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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은 광역권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북처럼 거점도시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시대의 가치, 국민의 교통 향유권에 배치된다. 따라서 연간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관광객 역시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전주권도 당연히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이유다. 전북은 21대 국회 4년 내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무위로 끝났다. 성과도 없이 립서비스만 날려온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치권으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대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크다. 대광법 적용을 받는다면 국비 70%, 자치단체 30% 부담이라서 법 개정은 재정이 열악한 전주나 전북으로선 필수적인 숙제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이 문턱을 넘으면 27일 상임위에 상정된다. 상임위 벽을 넘긴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탄핵정국이라 현안들이 얼마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갖고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제1 현안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민생이 중요하고 각 부처의 밀린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날 선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때마침 국토부에 광역 교통정책 컨트롤타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새로 조직된 만큼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어부쳐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북 정치권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이 현안을 추동해 나가길 바란다.
건설경기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중소 건설사를 넘어 중견 건설사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다. 줄어든 발주 물량조차 대부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의 차지가 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최악의 성적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실적 신고액은 3조8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실적신고액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게다가 무신고 업체와 무실적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도 극심한 수주난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인데 전망도 좋지 않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정국 불안과 내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설업 침체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마침 정부가 19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주택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소 건설업 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업체가 다수의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북이 지역소멸위기의 맨 선두에 서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지역민들이 대전이나 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경제 활동 근거지로 삼는 것은 결국 전북의 교통 인프라 부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지역 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대광법을 개정하는게 급선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전북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가 여부는 이처럼 지역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북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에서 제외돼 법 제정 후 17년 동안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무려 177조원의 국비가 전북 등 더 투자가 돼야 할 낙후지역은 제외한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집중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시 출범이 화두가 되는 것도 결국 전북 엑소더스를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역시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만들지 않을 경우 수도권은 말할것도 없고 광역시인 대전이나 광주로 생활인구가 날이 갈수록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인 광주나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반면, 전북의 일자리와 교통망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발생한 결과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인데, 이중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전북이 변하지 않으면 이젠 존립 근거마처 크게 흔들리는 절대절명의 위기국면이다. 전북의 광역화 여부가 위기 타개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전면 재조정된다고 한다. 그간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궁원’으로 꾸며보겠다는 계획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우시장이 내세운 핵심 사업으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만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즉, 왕의 궁, 왕의 정원, 왕의 숲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27개 세부사업을 제시해 2023년-2032년까지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핵심사업으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 한옥마을 복합쇼핑몰 건립,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등이 있다. 그런데 관련 사업과 내용이 시대 범위, 용어 개념까지 정체성이 모호하고 사업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전주가 호남권에서 유일한 왕도 역사를 갖은 시기는 후백제 견훤왕이 전주에 정도한 37년간(900-936)으로 정확한 도성과 왕궁유적에 대한 조사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중 유력한 왕궁 추정지인 기린봉자락-서노송동으로 연결된 일대에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등 핵심사업이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문적 검토와 협의를 통한 로드맵의 부재를 보여준다. 또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기재부 출신만을 내세우며 졸속 추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정연구원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해 기존 마스터플랜을 유지하며 왕의 도시 역사 복원(과거), 왕의 생활 체험 관광(현재), 왕의 미래 유산 창조(미래)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54개 세부사업을 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상황 반복이 걱정된다. 이 같은 반복된 우려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을 이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7∼2026) 추진상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핵심은 전주시가 ‘민관학협의체’를 꾸려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 주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같은 성과가 이뤄졌음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전주판 도가니’로 불린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전주시 성덕동 소재 옛 자림원 운영재단(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산작업이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약 9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이곳에 장애인 자립 및 복지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등이 들어선다. 