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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정읍시는 1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시는 정읍에는 모두 797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달 현재 233개소(30%)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적법화 추진 방법 교육및 민원실 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정읍지역 건축 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도 구했다.시 관계자는적법화한 축사의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정읍에서 활동하는 악취추방시민연대(대표 김용채)는 지난10월26일 정읍시청 공직자 13명에 대해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조사, 관리, 감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십 수년 동안 축사의 불법, 무허가 건축이 행해짐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방치, 조장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 정읍
  • 임장훈
  • 2017.11.14 23:02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오늘 '스타트'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33일간 개회한다.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생기 정읍시장의 시정연설과 의원 5분자유발언이 진행된다.이어 14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돌아보고 잘된점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4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예산안 및 2017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펼친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예산안 심사,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또한, 12월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시정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며, 12월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기금운용계획, 2018년 예산안 승인 및 조례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유진섭 의장은 2018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애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꼼꼼한 심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7.11.13 23:02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영향평가 용역 중단해라"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저단지 건설을 추진하는것에 반대하는 안전한 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9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영향평가 용역 중단과 관내 식수관리를 포함한 12만 정읍시민종합식수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정읍시민대책위는 이날 2년전 옥정호 70%가 식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적극적인 공약사업으로 수상레저단지 건설이 추진되어 수질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려는 사태까지 온데 대해 정읍시와 시의회는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난해11월24일 전북도와 임실군, 정읍시 단체장이 합의하여 옥정호 수면개발 수질영향 평가 용역을 의뢰하고 결론을 내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전북2명, 임실군 4명, 정읍시 4명이 참여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다수결로 결정하는것으로 정읍시 4명이 반대해도 소수가 되는것을 정읍시장이 합의한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고 성토했다.이어 옥정호민관협의체에는 정읍시 민간위원 2명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수상레저단지 영향평가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전북도가 3억원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용역을 신뢰하기 힘들고 협의체는 결과가 나오면 따를수 밖에 없을것이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에 따라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영향평가 용역은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읍시민들도 거리서명과 온라인 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영향평가 용역은 급수체계 변경과 수질영향 평가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 전북도에서 정읍시와 임실군의 의견조회가 끝나서 원가심사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7.1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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