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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IMF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북경제도 전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지역 건설경기도 역시 최악이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정국 불안과 내수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각 시·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올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비 3186억원 중 약 40%(1259억원)를 3월 안에 조기 집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올해 발행할 지역사랑상품권 1조 3036억원 중 45%(5844억원)를 3월 안에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산과 순창 등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지역맞춤형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수출입사들의 트럼프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정책 대응반도 가동했다. 일단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기관과 함께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세워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급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크게보면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로 나눌 수 있다. 오랫동안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 또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왔다. 적당히 변태경리를 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돈을 빼먹는 후진적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엔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불법부당한 보조금 유용은 거의 근절되다시피했다. 다만 아직도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실시할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단순히 불법부당한 행위의 근절에 국한해선 안된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법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 정도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잘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 역시 이런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거다. 2024년의 경우 전북도가 운영한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의 지방보조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만큼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다. 지방보조금은 관리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특히 집행의 투명성이 생명이다. 보조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단체를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의 쌈지돈 성격이 된다면 구태여 유지할 필요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특히 일부 잡음이 일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도 병행하길 기대한다.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했으나 주민 편의시설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푸드코트는 문을 닫았고 펜스와 벤치 등은 노후화돼 이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 코끼리 사육장은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봄을 맞아 전주동물원이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가족 여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1978년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지방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크기 면에서도 18만7575㎡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한때 한강 이남에서 유일해 광주, 대전 등에서도 이곳을 찾았다. 전북에서는 초중고생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소풍코스이자 가족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 다른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전주동물원은 명성이 시들해졌다. 그러자 전주시는 2015∼2022년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펼쳐 사육시설을 늘리고 시멘트를 걷어 내는 등 동물친화형 시설로 거듭났다. 덕분에 지난해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로부터 동물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전주동물원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포유류와 파충류, 조류, 어류 등 88여 종 430여 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천연기념물보존관을 건립해 종 보존 기능에도 일조하고 있다.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동물원을 찾은 방문객은 117만명으로 이중 43.2%가 전주시 외 거주자였다. 또 동물원 내에는 놀이공원인 드림랜드가 1992년 개장해 어린이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지금은 전주동물원 후문 외곽부지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민자유치를 통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편의시설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푸드코트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화장실은 동파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관람객 펜스와 가로등은 녹슬어 미관을 해치고 벤치는 썩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예산인데 전주시가 긴축예산을 이유로 동물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1년 81억4300만원에서 2025년 17억7800만원으로 줄었다. 전주시는 벚꽂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국적인 명소로 우뚝 설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때 잠시 손을 빼고 다른 방안을 찾거나, 최선의 방안이 없을때는 최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강구할 수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이해관계가 실태래처럼 얽혀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의 해법은 현 상황에서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동서도로, 수변도시,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끝없는 갈등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새만금특별시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개발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지난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안 출신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새만금권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상생이 아닌 전북 공멸의 상황으로 치닫는 만큼 해당 3개 시군이 새만금권역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을 하자는 거다.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는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의 도로의 귀속권과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사실은 이는 전초전일뿐 쟁점은 새만금 신항, 스마트 수변도시에 모아진다. 전북이 아닌 중앙의 입장에서 볼때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들끼리 지금처럼 다툰다면 굳이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국가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자치단체끼리 내부갈등만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면 전북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최선의 해법이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뻔히 공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라면 새만금특별시 구성은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아닌게 분명하다. 적어도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당장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하자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구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자는 거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새만금특별시 구성을 고민하고 판단이 서면 바로 행동에 나설것을 강력 촉구한다.