먼저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타운 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전북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청사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옛 자림복지재단 청산 절차 완료 시기에 맞춰 내놓은 야심찬 계획이 과연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계획된 시설 중에는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현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시설도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다.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지역발전 현안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다보면 사업 지연이 거듭되면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은 사회적 책임이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로의 기능은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한다. 그런데 평소 간과하기 쉬운것 중 하나는 바로 도로의 안전성이다.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적재 불량 화물차 단속 건수는 1504건에 달한다. 실제로 적발한 것이 이 정도일뿐 만일 CCTV 등을 통해 꼼꼼하게 사후 단속을 펼쳤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각종 화물을 위험천만하게 싣고 다니는 화물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통나무나 무거운 철재 등을 싣고 커브길을 돌때면 휘청하는 느낌이 들 정도여서 운전자들은 아찔한 경험을 한두번씩은 다 겪어봤을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4월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내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고속도로 사고가 무려 20%나 줄었다고 한다. 적재 불량 화물차가 얼마나 도로에서 큰 위험요인을 안고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문제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이 새삼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등 위험요인이 큰 상태였다. 심지어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도 종종 목격됐다.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도로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가급적 화물차 옆이나 뒤를 꺼려하고 있는데 막상 추월하는 것도 쉽지않아 불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또한 필요해 보인다.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적절한 책임을 제때 묻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못이 반복되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적재 불량 화물차가 다니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기를 강력 촉구한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3월 5일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뿌리는 등 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렀으면 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풀뿌리 서민금고로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103개 새마을금고에서 실시되며 선거인수만 430만여명에 달한다.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 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북은 51개 금고에서 치르는데 직선제 28곳, 대의원제 23곳으로 예상 선거인수는 19만1496명이다. 이사장 후보 등록은 18-19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이다. 이사장이 되면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과 인사권, 대출 승인권, 예산 운영권 등 금고 전반의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금고 출신뿐 아니라 지역 유력인사들까지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은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10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타지역의 경우 불법선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가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 등이 고발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기여했고 외환위기 때는 신인도가 좋아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다 부실덩어리가 되거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강력한 개혁과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첫 동시선거이니만큼 공정하게 치러 새마을금고가 거듭났으면 한다.
탄핵 여파로 인해 가뜩이나 정국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70여 일전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전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겨우 진정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불현듯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결론은 도민 각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전반에 대한 꼼꼼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17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날 발견된 시신 2구의 지문 감식 결과 화재 사고가 난 선박의 선장(60대)과 인도네시아 선원(20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직도 남은 실종자는 5명이나 된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 '2022 신방주호'(부산 선적)에서 불이 나 12명의 승선원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이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실종상태였다. 매우 이례적인 해난 사고임에 틀림없다. 앞서 16일 오전 9시 21분께 전북 임실군 신평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 불로 인해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건물이 타 소방서 추산 19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12일 오후 2시께 전북 익산시 용제동의 LG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가전체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함에 익숙해져 사고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자각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광범위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자연재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는 일단 유사시에는 안전불감증이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도 많다. 차제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경각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때로는 안전불감증 보다는 안전과민증(安全過敏症)이 나은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더욱 각별하면서도 세심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동네 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 약국, 빵집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입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건물주·점주 등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해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장애인 2명에게 각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자 입법 공백이나 지연 등 국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1심과 2심은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破棄自判)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은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다음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97%(2019년 기준)의 소매점이 빠져 휠체어 경사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다 2022년 4월에서야 바닥기준 면적을 50㎡ 미만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경사로 설치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법령이 바뀌어야 하고 지원도 따라야 한다. 다행히 전북자치도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은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인권적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이었면 한다. 나아가 각종 건물에 배리어 프리(BF)를 적용하고 유니버설 디자인도 한시바삐 도입했으면 한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인 아닌가.
