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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순창군청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청 공무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장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보조금 집행과정 문제로 건물이 공매되고, 소송에 들어가는 등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단체장 부인이 친구이자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소시효가 인접해있어 빠른 수사에 나섰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것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동네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전동 한 여인숙 앞에서 A씨(59)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기분 나쁘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상인들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에 제도 개선 청원을 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청원 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근무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1만1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집단폭행 사건 때도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두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탓이라며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이 기동대 경력직 운전 인력을 채용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은 이미 채용 공고 당시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채용 공고 당시 운전 실기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고, 관련 경력(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은 응시 요건이 아닌 서류 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 평가가 없었더라도, 대형버스 운전 경력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속칭 장롱 면허만 가지고 경력 운전직에 도전한 응시자가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운전 못하는 경력 운전직 채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운전직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관련 서류 제출 여부 및 가산점 반영 여부 등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 대형버스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격 등을 추가해 응시조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도 교육청이 공고한 운전직 응시 조건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보유한 자로서,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다.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 운전 및 관리 부문의 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시험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 평가로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채용을 원하는 해당 기관이 서류나 면접, 실기평가 항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경찰청이 시행한 경우는 경찰청에서 서류와 면접만 시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시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따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력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같은 방식으로 기동대의 경력직 운전인력을 채용한 타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따로 운전 연수 등은 없었다며 배치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경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비칠 구실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의혹 해소를 위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 홍보 게시글을 올린 현직 군수와 이를 공유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자신의 치적 등을 다룬 글을 SNS에 2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나머지 공무원들은 황 군수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련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일반임기제 경력직(운전)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대로 경력을 갖춘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력직인데도 운전 면허만 있을 뿐 실제 운전 경력은 없는 인력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경찰청 기동대 차량 운전을 위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면허만 있고 실제 운전은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26일 경찰청장 명의로 2018년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2019년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기동대 차량 운전 및 관리 분야이다. 해당 부문의 전국 채용 인력은 61명으로, 전북지역에는 기동대 차량 운전(운전 9급) 인력으로 3명이 배정됐다. 전북에서는 해당 부문에 24명이 지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11명이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이 선발됐다. 지난 3월 16일 합격자 공고가 난 후 지난 4월 중순 경찰 기동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인력이 배치된 후 기동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선발된 인원들이 기동대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력직이라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동 나가는 데 불안하다.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에 버스 운전을 맡았던 직원들이 이들의 운전 연수를 지도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기존 직원이 기동대가 있는 완주 봉동 인근과 익산, 군산, 전주 등을 오가며 틈날 때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의 운전 연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한 달여가 된 최근에서야 가까운 지역은 신규 인력이 운전해 출동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장거리 운전은 미흡하다는 것이 내부의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채용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로 진행됐는데 버스를 운전한 경력증명서 등이 서류전형에서 제대로 심사되고, 면접전형에서 그런 경력과 관련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경력 항목에는 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라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동대 버스를 운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부문의 응시자격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격증 요건(2호)으로 돼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 응시 인원에 대해 운전 실력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 B씨(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53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인 B씨(45)와 그의 내연남 C씨(52)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던 고창군체육회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창군체육회 임원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연령대를 속인 뒤 특정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여론조사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김 후보 지지자와 말다툼을 한 뒤 대자보를 쓰게 됐다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함께 명시해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뒀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자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3일 군산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부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후보 측 통화기록을 확보해 수사하는 한편, 당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시청 지하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후 A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건넨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라며 해당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장 후보직을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라면 기자실에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기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따로 불러 전달하려했던 것과 이를 전달하려 한 시점이 설 명절을 3일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봉투를 전달하려는 A 후보와 기자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이 실랑이를 벌인 곳 인근 폐쇄회로(CC)TV가 이들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황이지만, 경찰이 해당 CCTV의 하드디스크를 입수해 영상 복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 봉투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차량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고자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으로, 불꽃 가시거리는 주간에는 600m, 야간에는 2㎞ 이상이다. 경찰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고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60㎞), 영동고속도로 안산∼호법(55㎞),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10㎞), 경인 1·2고속도로(40㎞), 공항고속도로(36.5㎞),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송추(72.5㎞) 등 274㎞ 구간에서 신호기를 운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후속차량에 따른 2차 교통사고는 1646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다쳤다. 특히 후속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국민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 212명이 24시간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 정당 경선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9건(88명)을 단속했고 37건(6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명(28.4%),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21명(23.8%), 공무원 선거 영향 20명(22.7%)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 예비후보가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첩보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시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는 A씨 일행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B씨 일행이 A씨가 추행했다고 주장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도민들의 체감치안 향상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강·절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직업적·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장물유통경로 역추적과 장물거래가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스마트폰 어플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보조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군산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군산시각장애인협회 직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자체 보조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협회 직원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야외활동을 위해 탑승했던 버스 대수를 부풀리고, 행사 수익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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