전북자치도의회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되던 완주·전주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완주지역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걷어내고 완주군민들이 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전주시 등이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상생발전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가 이를 통보한 20일 이내에 도지사는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폐지되는 시군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제3조)과 주민 지원예산의 유지·확대(제4조) 등이다.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했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교육, 복지, 농업·농촌 등 각종 혜택 역시 최소 12년간 유지토록 했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시기구로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완주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조례로 보장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봤듯, 완주지역 중심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완주지역 도의원들은 삭발로 항의하는 등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진통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법하게 통과한 만큼 이에 승복하고 따랐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조례 시행과 함께 펼칠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제 통합 주민투표를 향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찬반 양측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결국 최후의 선택은 완주군민들의 몫이다.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국가유산청이 후백제 토성이 발견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보존’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부지 보존·활용 계획과 보상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물론, 전주시가 역점 추진해 온 ‘고도(古都)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약 14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주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국비 50%, 지방비 50%)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막대한 보상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최근 한 해 1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과도 논의를 통해 보상금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조합측에서 요구한 보상금과 전주시가 추정한 금액에 차이가 많아 의견을 좁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당 부지는 철거 공사가 거의 끝났고, 약 200명의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오랜 시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원주민 조합원들은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통문화의 도시에서 소중한 역사유산이 발견됐으니 당연히 공사를 멈추고 유적을 발굴·보존하는 게 맞다. 다만, 재개발사업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도 늦지 않아야 한다.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주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보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은 광역권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북처럼 거점도시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시대의 가치, 국민의 교통 향유권에 배치된다. 따라서 연간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관광객 역시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전주권도 당연히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이유다. 전북은 21대 국회 4년 내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무위로 끝났다. 성과도 없이 립서비스만 날려온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치권으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대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크다. 대광법 적용을 받는다면 국비 70%, 자치단체 30% 부담이라서 법 개정은 재정이 열악한 전주나 전북으로선 필수적인 숙제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이 문턱을 넘으면 27일 상임위에 상정된다. 상임위 벽을 넘긴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탄핵정국이라 현안들이 얼마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갖고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제1 현안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민생이 중요하고 각 부처의 밀린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날 선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때마침 국토부에 광역 교통정책 컨트롤타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새로 조직된 만큼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어부쳐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북 정치권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이 현안을 추동해 나가길 바란다.
건설경기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중소 건설사를 넘어 중견 건설사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다. 줄어든 발주 물량조차 대부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의 차지가 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최악의 성적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실적 신고액은 3조8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실적신고액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게다가 무신고 업체와 무실적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도 극심한 수주난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인데 전망도 좋지 않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정국 불안과 내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설업 침체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마침 정부가 19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주택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소 건설업 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업체가 다수의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북이 지역소멸위기의 맨 선두에 서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지역민들이 대전이나 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경제 활동 근거지로 삼는 것은 결국 전북의 교통 인프라 부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지역 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대광법을 개정하는게 급선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전북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가 여부는 이처럼 지역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북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에서 제외돼 법 제정 후 17년 동안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무려 177조원의 국비가 전북 등 더 투자가 돼야 할 낙후지역은 제외한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집중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시 출범이 화두가 되는 것도 결국 전북 엑소더스를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역시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만들지 않을 경우 수도권은 말할것도 없고 광역시인 대전이나 광주로 생활인구가 날이 갈수록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인 광주나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반면, 전북의 일자리와 교통망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발생한 결과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인데, 이중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전북이 변하지 않으면 이젠 존립 근거마처 크게 흔들리는 절대절명의 위기국면이다. 전북의 광역화 여부가 위기 타개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전면 재조정된다고 한다. 그간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궁원’으로 꾸며보겠다는 계획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우시장이 내세운 핵심 사업으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만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즉, 왕의 궁, 왕의 정원, 왕의 숲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27개 세부사업을 제시해 2023년-2032년까지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핵심사업으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 한옥마을 복합쇼핑몰 건립,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등이 있다. 그런데 관련 사업과 내용이 시대 범위, 용어 개념까지 정체성이 모호하고 사업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전주가 호남권에서 유일한 왕도 역사를 갖은 시기는 후백제 견훤왕이 전주에 정도한 37년간(900-936)으로 정확한 도성과 왕궁유적에 대한 조사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중 유력한 왕궁 추정지인 기린봉자락-서노송동으로 연결된 일대에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등 핵심사업이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문적 검토와 협의를 통한 로드맵의 부재를 보여준다. 