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아예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시설이지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취급받는 부동산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노인들의 법적인 이용 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 규정은 미비하다. 윤교수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노인복지법은 물론 주택법, 소비자보호법 등 어디에도 분양 관련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없어 분쟁 발생 시 건설회사가 유리한 것이 현실” 이라며 영리 주체인 기업을 통한 민영화는 엄연히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주택도시연구원)은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운영 관리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옥성건설이 체결했을 협약서, 혹은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보고, 입소 계약 내용을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대부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계약 관계를 살펴보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데 가능하면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여 노인 소비자의 우선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일반 투기 층의 청약을 부추겼다는 민원에 대해 일단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체결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여부 인지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여전히 소비자의 책임만 막중하다. 노인들이 몰려온다고 표현할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시대, 코언 형제의 영화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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