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02:23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역사와 고고학은 ‘문헌과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5월 6일자 「전북일보」에 전북가야론자의 하나인 이도학 교수께서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을 읽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반론을 쓴다. 그 글에서는 반파(伴跛)의 문헌적 소개가 워낙 소략하여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한가지 반파(伴跛)가 문자와 발음으로 장수의 고명(古名)인 백해(伯海)와 닮았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백해(伯海)의 고음(古音)이 『정운옥편(正韻玉篇)』에 의하면 파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운옥편』은 조선시대에 나왔는데 천년을 격한 가야시대에 같은 음가(音價)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파의 일본어 음가가 하헤(ハヘ)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반파는 항하(はんは) 또는 방하(ばんは)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헤(バヘ)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이 없다. 『정운옥편』을 들먹일 정도로 열심히 문헌을 섭렵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고어사전이라도 예시하면서 근거를 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 백제의 백해(伯海)를 파해(バヘ)라고 읽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 음가대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할 필요가 없다. 백제에서 백해(伯海)로 불렀다면 그대로 백해(伯海)라고 쓰고 그들의 훈독(訓讀)대로 파해(バヘ)라고 읽으면 그만이다. 그들은 신라(新羅)라 적고, 시라기(シラギ)라 읽기도 하고, 백제(百濟)를 구다라(クダラ)라 훈독(訓讀)하는 언어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백해(伯海)를 소리나는 대로 새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하였다는 논리가 어찌 통하겠는가. 이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한다는 전북 가야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문헌에 관해서는 논리의 불비, 또는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럼 물증을 보자. 그 글에서는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라고 했다. 또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 만일 장수와 섬진강 수로 연변이 반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와는 수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와 장계는 금강 수계이다. 섬진강으로 가려면 수분령을 넘어 번암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재를 넘어 산서로 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섬진강 지류의 상류로 물길이 짧아 배를 띄울 수 없어 섬진강 하구로 연결되기는 무리이다. 천오백년 전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또 그 글에서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전북가야의 논거로 주장하는110개 봉화망의 종착지는 장수라는 얘기인데, 그 110개 봉화망의 실재(實在)도 의문이지만, 그들은 섬진강 하류로 연결되는 봉화망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즉 물증이 없으니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막연하게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며 제철산지를 들먹인다. 그렇다면 가야 때 경영되었던 제철지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운용되었는지도 모를 제철지를 놓고 가야 제철지라 주장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물증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제시하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될 전북 가야는 아닌 것 같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9 17:52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지켜보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7 20:07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6 17:52

선생님, 우리 선생님 - 황호진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교단에 계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 구절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잘 하려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만의 빛깔을 가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다.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되는 직업 중 하나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보수도 상당 폭 현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다고 벌금형을 받은 최근(2021.02)의 일은 단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교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공간이다. 선생님들은 성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는다. 말 한 마디에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준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버텨내고 있다.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낯선 행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은 빨리 변한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학습내용은 인류가 발명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흔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설렘 속에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먹해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교실에서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외로운 존재이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이 순간을 붙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이다.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내면의 감정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클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의 치유를 지원하는 선구적인 제도이다. 교직은 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전문직은 직무수행에 있어 주로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한다. 선생님은 하나하나의 학급, 학생에게 적합한 지도방법을 구안하고 실행한다. 끝없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직이다. 대표적 전문직인 교직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이다. 선생님들의 창의적 지도방법은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지지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교육적 지도가 민원이 될 경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복원한다. 학생들은 학습자세를 다잡고, 선생님은 좋은 수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생님을 가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력에 빛나게 될 것이다. /황호진(전 전라북도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3 19:13

전북 농·임산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자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전북의 경지 면적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193,791ha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 하고 있다. 전북이 농도라고 알려진 만큼 농산물이 지역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평야인 김제, 남부평야인 부안과 정읍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신동진벼의 원산지이기도 하며, 동부산악지역의 임산물과 서해안지역의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 또한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전북의 각 지역에는 특색있는 농,임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찰보리, 고구마, 딸기, 복숭아, 표고버섯, 수박, 파프리카, 사과, 인삼, 천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부터 먹거리 소비감소, 지역 특산물 축제 취소,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농,임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마켓, 온라인 쇼핑 채널 등을 열어 산지 농,임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책에 나섰지만 농,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 상황과는 달리 해외 농산물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FOOD Fair에서는 간편 삼계탕, 홍삼, 간편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작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특사단과 농산물 수출 관련 간담회에 참석 했을 때에도 특사단 일행들은 한국의 인삼, 딸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코로나19 이후인 2019년에는 약 70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발생, 2020년에는 75억 7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 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진안군은 깻잎을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익산시는 임업인들이 직접 임산물을 가공하여 미국,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외국 쇼핑몰 아마존과 알리바바에는 한국 농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쇼핑몰인 티몰에는 한국 식품관이 따로 있기도 하다. 가속화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농,임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 할 것이라 확신 한다.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농,임산물 해외 수출에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국가통합브랜드인 K-포레스트 푸드를 개발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 전북의 농,임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전북의 농,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한다면 농,임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북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세계 곳곳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2 17:53

