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5년 전 결혼한 유부남이다. 맞벌이 부부에 처와 사이에는 3세 아이를 두고 있다. 1년 사이에 처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이혼을 결심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왔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상담 유형은 임대차, 노동법(임금, 퇴직금, 해고 등), 마지막으로 이혼이다. 특히 이혼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통 상담 건수도 소송 건수도 적지 않아, 변호사의 중요 업무 분야 중 하나이다. 결혼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듯, 이혼 역시 쉽지 않다. 이혼에 따른 법적인 분쟁 역시 적지 않고, 오늘은 중요 법률문제를 개관하기로 한다. 이혼할 때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혼 사유이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한 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 이혼 사유도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고, 예로 들면,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금전 문제이다. 이혼 시 금전 문제로 가장 중요한 건 재산분할이고, 다음은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보통 그 금액이 기대보다 크지 않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보통 수억의 집 한 채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은 부부가 낳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관한 친권ㆍ양육권 문제이다. 보통 미취학 등 어린 자녀의 경우 엄마에게 큰 흠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한다. 양육권을 일방이 가져갈 경우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가 있다. 보통 이혼 상담에 굳이 이혼을, 자녀는 이란 걱정이 앞서지만, 이혼 상담 의뢰인 역시 많은 고민을 거쳐 변호사 상담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혼은 어려운 일이기에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