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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상위권대학 수시모집 경쟁률 높아질 듯

2011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올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일 입시분석업체인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고3 재학생은 54만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만명 정도 늘고, 졸업생도 1만명 늘어난 16만여 명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는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 정원의 60.9%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대부분상위권 대학에서 증가된 인원인데다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이 개정돼 인문계열 학생도 수리영역에서 미적분 관련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재수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학사는 내다봤다. 진학사는 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같은 차수에서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허용하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미충원 인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분석실장은 "수시 모집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험생 증가로 경쟁률은 만만찮을 것"이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탐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3 23:02

'힘겨루기' 행정 학생들만 피해…자율고 지정서 취소 결정까지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은 무리수의 연속이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지정됐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도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학생과 교육이 중심이라기 보다는 힘겨루기 양상마저 띠고 있다.▲ 자율고의 탄생정부가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율고 조항을 신설하고 4월 10일에 자율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교과부령으로 공포하면서 제도화됐다.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이 교육과정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에 30개, 2011학년도에 100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고의 변질그러나 지정목표 학교수에 매달리면서 자율고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외면하고 '우수학생 선발'에 눈독을 들이자 교과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자율고를 신청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해 지정불가 결정을 내리자, 교과부는 8월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재지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조건도 제시했다.▲ 지정 부적합과 적합 사이2009년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부적합 판정의 근거는 수익용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이 취약해 법인전입금 기준액 충당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학생 수용계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이다. 올해의 경우 법인전입금의 바탕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이 지난해에 비해 일부 보완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율고 지정에 따라 타 시·군에서 학생이 유입되면 그 만큼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수용 여건도 변함이 없다. 또 남자고등학교가 군산은 4개, 익산은 3.5개(1개는 남녀공학)에 불과해 자율고가 지정되면 평준화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남성고 출신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선거불출마를 결심했다는 점 뿐이다.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올해의 자율고 지정에 대해 정치적인 선심성 배려이자 무리수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정 취소 추진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의 현실성 등을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취소이유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법적행위라기 보다는 지역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자율고 지정권을 도교육감에게 부여한 것도 지역의 사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하라는 뜻이라는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앞으로의 전망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취소를 취소'하겠다는 교과부나 서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뚜렷한 행정절차상의 과실이 없는데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도 억지스럽지만, 평준화지역내 자율고 지정때 교과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 자율고 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소때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은 다소 과장된 듯하다.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호하다.따라서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법정소송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고 이에따른 혼란과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어느 쪽의 말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03 23:02

중앙고·남성고 '자율고 지정취소' 놓고 교육청-교과부 정면충돌

속보= 도교육청이 2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오는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9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인데 두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자율고 지정 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불평등 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두 학교에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9일 도교육감이 최종 발표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상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교육감이 기간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자율고) 지정 취소시에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조금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03 23:02

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시정명령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취소 처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구 과장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에서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서울은 자율고 지정 취소하지 않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취소한 전라북도와 달리 서울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일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지정된 자율고 2곳을 취소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8개의 자율고를 지정해 올해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8개의 자율고를 추가로 지정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외국어고, 자율고 체제 등을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교육감이 되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 직전인 4월 지정된 8개의 자율고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내신성적 50% 제한' 삭제 등은 지정기간(5년)이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고 올해까지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지정된 26개의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지정 취소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2012학년도 대입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5일간의 '추가모집' 기간을 둔 것이다.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대교협의 김영길 대학입학전형위원장(한동대 총장)은 "그동안에는 대학이 전화로 추가 지원자를 알아보는 정도였다. 미등록 충원 기간을 공식화해 학생, 학부모가 수시에서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더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선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고한 수시모집 인원을 최대한 채울 수있게 된다.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60~80%까지 뽑지만 모집 정원의 80~90%를 채우는대학은 많지 않았다.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되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커지고 덩달아 입학사정관 전형도 확대된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다른 전형요소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례로 공청회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입전형 기본방향은 '선진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3불(不) 정책'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이 3가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교협은 못박았다. 김영길 위원장은 "3불은 민감한 문제다.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과 잠재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대입전형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결과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보겠다는 뜻이다. ◇ 2012학년 대입전형 일정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10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30일에 통지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2011년 9월8일~12월6일 90일간 원서접수 및 전형을 실시한다. 12월11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둔다.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모집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예비합격자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하고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에 추가 등록하면 거기서 전형이 종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시로 넘어간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2012년 2월23일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2년 2월24일~29일 6일간이다.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진행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과 등급간 점수 차이 등을 원서접수 전에 대학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런 사항을 대학에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순 없다면서도 위반하는 대학이 있으면 대입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도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다니고자 할 때는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도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 전형요소 = 2012학년 대입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로 요약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2011년 8월31일, 정시는 내년 12월3일이다. 학생부 활용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수능시험 전산자료는 2011년 11월30일부터 제공되며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대교협은 공통지원서 양식을 쓴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구술·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이다. 사교육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 시험은 금지된다. 기타 전형요소로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 포함)와 교과외 활동, 개인활동 이력철, 추천서 등이 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UP) 결과는 대학입학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쓰지 못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자율형사립고와 전북 교육계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지정취소를 공식화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31일 전북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키로 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그는 당선되자 사실상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고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뒤엎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교과부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도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전주시내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상산고에 대해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과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가 가져올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의 혼란이 상산고와 견줘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 학교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과의 갈등으로도 비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당선자 시절 발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한 차례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며 김 교육감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파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율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특권교육 철폐'라는 그의 교육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율고는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비해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낮춰 학교 설립요건을 완화했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일찌감치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일관되게 "특목고는 물론 자율고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형평성 논란