최근 해상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삶터인 바다가 비극의 현장이 되는 일이 잦아졌다.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선원 7명이 실종됐다. 해경에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을 펼쳤고, 부안군에서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앞서 하루 전인 12일에는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9일에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139톤급 트롤어선이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이달 들어 닷새 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선 3척이 침몰‧전복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하고, 함정과 장비를 사고 위험해역에 전진 배치해 긴급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해상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하지 않은 무리한 조업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증가, 만연한 안전 불감증,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선박 노후화 등이 더해져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해상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해상 안전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선원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급격하게 바뀐 우리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기존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항·포구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다. 또 소방·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설치 지원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가 관심이 높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보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매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매입만 고집할 수도 없다. 사유권 행사를 제한 당해 온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도 큰 부담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묶어놓은 구역이다.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예산이 문제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다. 34%에 불과하다. 예산은 1489억 원이 소요됐다. 나머지 66%의 공원구역 매입에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은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제할 수도 없다. 모두 매입하자니 예산이 문제이고, 해제하자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전주시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되 협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젠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 엄밀한 기준을 만들어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되 불필요한 구역은 과감게 해제해야 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한 소유주들의 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교사에 의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잔혹한 방식으로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극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학교 내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하늘양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늘양 아버지의 호소를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이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늘었다는 조사 자료도 나왔다. 우리 정서상 정신질환의 경우 이를 알리는 것은 물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조차 극히 꺼려한다는 점에서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교사가 먼저 밝히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들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급하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귀가관리 강화 등 학교 안전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 식으로 반짝 추진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현장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와 위험징후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를 토대로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전북 익산 출신인 근현대 최고 국학자 가람 이병기(1891∼1968) 선생의 업적을 정리한 '가람 이병기 전집' 30권이 출간됐다. 만 10년 넘게 준비해 출간한 것으로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2일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가람 선생은 전북 근현대 최고 국학자 겸 시인으로 자랑스런 전북인이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것처럼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쓰지 않은 항일 문학가로도 알려져있다. 현대시조의 변별에 획을 그은 대표적인 인물로, 시조의 이론을 정립하여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 가능하게 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조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나 사실은 우리말 강의와 수호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 독립유공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언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민족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전주보통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많은 시조를 발표했다. 1939년 발표된 ‘가람 시조집’은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며 광복 후 한민족의 고전 문학을 현대어로 고치는 일에 힘쓰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문리대 학장·서울대학교 강사·중앙대학교 교수 등을 지내면서 그는 꾸준히 문학활동을 해왔다. 가람 이병기 전집은 단순히 한 문필가의 전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크고 웅장하다. 어떻게 보면 전북의 얼을 제대로 담아냈다고 할 수도 있다. 전북이 자랑하는 위대한 교육자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체계를 정립하고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전집 출간이 하나의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거다. 솔직히 전북에서도 그동안 가람 선생에 관한 조명이 조금 인색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더 활발히 연구하고 한국 근현대 문학사 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특히 가람의 둥지나 마찬가지인 전북대에서는 이번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차제에 전북을 넘어 중앙 차원에서도 한국학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그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의 창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욱 풍부해지도록 돕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 비율은 6.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추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 총예산은 1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북도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 증액이나 신사업 발굴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해마다 장애 예술인 활동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 증액이나 신사업 발굴 계획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 사업에서 장애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예술 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적극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시대엔 ‘관현맹인’ 제도를 두어서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장악원에 소속시켜 자립케 하였던 역사를 문화예술의 중심, 전북도에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장애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인식 변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정부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군산에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열었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만료일(올 9월)이 다가옴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바닷모래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26㎞ 부근 9.58㎢의 서해 EEZ 해역을 5년의 기간을 정해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고, 이번에 그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골재채취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로 연장되고, 채취 계획량도 당초 2512만㎥에서 3262만㎥로 3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활한 골재 수급은 건축자재의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동안 서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8년 12월을 끝으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정부가 2020년 8월 골재채취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때도 군산과 고창·부안 지역 어민들이 신규 지정을 강력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번 군산 공청회에서도 어민들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크게 반발했다.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파내면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골재수급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도 필연적이다. 