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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건물 아닌가요? 사복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경찰청 별관이라는 간판도 달았던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 들을 수사했던 전북 경찰의 보안분실이 여전히 운영 중이어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보안 경찰 28명 중 20명이 전주시 금암동 모 2층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건물은 보안 1계와 2계, 보안수사 1, 2대 소속 직원이 근무중인데, 경찰은 과거 냉전시대 국가보안법 사범과 간첩 등 반공법 사범들을 주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 탄압,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건물로 불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전국 26개 경찰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파기 환송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김형근 교사(55)의 수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이곳 보안분실이다. 김 교사는 2015년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2007년부터 이뤄진 김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길고긴 재판이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진보단체들의 주장도 나왔다. 2007년에는 전북 진보연대가 이곳 보안분실의 철거를 요구하며 철거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 본청사가 좁아 광역수사대 건물내에 리모델링해 분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2020년 쯤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는 냉전시대 남과 북이 서로 반목했던 시대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보안분실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변화해야하고 신속히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5일 경찰청 내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따뜻한 인권경찰믿음직한 민생경찰을 행사 문패로 내걸고, 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내 유공경찰관 300명, 행정 주무관의무 경찰 81명, 민간인 감사장 138명 등 총 519명이 각각 표창과 감사장을 수상했다. 박헌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이 근정포장,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이 대통령표창, 신중구 경찰발전위원회 위원과 유성남 자율방범연합회장이 행안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했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20억원대 교량공사 비리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정읍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읍시 구절초 축제 관련 교량공사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교량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자와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전북 경찰관들의 2/3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비율이 6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138명 중 유소견자가 329명(28.9%), 요관찰자는 426명(37.4%)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773명 중 유소견자 181명(23.4%)과 요관찰자 233명(30.1%)보다 늘어난 수치다. 유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요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야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부서에 여경이 없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경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또한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성폭력 등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건 발생과 수사 시 수사미진과 피 조사자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산하 일선서 17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6곳으로 미배치율은 35.3%였다. 이 같은 미배치율은 전국평균인 8.4%보다 4배 넘게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북과 경남, 제주는 미배치율이 0%를 기록했고 서울(0.8%)과 경기 남부(1.9%), 강원(5%) 순으로 미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광주는 31.3%로 30%가 넘는 미배치율을 보였다. 또 전국지방경찰청 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성별 현황 중 전북청의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청은 143명의 수사팀원 중 여성 경찰관이 26명으로 여성 경찰 비율이 1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강원(28.5%)이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27.8%), 대구(27%), 경남(26.7%), 경북(25.7%) 순이었다. 전북과 함께 광주(19.1%), 인천(19.2%), 경기 북부(19.4%)만이 20%에 미달하는 비율을 보였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및 가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그동안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분담해온 이들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됐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기존 인력과의 인사 형평 등을 이유로 수사팀 내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난 3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도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그나마 늘어난 수치라며 현재 경찰서별로 여성 경찰관이 모두 1명씩 있고, 팀 개수가 많은 일부 경찰서에만 여성 경찰관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청의 체감안전도 점수는 75.5점으로 전국 2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경찰청이 79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이 각각 75.5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체감안전도는 전반적 안전도 점수와 강도살인절도폭력교통사고 등 분야별 안전도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전북청 관계자는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5월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하반기 체감안전도는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경찰 중간 간부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대는 A 경감이 수년간 해외 원정도박을 다닌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다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 관계자는 A 경감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적절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2461건이 발생해 103명이 목숨을 잃고, 4332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2.36%)보다 높은 4.18%로, 충남(4.89%)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전북지역이 134건이었으며, 사망자는 6명으로 분석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충남(10명)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내에서 2015년 음주운전 사고는 929건이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1648명이 다쳤으며, 2016년에는 760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328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772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목숨을 잃고, 135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선 수사관들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비판받는 일이 많아지자 올바른 면담조사기법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모델 개발을 위해 일선 성폭력수사관,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학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는 피해자 심층면접,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조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자료, 선진국의 성폭력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현장 수사관과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사모델을 마련했다. 조사모델은 피해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범죄 특성상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당시 공포로 중요한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우려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다움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조사모델은 분석했다. 