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대책 기간 선포…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증액
무주군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집중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 관련 예방대책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은 풍수해·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물자확보, 유사시 비상근무 체제 정비를 모두 마쳤다.
군 관계자는"평소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재난상황실은 유사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된다"며"무주군에서는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상태로, 해당 실·과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와 방역물자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예년에 비해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3600여만 원의 응급복구 동원장비 임차료를 각 읍·면에 배정했으며, 안전이 미비한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황전파 체제를 구축해 대피로 및 대피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노약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재해위험지구 및 각 지역 하천유역에 20여 개의 원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 체제를 구축했다.
군 재난방재 백기종 담당은"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무주군에서는 재해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