또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기재부 출신만을 내세우며 졸속 추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정연구원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해 기존 마스터플랜을 유지하며 왕의 도시 역사 복원(과거), 왕의 생활 체험 관광(현재), 왕의 미래 유산 창조(미래)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54개 세부사업을 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상황 반복이 걱정된다. 이 같은 반복된 우려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을 이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7∼2026) 추진상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핵심은 전주시가 ‘민관학협의체’를 꾸려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 주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같은 성과가 이뤄졌음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전주판 도가니’로 불린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전주시 성덕동 소재 옛 자림원 운영재단(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산작업이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약 9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이곳에 장애인 자립 및 복지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등이 들어선다. 먼저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타운 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전북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청사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옛 자림복지재단 청산 절차 완료 시기에 맞춰 내놓은 야심찬 계획이 과연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계획된 시설 중에는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현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시설도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다.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지역발전 현안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다보면 사업 지연이 거듭되면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은 사회적 책임이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로의 기능은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한다. 그런데 평소 간과하기 쉬운것 중 하나는 바로 도로의 안전성이다.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적재 불량 화물차 단속 건수는 1504건에 달한다. 실제로 적발한 것이 이 정도일뿐 만일 CCTV 등을 통해 꼼꼼하게 사후 단속을 펼쳤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각종 화물을 위험천만하게 싣고 다니는 화물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통나무나 무거운 철재 등을 싣고 커브길을 돌때면 휘청하는 느낌이 들 정도여서 운전자들은 아찔한 경험을 한두번씩은 다 겪어봤을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4월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내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고속도로 사고가 무려 20%나 줄었다고 한다. 적재 불량 화물차가 얼마나 도로에서 큰 위험요인을 안고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문제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이 새삼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등 위험요인이 큰 상태였다. 심지어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도 종종 목격됐다.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도로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가급적 화물차 옆이나 뒤를 꺼려하고 있는데 막상 추월하는 것도 쉽지않아 불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또한 필요해 보인다.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적절한 책임을 제때 묻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못이 반복되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적재 불량 화물차가 다니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기를 강력 촉구한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3월 5일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뿌리는 등 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렀으면 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풀뿌리 서민금고로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103개 새마을금고에서 실시되며 선거인수만 430만여명에 달한다.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 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북은 51개 금고에서 치르는데 직선제 28곳, 대의원제 23곳으로 예상 선거인수는 19만1496명이다. 이사장 후보 등록은 18-19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이다. 이사장이 되면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과 인사권, 대출 승인권, 예산 운영권 등 금고 전반의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금고 출신뿐 아니라 지역 유력인사들까지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은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10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타지역의 경우 불법선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가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 등이 고발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기여했고 외환위기 때는 신인도가 좋아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다 부실덩어리가 되거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강력한 개혁과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첫 동시선거이니만큼 공정하게 치러 새마을금고가 거듭났으면 한다.
탄핵 여파로 인해 가뜩이나 정국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과 70여 일전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전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겨우 진정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불현듯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결론은 도민 각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전반에 대한 꼼꼼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17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날 발견된 시신 2구의 지문 감식 결과 화재 사고가 난 선박의 선장(60대)과 인도네시아 선원(20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직도 남은 실종자는 5명이나 된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 '2022 신방주호'(부산 선적)에서 불이 나 12명의 승선원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이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실종상태였다. 매우 이례적인 해난 사고임에 틀림없다. 앞서 16일 오전 9시 21분께 전북 임실군 신평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 불로 인해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건물이 타 소방서 추산 19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12일 오후 2시께 전북 익산시 용제동의 LG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가전체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함에 익숙해져 사고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자각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광범위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자연재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는 일단 유사시에는 안전불감증이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도 많다. 차제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경각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때로는 안전불감증 보다는 안전과민증(安全過敏症)이 나은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더욱 각별하면서도 세심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동네 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 약국, 빵집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입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건물주·점주 등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해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장애인 2명에게 각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자 입법 공백이나 지연 등 국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1심과 2심은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破棄自判)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은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다음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97%(2019년 기준)의 소매점이 빠져 휠체어 경사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다 2022년 4월에서야 바닥기준 면적을 50㎡ 미만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경사로 설치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법령이 바뀌어야 하고 지원도 따라야 한다. 다행히 전북자치도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은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인권적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이었면 한다. 나아가 각종 건물에 배리어 프리(BF)를 적용하고 유니버설 디자인도 한시바삐 도입했으면 한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인 아닌가.
