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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원면 돈분 퇴·액비화 시설…주민들 허가 취소 촉구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 건설되고 있는 돈분 퇴액비화 시설을 반대하는 영원면 주민 200여명이 지난 28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건설 중단 촉구 집회를 갖고 정읍시에 허가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영원면 32개 마을 이장단과 새마을 부녀회장단은 일방적인 허가를 내준 정읍시를 규탄하고 항의표시로 전원 사퇴서를 작성해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날 영원면 돈분 처리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이순봉 위원장과 고경윤 시의원, 전병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1일 46톤, 약 1만마리분의 돼지분뇨를 처리해 부산물로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며 향후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심각한 생활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가축분뇨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환경갈등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와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주민만을 모아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로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성토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정읍시장이 직접 나서서 방침을 밝혀라며 정읍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들과 시장실에서 면담을 마친 유진섭 시장은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시청 본관 앞에서 주민들과 만나 3~4일내로 공문을 통해 돈분 처리시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12.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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