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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 침해를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1.03.04 23:02

전주 버스 잇단 테러…누가 왜?

전북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는가운데 버스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잇따라 운전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0시 1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 차량정비소에 주차돼 있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4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 김모(50)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밖에서 깡통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등 시끄러워 창문을 열고 차량정비소 쪽을 바라보니 버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기름통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데다 신고자 진술 등으로 미뤄방화로 추정하고,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3일 오후 7시9분부터 13분 동안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앞 등 3곳에서 운행 중인 대체ㆍ시내버스에 누군가 새총으로 쏜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대 동시다발적으로 유리창이 깨졌고, 충격 부위의 직경이 1cm 이상인 것으로 미뤄 범인이 새총에 돌을 넣어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버스 유리창의 연쇄파손 사건이 운전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지방청 강황수 수사과장 지휘 하에 수사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 편성하고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 5천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버스를 표적으로 한 잇단 공격으로 운전사와 이용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의 민주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반발해 지난해 12월부터 8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11.02.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