코로나 방역 집중력 결핍에 백신 수급 차질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1969년, 군산 난민촌에 콜레라가 발생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방역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삼선개헌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에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정쟁과 갈등. 그사이 바이러스는 1500명 이상을 공격했다. 그 중 25%가 사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국민건강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터다.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전 국민가입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착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40년 후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 할 정도였다. 제도가 좋으면 뭐하나,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기본방역도 실패했다. 바이러스 번식력은 우리 의사결정보다 늘 빠르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1990년 이라크에 도착한 전염병도 혼란을 먹이삼아 중동 전역으로 퍼진 경우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정치적 판단미스로 패권국 미국과 대치했다. 궁지에 몰린 지도자가 허둥대니 급박히 집행돼야할 방역행정이 터덕거렸다. 마실 물을 정화하는 염소조차 제대로 수입하지 못했다. 장티푸스, 콜레라균으로 오염된 물을 국민들이 마셨다. 노인과 아이들부터 죽었다. 전쟁사망자와 별개다. 5년 만에 5세 어린이 32%가 만성 설사로 영양실조에 걸렸다. 1980년대 이라크는 중산층이 두터운 잘사는 나라였다. 병원, 보건소 등 의료 인프라도 중동 최고였다. 그러나 정치력에 문제가 생기니, 국민들이 죽어나갔다. 현재 한국은 어떤가. 코로나 19바이러스는 전례 없이 강력하다. 치료약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작용 적은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들여올 적기는 지난해 7월이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임대차3법 시행을 강행해 부동산 정책 논란이 커졌다. 검찰개혁 잡음도 컸다. 추미애 전 장관과 야당의원들은 늘 화가 나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권론이 처음 등장했다. 청와대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정치권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백신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리긴 했다. 그러나 그마저 K방역 성공이라는 자화자찬과 백신자국화라는 낙관론에 묻혔다. 결국 OECD 37개국 중 한국이 꼴찌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백신 수급률은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계적인 감염진단 프로세스는 K방역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뜯어보면 이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특성과 기존 인프라에 힘입은 게 크다. 일상적 보건행정과 비일상적 역병을 막는 일(防疫)은 차원이 다르다. 긴박한 상황에 부족한 치료약을 재빨리 들여오는 건 고도의 정치행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 기민한 외교, 영리한 행정, 총체적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정부에 남은 건 레임덕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정치권의 합종연횡 등 혼란밖에 없다. 전염병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현대국가의 특징은 우리 몸에 대한 권한은 물론 의무도 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생체권력. 국민을 살아있게(faire vivre)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 두는(laisser mourir) 것과 마찬가지다. 철학자 미셸푸코의 말이다. 전례없는 전염병이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철학적 비유긴 하지만, 국민을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한국은, 전염병 극복이 아닌 어떤 일들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10 17:49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실학의 비조인 성호 이익(李瀷)은 최초로 가야의 범위를 전북 동부까지 확장했다. 전북가야의 탄생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역사서『일본서기』와 중국 양(梁)의「양직공도」, 이 2곳에서만 등장하는 반파국(伴跛國)이 주목된다. 전자에서는 513년~515년까지 3년간, 521년인 후자에서는 반파(叛波)로 적혀 있다. 6세기 초에 돌연히 등장한 반파국은 521년경 백제 곁의 소국으로 전락한 후 곧 사라졌다. 그렇다고 반파국은 6세기 초에 생겨나지는 않았다. 지금의 섬진강 하구 하동항을 가리키는 다사진에 대한 지배권 문제와 더불어, 반파국이 기문국을 병합한 데 따른 이해 충돌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반파국은 쳐들어 온 백제와 왜(倭)의 군대를 처참하게 격파했고, 신라의 촌락을 습격해 초토화시켰다. 반파국은 1 : 3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가 반파국과 충돌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3년을 끌 정도로 힘겨운 승부였다. 물론 반파국이 이들 삼국의 이익을 침해했기에 삼국간섭이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었다.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 이 무렵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 통신 수단인 봉화는 경보 체계의 작동을 뜻한다. 그리고 봉화대는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한 단일한 정치체에서 구축 가능한 시설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여 곳 봉화망의 종착지는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봉화를 운영하는 주체였다. 이처럼 광대한 봉화망은 『일본서기』는 물론이고『신찬성씨록』에 적힌 3기문의 영역 300리와 부합한다. 섬진강 하구는 반파국이 남해로 나가는 수송 관문이었다. 이와 연계된 운봉고원과 장계분지에서는 막대한 제철 유적이 확인되었다.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 당시 반파국은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병합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다. 그러한 반파국의 소재지로는 고총고분과 제철산지가 밀집한데다 봉화망의 종점인 장수를 지목하는 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반파국을 경상북도 성주나 고령으로 지목했었다. 이 설은 숱한 문제점을 지녔지만 몇 가지만 적시한다. 첫째,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 반로국(半路國)이 반파국의 간오(刊誤)라면, 단 한 건의 이본(異本)도 없이 모두 반로국이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둘째, 479년에 가라(加羅=대가야)는 남제(南齊)의 책봉국이었기에 백제 곁의 소국인 반파국과는 관련 지을 수 없다. 셋째, 반파국은 임나국의 별종(別種)(『釋日本紀』)이었기에 본종(本種)인 대가야와는 무관하다. 넷째,『일본서기』에서 가라의 훈독은 가라カラ이지만, 반파는 하헤ハ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였다. 다섯째,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백해(伯海)의 『전운옥편』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헤와 연결되고, 하헤에 탁음을 붙이면 파헤バヘ가 된다. 따라서 반파국은 장수군 장계면의 백제 때 행정지명 백해와 닿는다. 문헌과 물증을 통해 장수가야는 가야의 빅(Big)4인 반파국으로 밝혀졌다. 반파국이 백제와 경쟁하면서 왜에 보낸 진물(珍物)은 경제력과 독자 교역망 구축을 헤아리게 한다. 천 오백년간이나 묻혀졌던 제3의 가야, 반파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5 17:40

