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16년만에 해제 공식 발표…임실군 반겨
임실군에 속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지 16년만에 전면 해제, 각종 건설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파란불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전북도가 공식 발표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임실지역 해제는 그동안 임실군과 군민의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결실을 맺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전주와 김제, 정읍 등 5개 시·군에 식수가 공급되면서 전북도가 임실과 정읍, 순창군 일부 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중 임실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0%를 차지한 데다 임실군 전체 토지의 40%가 해당돼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것.
이는 옥정호 상류 20㎞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기업유치를 비롯 공동주택 건설 및 각종 관광산업 등이 규제에 묶이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때문에 치즈테마파크는 임실읍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성수면으로 위치가 옮겨졌고 동부권고추가공공장과 농산물가공시설도 주변으로 신축됐다.
특히 옥정호일대에서 어업과 관광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잃어 타 지역으로 대거 전출한 까닭에 심각한 인구유출 사태도 불러왔다.
때마침 지난 2001년 용담댐이 완공, 전주와 김제 등 4개 시·군의 식수공급처가 바뀌면서 임실군은 전북도와 법제처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임실군은 또 2012년 들어 국민권익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당성을 건의, 3년여의 재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은 그동안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10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별 하수처리장 설치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군은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어도 수질보호를 위해 생태습지 조성과 하천가꾸기, 낚시행위 금지 및 각종 오물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한이 서린 옥정호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희망의 땅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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