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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중요부분 합의 이뤄졌다면 '유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급히 가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당장은 소액의 가계약금만 송금하고 다음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약속을 동반하곤 하지만, 이후 일방이 변심하면 계약의 성립여부나 가계약금의 반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일반적으로 가계약은 '임시, 가짜'를 연상케 하는 어감처럼 그 구속력이 미미할 거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 가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가계약의 구속력은, 가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면 가계약도 정식 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목적물이나 거래대금, 지급방법과 같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부수적 조건이 미진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된다. 반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미진하여 장차 추가협상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는 준비과정일뿐 가계약의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계약이나 구두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불이행자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2.07.30 23:02

금리 인하, 상가시장에 호재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낮추었다. 이는 13개월만의 조치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신호임에는 공감하지만 효과는 국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통상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 일부가 부동산시장의 저변을 넓힐 것이고,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줄어 투자여력도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내 주택시장의 침체원인이 그간의 시세급등에 따른 경계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조치만으로는 얼어붙은 주택시장에서 매수심리를 회복시키기에 부족해 보인다.반면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이번 금리인하의 수혜처로 꼽을 수 있다. 비교적 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줄어든 이자비용 만큼 실수익으로 직결됨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는 상가 수익률이 증가하여 그만큼 건물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분위기라,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계속될 거라는 심리적 안정감도 더해지고 있다.최근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저금리 기조를 확신케 하는 금리인하가 조치가 더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계공인중개사

  • 금융·증권
  • 정대섭
  • 2012.07.23 23:02

제때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월세도 내야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재임대가 지체되고 있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의 분쟁이 늘고 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한 자구책으로 해당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이러한 관계에서는 이후 월세 문제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점포를 반환받지 못한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간의 월세 상당액을 차감하려 할 것이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의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에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고만 있었다면 실질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용·수익했다면 임차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금융·증권
  • 정대섭
  • 2012.07.16 23:02

도내 임차가구 절반이상 월세

도내 주택 임차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임차가구의 58.6%가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전세비율을 앞지른 이후 계속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6.6%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이다.규모별로는 소형에서 월세형태의 임차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았고 대형으로 갈수록 자가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월세가 많았고 농촌지역에서 자가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월세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20대 가구에서 74.6%로 높은 월세비율을 보였고 30대 가구에서도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증가세에 있는 1인가구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상당수 1인가구가 도심권 소형 임차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혼자살수록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권이 편리하고, 빈번한 이사로 자가보다는 월세주택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력도 월세 거주비율을 높이고 있다.1인가구수는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동반하여 월세시장도 커질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나 매매시장의 부진 여파도 월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조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7.09 23:02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완화조치는 6월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조치로 양도세 문제로 매각을 미뤄왔던 1주택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년 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도내 1주택자들도 양도세 부담 없이 매각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또한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한결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매매시장에서 무리한 급매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보다, 2년간 전세를 주었다가 전세 종료시점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다만 이 경우 취득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득실을 따져야 한다. 통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기한 내 매각치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로 급등 후 거래부진을 보이는 도내 주택시장에 시간여유가 생겼다. 조급함에 무리하기보다 여유를 가질 시기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7.02 23:02

상가부지로 재조명되는 주차장용지

요즘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가 매각 중에 있어 틈새시장을 노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심의 핵심은 건축 연면적의 30%까지를 주차장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공간에 어떠한 수익모델을 접목하느냐에 따라 주차장용지는 더 이상 주차사업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용 부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가장 일반적인 활용사례는 할인마트나 음식점으로의 활용이다. 이들 업종은 주차공간의 크기가 점포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70%를 차지하는 주차공간과 잘 어울리는 수익모델로 꼽히고 있다. 임대나 분양을 구상중이라면 1층 중심의 가두형 상가가 유망하다. 임대료가 높은 1층에 점포를 집중배치하고 여타의 층에 주차장을 배치하면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주차장용지의 다른 매력은 주변보다 싼 지가와 낮은 건축비에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에 힘입어, 불과 30%에 해당하는 상가시설만으로도 인근상가와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지는 원가구조다.다만 상가용으로 접근하는 만큼, 배후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나 주변상가와의 연계성, 소비자의 접근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6.25 23:02

보증금 못받고 이사가야할 상황이라면

주택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시에 임차인은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다. 종종 재무상태가 취약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도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유용하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당초 확보한 보증금 보호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간다면 이같은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이후 있을지 모를 경매의 상황에서 보증금이 위험하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등기가 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한편, 임차권등기는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긴급조치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직접적 조치는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회수노력이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6.18 23:02

