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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서울고법 재판부 지난 12일 대법원 최신 판례 언급하며 ‘원고적격 협소’ 시사
대법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 소송의 전환점
고등 재판부 본안에 영향 미칠 가능성에 항소심과 집행정지를 같이 판단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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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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