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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성임대아파트 보증금 날릴 걱정 덜 듯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전주시는 20일 국토교통부가 부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3곳을 부도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이를 우선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 입주민이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통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전주 중화산동 효성신촌, 서서학동 효성흑석, 우아동 우아효성 등 3개 임대아파트(전용면적 2931㎡) 주민 255세대가 임대보증금 시름을 덜게됐다.전주시는 향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LH국민은행전북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정 비용분담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승환 장관이 22일 전주를 직접 방문, 부도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고받고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또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를 찾아 입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들을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이 참여한 효성임대아파트 대책반을 꾸려 국토교통부LH국민은행 등을 수차례 방문, 입주민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종표
  • 2014.11.21 23:02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 표류…원인과 전망] 항공대에 발목…돌파구 찾을까

전주시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임실군민들의 항공대 이전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전주시와 (주)에코시티다. 양측은 지난 2006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애초 오는 2016년 완공이 목표였고, 사업 대상지는 당시 육군 35사단 및 항공대대 부지와 인근 사유지였다.그러나 사업 계약 체결 시 제2작전사령부 21항공단 소속 항공대대의 이전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임실군은 당시에도 항공대 이전을 반대했다. 전주시는 항공대의 임실군 이전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옛 김제공항 부지를 염두에 뒀으나, 지난 2008년 김제공항 건립이 무산되면서 다시 임실군 부지로 눈길을 돌렸다.이후 국방부의 훈령이 문제가 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임실군의 반대로 국방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관련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훈령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방부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해당 훈령 개정을 권고해 차관 선까지 훈령 개정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며 이미 임실군 항공대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유다. 조만간 훈령이 다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주시는 훈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항공대를 충남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시 주장대로 문제되는 국방부 훈령이 모법(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2조)을 제약한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이해 관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민간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더라도, 국방부가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어서 지난해 2월의 훈령 개정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전주
  • 이영준
  • 2014.11.21 23:02

김승수 전주시장 "사람 냄새 나는 복지·생태도시 조성"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람 냄새 나는 복지도시 구현’과 ‘전주형 사회적경제 정착’·‘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시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8일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각 분야별로 제시했다.김 시장은 우선 복지정책과 관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주시 어울림센터(가칭)’와 위기계층을 지원하는 ‘희망복지 SOS센터(가칭)’를 건립, 소외계층이 없는 사람 냄새 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덕진보건소 신축 등 의료·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구조를 강조했다.김 시장은 지역별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가 고루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전주형 사회적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탄소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키워내는 동시에 ‘농업혁신 다울마당’을 운영, 전주 농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전주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우선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6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나눠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전라감영 복원과 후백제 역사문화 조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을 세계적 영화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하는 영화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그는 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우선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옥마을과 옛도심을 연결하는 팔달로 일부에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시장은 또 전주동물원을 살아있는 생태동물원으로 특성화하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함께 시내버스 문제를 비롯한 교통현안의 근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시장은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과 항공대대 이전, 종합경기장 개발,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종표
  • 2014.11.19 23:02

전주시의원 지역구 챙기기 빈축

덕진구보건소 신설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소 신축 부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최적지가 아니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여 아전인수식 지역구 챙기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전주시는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와 규모예산 등을 담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덕진구보건소는 송천동2가(솔내청소년수련관 옆) 5640㎡ 부지에 연면적 4500㎡ 규모로 201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시의원(완산구) 등이 참여하는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송천동2가 부지를 보건소 신축 위치로 결정했다.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2월 3일)를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 덕진구보건소 신축안에 대해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근거와 함께 선정된 보건소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선정된 부지가 대중교통 등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덕진구 시의원 상당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덕진보건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자신의 지역구 내 특정 부지를 각각 추천하면서 보건소 신축 후보지가 무려 10곳이나 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이의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추진된 덕진구보건소 설립 사업이 2년여를 끌어오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신축 부지 결정에 시의회가 사실상 동의해 놓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에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하면 덕진구보건소 설립 사업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이럴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송천동 주민들의 반발 등 또다른 논란도 불가피하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덕진보건소 부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보건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면서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종표
  • 2014.11.19 23:02

"공공임대 분양가 과다산정, 전주시 책임"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분양가격을 과다 산정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해당 건설사들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고, 그동안의 폭리를 숨기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전주시민회는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때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주체인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2011년 4월 대법원은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랐고, 건설사의 분양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실제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분양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며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2차아파트 입주민 83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세대당 870여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원까지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을 돌려받게 됐다.하지만 LH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은 사례는 없었다.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4년) 전주지역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는 모두 23개 단지, 2만8601세대다. 이 중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LH나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는 전주시가 개입돼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 마련과 집단 소송 지원, 폭리를 취한 사업주의 부당이득금 자진 반납 분위기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4.1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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