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스토브리그를 달구는 최고 거포 이대호(29)의 연봉 다툼이 강제조정으로 정리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대호와 롯데가 제출한 연봉 산출 근거자료를 심의할 연봉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 20일 오후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KBO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들은 KBO 사무총장과 법률전문가, 외부의 야구계 인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관례대로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야구를 잘 알고 합리적이고 중립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야구인들과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구단 관계자와 이대호는 전지훈련 일정 탓에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청문회 형식의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호의 연봉 요구액은 현재 리그 최고연봉인 7억원이고 롯데의 제시액은 6억3천만원으로 차이는 7천만원이다.
이들의 연봉 다툼은 예년과는 달리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시즌 타격 7관왕, 연속경기 홈런 세계기록, 골든글러브, 최우수선수 등을 거머쥔 최고 스타와 인기 구단이 다투면서 갈등이 선수와 구단의 자존심 대결로 일반화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BO는 조정위가 원칙적으로 선수와 구단 가운데 한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제 3의 결정도 규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O 관계자는 "중간 액수를 제안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위원들이 별도의 금액을 산정할 만큼 자신 있는 기준을 따로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선수가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미국, 일본 프로야구를 포함해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구단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수는 자유계약(FA)로 풀려 아무 제한 없이 다른 구단과 입단 협상을 치를 자격을 얻는다.
지금까지 구단이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없었지만 선수가 결정에 불복하고 은퇴한 적은 있었다.
MBC 청룡 소속이던 이원국은 1984년 구단의 2천250만원 제시에 3천만원을 요구하다가 조정위가 구단의 손을 들자 은퇴를 결정했다.
롯데에 따르면 이대호와 구단은 조정이 신청된 뒤 한 차례도 협상하지는 않았으나 연봉에 대한 이견이 올 시즌까지 앙금으로 남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정이 나오면 일단 수용하고 훈련과 훈련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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