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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증 없는 가구업체 입찰 참여 가능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준 개선

표준인증이 없는 가구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조달청은 21일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달청은 품질관리 및 하청생산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가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KS 또는 단체표준인증 획득 및 유지에 따른 영세한 가구업체의 비용부담과 MAS 시장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7월말 현재 가구류 MAS 계약업체는 411개사, 이중 KS인증 획득업체는 30개사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며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도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가구업체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조달청이 마련한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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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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