은퇴자산, 불리는 것보다 유지에 중점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산 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후에도 약30여 년간의 본인 생활자금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여전히 자녀 학비나 결혼자금도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자산운용도 은퇴에 걸맞은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우선 자산용용방식을 불리는 투자에서 유지하는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후에는 목돈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많은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한 자산이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부족한 수준이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에 무리하게 자산증식을 꾀한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져 자칫 노후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안전자산 위주로 보유하는 것도 문제다.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저조하여 은퇴자산의 고갈시기가 너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부동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소득은 노후생활에 안정감을 높여주고 은퇴자산의 고갈속도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은퇴시기에는 안전성에 무게감을 두면서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6.11 23:02

기존 아파트 시장 부진

도내 아파트 시장이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경험했던 급등장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당분간은 결정을 미루고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관망세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매매시장은 전반적인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사수요가 몰렸던 1/4분기에서조차도 수요가 적었고, 단지 간혹 나오는 저가 급매물 위주의 한산한 거래만 있을 뿐이라, 집값에 대한 하방압력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게 되고 새 아파트 입주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 분위기속에 거래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시장도 가격과 수급여건 모두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가 상당수 다가구주택과 같은 비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동해 일정부분 수요의 분산이 이뤄졌고, 공급에서도 당초 매각을 희망했던 물량이 매각지연에 따라 하나둘씩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양새다.분양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였고, 틈새시장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등장하고 있어 분양시장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6.04 23:02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해야

올해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 10년을 맞이하게 됐다. 2002년 11월 시행한 이래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그간 영세상인 보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도래하는 동안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무엇보다 보호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1억5천만원 이하까지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11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1억6천만원으로 환산되어 이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된다.10년전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까지 보호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지금의 보호 상한선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상가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제도로 인해 상당수 임차인들이 보호법의 울타리에서 이탈되는 것이다.더불어 종교자선친목 등의 비영리 목적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5.28 23:02

중소형아파트에도 4베이 구조 유행

요즘 도내에서도 4베이 구조의 아파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4베이 구조는 과거 중대형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형태인데, 이를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중소형에까지 적용하면서 저마다 중소형 평면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베이란 아파트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 전면에 거실과 방이 하나씩 배치됐다면 2베이, 거실과 방2개가 배치됐다면 3베이, 거실과 방3개가 배치됐다면 4베이 구조라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2형에 4베이라면 주방을 제외한 모든 주거공간이 전면부에 배치되는 형태다.베이 수 증가로 기대되는 효과는, 모든 방으로 햇볕이 잘 들어 전체적으로 집이 밝아지게 되고, 개방감, 통풍, 조망 면에서도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일예로 85m2형에서 3베이인 경우 방 1개가 뒤쪽에 있어 어둡고 탁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4베이에서는 모든 방이 전면부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더불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 활용에도 이점이 생긴다.단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방과 거실의 크기가 작아져 확장이 필수적이고, 집 전체가 가로로 긴 구조라 뒤쪽으로 통로가 생기면서 동선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5.21 23:02

1주택자,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지난 10일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취득세 인하나 대출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빠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도내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주로 수도권 시장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를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데, 현재는 1주택일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매각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토록 완화된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완화되는데,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2가지 방안은 빠르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5.14 23:02

전주 효자5택지지구 LH 아파트 분양

도내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주 효자5택지지구내 LH아파트가 청약을 시작해 분양시장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공급분에 주목하는 이유로, 먼저 입지나 주변 생활여건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전주의 신흥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효자택지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분양물량이라는 점도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그동안 이곳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이주를 타진해 왔고, 마지막 물량이라는 점이 대기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도 상당수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LH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기다려왔던 물량이다. 여러모로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일거란 관측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다만 후발 매수자로서 무리한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최근 도내 분양시장은 초기에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가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후발 매수자에게는 추가차익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5.07 23:02

가구분화, 임차주택 수요 늘린다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68.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6일 통계청에서는 '장례가구추계: 2010~2035년'을 발표했는데, 향후 25년간 총가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감소하여, 가구분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가구구조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중장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우선 소형 임대차 시장의 확장을 예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1~2인 가구는 자가보다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소규모가구일수록 생활이 편리한 곳, 즉 도심권을 선호하고 있지만 도심권일수록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과, 직장사정 등으로 자주 이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가보다는 임차시장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또한 주택의 형태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해져야할 것이다. 최근 소형을 찾는 임차인들은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옵션이나 특정입지, 특정구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사주기가 짧고 선택기준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간 유치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가구분화 현상은 이미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소형주택 시장에도 기회와 다양한 요구가 함께 찾아오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4.30 23:02