최근 해상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삶터인 바다가 비극의 현장이 되는 일이 잦아졌다.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선원 7명이 실종됐다. 해경에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을 펼쳤고, 부안군에서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앞서 하루 전인 12일에는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9일에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139톤급 트롤어선이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이달 들어 닷새 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선 3척이 침몰‧전복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하고, 함정과 장비를 사고 위험해역에 전진 배치해 긴급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해상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하지 않은 무리한 조업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증가, 만연한 안전 불감증,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선박 노후화 등이 더해져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해상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해상 안전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선원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급격하게 바뀐 우리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기존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항·포구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다. 또 소방·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설치 지원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가 관심이 높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보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매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매입만 고집할 수도 없다. 사유권 행사를 제한 당해 온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도 큰 부담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묶어놓은 구역이다.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예산이 문제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다. 34%에 불과하다. 예산은 1489억 원이 소요됐다. 나머지 66%의 공원구역 매입에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은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제할 수도 없다. 모두 매입하자니 예산이 문제이고, 해제하자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전주시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되 협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젠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 엄밀한 기준을 만들어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되 불필요한 구역은 과감게 해제해야 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한 소유주들의 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교사에 의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잔혹한 방식으로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극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학교 내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하늘양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늘양 아버지의 호소를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이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늘었다는 조사 자료도 나왔다. 우리 정서상 정신질환의 경우 이를 알리는 것은 물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조차 극히 꺼려한다는 점에서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교사가 먼저 밝히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들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급하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귀가관리 강화 등 학교 안전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 식으로 반짝 추진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현장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와 위험징후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를 토대로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전북 익산 출신인 근현대 최고 국학자 가람 이병기(1891∼1968) 선생의 업적을 정리한 '가람 이병기 전집' 30권이 출간됐다. 만 10년 넘게 준비해 출간한 것으로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2일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가람 선생은 전북 근현대 최고 국학자 겸 시인으로 자랑스런 전북인이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것처럼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쓰지 않은 항일 문학가로도 알려져있다. 현대시조의 변별에 획을 그은 대표적인 인물로, 시조의 이론을 정립하여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구분 가능하게 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조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나 사실은 우리말 강의와 수호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 독립유공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언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민족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전주보통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많은 시조를 발표했다. 1939년 발표된 ‘가람 시조집’은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며 광복 후 한민족의 고전 문학을 현대어로 고치는 일에 힘쓰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문리대 학장·서울대학교 강사·중앙대학교 교수 등을 지내면서 그는 꾸준히 문학활동을 해왔다. 가람 이병기 전집은 단순히 한 문필가의 전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크고 웅장하다. 어떻게 보면 전북의 얼을 제대로 담아냈다고 할 수도 있다. 전북이 자랑하는 위대한 교육자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체계를 정립하고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전집 출간이 하나의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거다. 솔직히 전북에서도 그동안 가람 선생에 관한 조명이 조금 인색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더 활발히 연구하고 한국 근현대 문학사 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특히 가람의 둥지나 마찬가지인 전북대에서는 이번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차제에 전북을 넘어 중앙 차원에서도 한국학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그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의 창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욱 풍부해지도록 돕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 비율은 6.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추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 총예산은 1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북도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 증액이나 신사업 발굴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해마다 장애 예술인 활동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 증액이나 신사업 발굴 계획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 사업에서 장애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예술 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적극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시대엔 ‘관현맹인’ 제도를 두어서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장악원에 소속시켜 자립케 하였던 역사를 문화예술의 중심, 전북도에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장애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인식 변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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