정부는 주민 지원 및 어업피해 대책과 함께 가공모래·재생골재와 같은 대체재 마련 등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녹지나 학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민간 소유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시민들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의 제약을 받아왔다. 명의만 자기재산일뿐 사용, 수익, 처분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음은 물론이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소유자 개개인으로서는 죽을 맛이다.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질적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만일 도시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제나 저제나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왔던 민원인들은 시설 결정 효력 상실만을 고대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한다면 민원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 곧바로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반세기 동안 땅이 묶인 셈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무엇을 하든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그렇다고 쳐도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또다시 묶겠다는 발상은 과연 합리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젠 좀 절차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바닥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부 갈등이 격화돼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라는 광역지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해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지역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숙의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꾼에서 벗어나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북 내부의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특별지자체 결성과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이들 두 현안은 전북이라는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묵은 과제들이다. 먼저 새만금특별지자체는 간척지 새만금과 인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부터 매립지, 방수제, 도로에 이어 신항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3개 시군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간 갈등,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을 치르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각종사업과 예산 등을 주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1997년 이래 세 번 좌절됐던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통합시가 앵커도시의 역할을 통해 전북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전북의 살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7월 정부에 서명부를 접수함으로써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완주군을 방문해 찬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두 현안은 시군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는 이해못할 바 아니다. 비록 소지역 이기주의이지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달라야 한다. 지역구의 이익과 함께 전북, 나아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는 물론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통해 소멸 위기를 벗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라. 신영대·이원택 의원과 정동영·이성윤·김윤덕·안호영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이 이대로 쪼그라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라.
전북의 지역경제가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경제성장률, 수출 등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컨트롤 타워마저 없어 큰 일이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전북지역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를 이끌어갈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지역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2조 2000억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2.7%에서 0.1% 뒤로 밀린 것이다.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울산 812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장률 역시 전북이 –0.2%로 충북 -0.4%와 함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천은 4.8% 성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전국평균은 1.4%였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특히 부진했다. 수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GRDP에서 수출 비중은 2011년 3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22년 18.4%까지 떨어졌다. 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북의 제조업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경제가 해마다 주저앉는 것은 기업유치 실적 등이 시원찮은 점도 있으나 전북경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이를 직접 챙기기 어려우므로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9월 신설된 경제부지사 직은 종전 정무부지사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기대응시스템, 지역산업 구조진단, 기업유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등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정부가 전국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촘촘하게 철도레일로 연결하는 소위 '4x4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섰으나 가장 사정이 급한 전북은 막상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도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x4 고속철도망의 건설을 확실히 하고 나섰다. 이는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게 골자다. 세로 종축은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이며, 가로 횡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등이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 90%가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은 영남권과의 동서교통 단절로 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큰 기대를 걸었던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결정타가 됐다. 결국 전북도민은 동서철도 미비로 인해 시간은 물론, 상당한 비용 부담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4X4 고속철도망은 매우 긴요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 등 동서를 잇는 4개축은 물론, 남북을 잇는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 역시 국토발전의 동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에도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으로 가려면 멀리 대전이나 충북 오송, 충남 천안아산을 경유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방치되다시피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막상 그 후속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조 4304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10.4㎞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준공되면 전주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극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의 태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단연 인구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던 전주시 인구는 수년 전 감소세로 돌아선 후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인구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들에게 보증금 50만원, 한 달 임대료 1만원∼3만원에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우선 82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총 25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임대주택을 매입, 신축,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말 그대로 ‘한끼 밥값’에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대학생과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 만큼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사회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청년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근간이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시가 내놓은 ‘청년 만원주택’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전주시의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져 여유가 없겠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또 확대해야 한다. 전주시가 올해 청년 지원 정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청년 만원주택’이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전주스러움'에 대해 - 정명희
새 주인 맞는 군산조선소, 신조선박 보고 싶다
오래된 다정함, 남문사잇길
본말이 전도돼서야 되나
패배주의 극복
인생은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고래가 싸우는 세계, 한국의 길
메세나와 문화로 모시기 제도 - 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