새 아파트 청약, 조정기에 대비해야

최근 도내 기존아파트 시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신규분양 시장은 지난해의 청약열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이는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대기수요가 여전한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도 상당수 청약시장에 머물고 있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조만간 전주에서는 LH에서 공급하는 알짜분양이 예정돼 있어, 높은 관심만큼 청약시장의 열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약시장도 점차 조정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상 청약시장은 기존아파트 시장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기존아파트 시장이 소강상태로 반전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차를 두고 청약시장에도 부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조정기에 대비한 청약기준은 그간의 상승기와는 달라야 한다. 상승기에는 입지만 양호하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청약이나 재매각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쉽게 받아왔으나, 조정기에 접어들면 수요자는 가격조건에 까다롭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신규분양 아파트는 청약에서 입주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공급 집중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청약에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선택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4.16 23:02

스마트폰과 부동산 거래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매체로 하는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하여, 소비자의 정보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제반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곳에서의 분석이나 검증결과가 예비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격화된 주택거래나 아파트 청약의 사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류한 정보가 의사결정의 유력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부동산과 온라인 기술은 정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결합이 확대될수록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정보독점 문제가 완화되고, 소비자는 정보부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많은 판매기회를 갖게 돼 거래에 도움될 것이다. 하지만 시황이 급변하는 장세에서는 온라인 정보가 오히려 시장에 과잉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정보가 빠르고 넓게 확산될수록, 조그마한 호재나 악재에도 더 많은 대를 움직이게 하고 비례하여 시장은 과도하게 요동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보다 과장하여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4.09 23:02

중도금 미리 지급하면 일방적 계약해지 못해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금만큼의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둔 것이다.동시에 이같은 해제권 행사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토록 하여, 상대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히지 않는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 거래실무에서는 중도금 지급전까지로 행사시기를 제한하고 있어 이후에는 일방적 해제가 불가하다.문제는 매도인의 변심을 우려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당초 지급키로 한 약속일보다 일찍 상대계좌로 송금한 경우인데, 이때 해제를 원하는 매도인은 약속한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것이고, 계약유지를 원하는 매수인은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니 일방적 해제가 불가함을 주장할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된다면 미리 중도금을 송금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다만 이때도 매도인이 먼저 계약해제 및 배액상환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은 해제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3.19 23:02

전원주택, 건물보다 환경에 투자해야

전원주택은 개개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부터 귀농이나 건강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와 같이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건물의 형태나 배치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건물에 대한 개성표현이 지나치게 과해진다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 취향을 많이 충족하려할수록 건물 외형도 비례하여 커질 것이고 그만큼 유지관리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규모까지 과하다면 전원생활이 한순간 노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이다.투자의 시각에서도 큰 집은 불리하다. 통상 건물이 클수록 매각이 어려운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총 투자액이 같다면 오히려 건물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차액만큼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는 게 이후의 지가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하다.전원주택의 가치는 건물보다 주변 환경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건물에 대한 욕심은 가급적 줄이고 주변을 가꾸는데 개성을 발휘하는 게, 전원생활 본래의 취지에도 맞고 언젠가 있을 매각에서도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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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2.02.27 23:02

월세 확산, 목돈 마련 힘들어 주거 양극화

주택 월세화 경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주의를 끈다.지난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서는 2008년~2010년간 소득계층별 주택 점유형태를 분석하여 발표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월세(보증부 월세) 거주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고소득층일수록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월세비율이,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나 자가주택 거주비율이 늘어난 것이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간소득층의 월세거주비율도 늘었는데, 월세방식이 일부에 국한하는 일시적 유행이라기보다 주택 임대차의 주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문제는 지금의 월세방식 확산이 더 나은 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는 더 나은 전세나 내집마련을 위한 종자돈이 되지만 월세는 소멸되어 목돈마련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상이 거듭되면 월세거주자와 자가주택 거주자간 주거수준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장기적으로 주택 월세화에 따른 주거수준 양극화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안정적인 주거형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2.20 23:02

주택 전세값 2~3월에 가장 많이 오른다

도내 주택 전세가는 1년에 2차례 정도 상승과 소강을 반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의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를 근거로, 2004년 이후 도내 전세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3월(0.6%)과 9월(0.47%)에 상승률이 높았고 1월(0.14%)과 7월(0.3%)에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심권인 전주시는 이러한 추세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986년 이후 26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2월(1.21%)과 9월(1.17%)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8월(-0.08%)과 12월(0.18%)에는 소강국면이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평균적인 추세변화가 올해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평균값이고, 또한 대부분의 전세수요가 주로 2~3월과 9월에 집중되는 상황과 일맥상통한 결과물이라 의미 있어 보인다.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세수요가 움직일 시기다. 그러나 현재 도내여건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셋집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능하다면 상승세가 반복되는 2~3월과 9월을 피하도록 계약기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유효한 전세전략일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2.01.3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