자율고와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표방하고있는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반면,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장이 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고, 교과과정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비는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자율고와 특목고 등은 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매년 10억원의 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취소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전주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성고와 중앙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지적했으나, 상산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입에 별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어느 학교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을 거부해 교과부와 충동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자율고 지정 취소 등을 놓고갈등을 빚게 됐다. 교과부는 "자율고 지정과 취소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교과부의 협의한 후에 하도록 돼 있다. 자의적으로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면 교과부장관이 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중앙고·남성고 '자율고 지정 취소' 마찰음

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성고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통보가 이뤄지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이뤄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 2일에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국장은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남성고 관계자는 "8월 5일 입학설명회를 앞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방침을 전해 듣고 황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율고가 있는데, 단 한 곳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은 월권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정식으로 지정 취소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이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앙고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등 자율고 지정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 발표와 지정 취소공문이 오면 재단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장세용
  • 2010.08.02 23:02

김승환 교육감 취임 1개월, 성과와 과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1개월을 맞았다. 인사와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율고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펼쳐졌다. 성급하고 미숙한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계 인사들은 여전히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인사취임 첫날 첫 업무로 3명의 인사담당을 바꾸는 파격적인 강수를 뒀지만, 이어진 인사내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을 정하지 않은채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장 응모자중에는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성을 따지지 않고 공모했다는 것은 문제다. 내정된 인사들 면면을 보더라도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이런 과정에서도 익산교육장 내정자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은 오히려 인사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자기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학교장도 교육장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한 전문직 인사의 평가다.▲ 학력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출결 처리를 놓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시험, 특히 초등학생부터 시험에 얽매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시험거부의 형태로 나타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 한 교사는 "시험거부 발표 이전에 교과부와 논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너무 성급해서 결국 책임은 학교에 떠넘겨졌다"고 말했다. 12월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학력평가 폐지도 교육감협의회 내부의 자체 논의가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교원평가 대신에 자율적인 교육평가를 하겠다며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자율적인 평가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아 '대안도 없이 발표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원평가 과정상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부모 등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가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각 시·도의 실정과 자율성을 살리리는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비리와 도덕성비리에 연루 교장에 대한 해임, 비리 의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은 교육계의 도덕성에 대한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들도 이젠 더이상 허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한 교사는 "예전에는 비리 등 내부고발이 거의 없었다. 어차피 끼리끼리 파벌이 형성돼 있어 내부고발이 비집고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교사들은 비리관행 근절을 상당히 기대하고, 교장·교감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 과제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추진, 대안보다는 발표를 앞세운 행정, 특정인(집단) 등에 의해 흔들리는 듯한 원칙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원칙만 가지고는 안된다. 제발 일일교장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도덕적 완벽성 추구가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장 등을 내정하면서 얼굴조차 안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알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02 23:02

자율고 지정 철회 초읽기

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30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이뤄진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대상 학교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당초 오늘(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자율고 취소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최종 결과는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 중앙고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서 "공문이 오면 재단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성고 관계자는 "8월5일 입학설명회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30일) 도교육청의 방침을 정해 듣고 황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율고가 있는데 단 한곳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방침은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정식으로 지정 취소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여 도교육청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30 23:02

도교육청 체벌금지 2년…원칙 따로 현장 따로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금지 원칙을 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수 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전에는 벌 3수칙(사유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 및 격려하기)을 정해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해왔으나, 2007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체벌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규칙으로 정한 절차와 형식을 따르도록 한 것. 도교육청은 대신 상벌점제 등 선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관행적인 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의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는게 많은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교사들은 지각, 수업준비 미비, 과제물 미이행 등의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매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현직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체벌을 왜 해서는 안되는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공감을 얻는 등의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일 경우 조례따로 현장따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30 23:02

[독자 백가쟁명] 교육문제,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해야 - 김석곤

뭐니 해도 요새 화두는 '교육개혁'이다.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또는 교육 관련기사가 연일 신문을 도배하였다. 전북일보도 교육감 취임 이전과 이후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교육이 미래다/이 공약만은 꼭' 등의 연재를 통하여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그리고 새 교육감과 정부와의 충돌은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일제고사(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현실화되었고, 대다수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전북일보도 그 시행 전부터 평가에 관한 기초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평가 당일의 결시 현황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혼란, 평가 거부자에 대한 일부 '결과'처리까지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따른 일련의 사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새 교육감이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그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사실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임명제나 간선제가 아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문제도 정치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쟁점에 대한 새 교육감과 정부의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새 교육감 취임 전 연재된 기획기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제와 균형'의 관계일 수도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계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평가에 관한 한 새 교육감과 정부간의 관계에 '갈등과 대립'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딱히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에 관하여 전북일보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그 내용 또한 독자의 관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예전의 노사분규에 관한 기사와 같이, 충돌 및 그에 따른 혼란만 보도하여 갈등과 대립의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는 사태의 추이를 뒤쫓으면서 보도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평가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대목이 있다. 평가 거부의 핵심 논거로 주장된 '학생선택권'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선택권'을 주장하는 측이 그 법적 또는 조리 상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정부 측이 '학생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또 하나 추천한다면, 출결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가의 대체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2년 전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체학습을 허용한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까지 하였다. 따라서 새 교육감의 '책임 회피'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평가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그러한 변화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취임으로 차후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자주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초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이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언론이 교육 당국 못지않은 전문성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석곤(변호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