모델은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인 피해자와 먼저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고, 에 대해 설명하세요라는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주로 던져 피해자의 기억을 끌어내는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여러 기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미흡이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2차 피해 사례를 유형화해 각 사례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특성을 분석,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고 출동부터 피해 조사까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경찰은 12월21일까지 2개월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조사모델을 시범운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준조사 모델 개발을 계기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져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 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선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 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5년 동안 2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기사 폭행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전주에서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 기사를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26)는 이날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기사 B씨(67)가 제지하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전국적으로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만3987명이 검거됐으며, 113명이 구속됐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 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 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각종 시비, 실종 등 국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27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 발족은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위해 제지작용은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 자살 예고 등 범죄 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멀지 않은 예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 실종 초반 경찰이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행적을 추적하고 이씨 자택을 일찍 수색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신조회 등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주저하는 사이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움직이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애매한 경우 경찰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경직법 규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하나 현행법은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학계와 현장의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연태 고려대 교수 등 경찰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해외연수 여행경비 페이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이 영장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도 단위 기관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특수수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부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어서, 경찰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송 의장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월 초 전주지검에 송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숙고 끝에 전주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죄 혐의 입증 방법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수사 뇌물사건의 수사 단초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영장 기각이후 경찰은 검찰에 한 차례 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식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사건 관계인들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지휘는 받고 있지 않다. 임의제출 형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임의제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 의장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정치적 제보에 의해 시작되고, 경찰이 송 의장의 전주시의원 재직당시 해외연수 자료까지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 청부 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상 특수수사, 그것도 도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인데 경찰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없이 수사하고 있지만 임의제출 자료도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여러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의 목표는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민연금, 대북문제 등 관심도 높은 사회 현안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 유포가 증가한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 부서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사이버안전국에 꾸리고, 오는 12월31일까지 110일간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는 물론 조직적 개입 여부와 공급처, 유통 경로도 추적하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하고, 허위사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수사한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악의적계획적가짜뉴스 유포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나운지구대 직원 최정준 경위 등은 지난 1일 월명터널 주변 야산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모씨(남22)가 자살 기도를 하려하자 이를 막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앞서 나운지구대는 한 남성이 도로와 상가 등을 돌며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주변 수색 중 야산으로 올라가는 이씨를 발견했고, 극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씨를 30여분 간 설득한 끝에 자살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경감은 도내 다른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지구대 소속 B 순경 등 여경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말 B 순경 등이 해당 경찰서에 배치된 성희롱 피해 상담관에게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직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감을 도내 다른 경찰서로 전보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경감에 대한 감찰은 경찰청 본청에서 이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힘들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은 9월로 나타났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월에 일어난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5.4%로 연중 전체 차량 사고 21.5%보다 3.9%P 높았다. 사고는 대체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순창 등 도농 복합지역(4명47%)에서 빈번했으며, 차종은 이륜차 1.6명(19%), 농기계 1.4명(16%) 순이었다. 특히 주말에만 5.2명(60%)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미숙,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70.4%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7.1%, 중앙선 침범 6.5%, 과속 4.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주 시내에서 신호위반으로 1.2명(50%)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음주 상태 신호위반사고는 0.8명(33%), 이륜차 신호위반 또한 0.8명(33%)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기동대와 오토바이순찰대 등 현장 인원을 사고 발생 주요 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9월부터 강화되는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법규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기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북은 오는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찰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각종 불법무기류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지를 희망하는 이는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당부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전북에는 경찰의 관리를 받는 개인 총기류가 모두 1만915정이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은 2014년 2만2천205건에서 2015년 1만8천549건, 2016년 1만7천4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만4천259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1만6천338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집중한 결과,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1만9천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220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 수익이 빠른 속도로 처분돼 범인 검거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은 의무경찰 복무 중인 가수 김준수와 명예경찰인 배우 이청아가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 2편을 제작,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예방책을 알린다. 홍보영상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고, TV 광고와 주요 거리 전광판, 관공서 미디어보드 등에서도 송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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