내용과 4개 시도교육청 협의 내용을 오는 14일에 제1차 회의에 반영할 방침이다.당초 역사 보조교재 개발 추진 초기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여겨진 근현대사 부분과 상고사 부분에 집중, 해당 내용만 따로 교재로 펴낼 가능성이 제기됐었다.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국정 교과서조차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조교재에서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다.역사 보조교재 개발 태스크포스 소위원회가 통사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 일정 및 집필진 구성 과정에서의 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08 23:02

방과후학교 수당 부정 지급한 교장 경징계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을 부풀려 교사들에게 수당을 부정 지급한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2015년 10월 공립고 재무감사 결과 도내 A고교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돼 온 특별심화 보충학습에서 실제로는 하루 2시간만 수업한 교사들에게 3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 학교 교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3차시(오후 9시~오후 10시 10분)에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첨삭지도나 질의응답 명목으로 강의를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를 기록해, 강사료 총 182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다.또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심의 이전부터 운영했으며, 지침 상 하루 2시간까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3시간씩 편성해 지침을 위반했다.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의 질 등을 고려해 하루 2시간 이하로만 편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08 23:02

전북지역 학교 친일인명사전 비치율 저조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친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중 친일인명사전을 구비해 놓은 곳이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올 11월 말 기준 친일인명사전 구입 기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768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놓은 곳은 123곳이었다.초등학교는 전체 415곳 중 50곳만 친일인명사전을 갖췄으며, 중학교는 209곳 중 40곳, 고등학교는 133곳 중 31곳이 친일인명사전을 구비했다.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공공도서관 포함)은 전체 18곳 중 16곳이 친일인명사전을 갖춰, 그나마 학교에 비해서는 구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입 시기는 대체로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돼 있었는데, 특히 직속기관은 지난해까지 불과 3곳만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했으나, 올해 13곳이 추가로 구입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문으로 권고는 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물론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처럼 예산을 직접 확보해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갖춰놓으면 학생들이 자주 찾아볼 수 있어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권장하고는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5일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친일인명사전의 저조한 비치율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친일 청산 의지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에 어떤 도서를 비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도서를 비치할 것인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다면서도 이 부분(친일인명사전 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책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타 지역의 경우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고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2억5660만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한편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펴낸 3권짜리 책으로, 친일 인사 총 4389명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07 23:02

로스쿨 반발 확산…교수들 "사시 출제거부" 의견도

사건팀 =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로스쿨의 학생들이 집단자퇴 결의 등을 한 데 이어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한다.전국 25개 로 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우선 사법시험을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일절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을 논의할 것 같다"며 "전국 법전원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로스쿨 학장은 "일단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입장을 철회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 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은 관계 부처 중 한 개별 기관의 입장이고입법자는 국회"라며 "우리도 스스로 로스쿨 제도를 균열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강경한 의견까지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자는 법무부 입장이 발표되자 전국의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늦게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등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했다.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총회를 열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논의한다.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자퇴서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이날 이 안건을 논의한다.

  • 대학
  • 연합
  • 2015.12.04 23:02

김승환 "누리 예산 우회지원 수용 못한다"

정치권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우회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 비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친 셈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여야의 합의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이처럼 졸렬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질책했다.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그는 여야의 이번 합의는 시도교육감들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예산을 시설비로 주면 시설비로 사용하고, 환경개선비로 내려오면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6월 23일 누리과정 예산 공동 대응을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회지원 방식의 예산편성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5.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