교육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작년을 끝으로 35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각기 다른 단체의 대표 또는 CEO들이 모인 새로운 집단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각 분야 최고 석학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한 분야에만 전문적이던 나의 틀도 조금씩 깨어지며 세상은 넓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가까이는 단체들의 운영시스템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져서 최고의 호화호식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LH 땅 투기와 검찰개혁 이다. 이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교육이 죽고 물질만능 주의가 휭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뉴스가 되지 말아야할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개혁되기를 우리국민들이 언제부터 소망했는지 다 아는 터이다.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만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년 전이겠는가?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야말로~~이번에야말로~~~ 착한 국민들은 늘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념상태일 것이다. 즉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습과 불합리한 시험제도, 불안정한 고용제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등 이 모든 형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쯤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는 아직도 군사문화가 깊게 배어 있어 학생의 인권은 경시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일반고 실업고 등 서열화 된 교육체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에 가깝다. 파쇼 교육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겠지만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남북 분단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등 주의만을 외치게 했고 사회는 능력주위와 물질만능만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학연 지연의 카르텔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고, 물질만능주의는 원조 투기꾼을 대표하는 정재계 복부인을 통해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1등만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사회이고 권력과 물질만능만이 가치 있고 고귀한 사회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이다. 능력주의가 만든 신성불가침의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류를 쫓아 눈 바로 뜨고 옆으로 가는 일부 게 같은 정치행태는 교육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올 것이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요약된 말이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은 묻혔다. 대부분의 청년이 시험 공부하는 고시생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결혼이나 후세에 대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다. 과연 리더 한 사람 바뀐다고 개혁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글을 인용해본다. 홍세화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에 나오는 글 중에 학부모가 미술교사에게 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물었다. 교사는 답했다. 서른 명의 학생이 똑같이 하나의 죽은 정물을 바라보는 건 전혀 아름답지 않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3 17:35

'낡은 규범'으로 회귀해야 할 때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후발도 아닌 후후발 산업국가로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기록을 갱신해가며 국제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성취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볼모가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도덕규범의 몰락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경쟁만 외쳐왔던 탓에 전통적인 규범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만 갔다. 전통적인 규범의 몰락은 그것을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하는 세태에서 확인된다. 나고 들 때 어른에게 고하라는 출곡반면(出告反面)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경로효친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버린 채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물(古物)이 돼버리고 말았다. 전통적 규범이 식상하다 못해 낡고 헐어버린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참담하게 나타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도시범죄 양태, 끝없는 물욕추구와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지는 각종 폭력적 행위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전통적 규범의 몰락이 불러온 암울한 단면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에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각종 환경과 인성의 결핍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폭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 및 동성간 성폭력이나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인 괴롭힘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된다. 학교가 중재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교사의 사회적 권위도 떨어졌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지정하려고 해도 기피하기 일쑤다.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학부모가 각자의 주장만 펴면서 학교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거부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규범을 중시하는 엄격한 훈육보다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심지어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세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져서, 있고 없고의 차이를 단순히 다름이 아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아이들까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없는 집 아이들을 얕보고 차별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가정은 전통적 도덕규범의 발신지 역할을 잃었고 학교는 규범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개개인의 권리와 특성만 우선시하는 파편화된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몰(沒)규범의 폐해와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 전통적 도덕 규범은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 올린 문화적 금자탑이며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징해지고 농익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낡은 것으로 치부해온 전통적 도덕 규범으로 회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화려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의 달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2 20:18

암호화폐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모호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금융 거래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거래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 계정을 통해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한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방식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통하므로 보호되면서 거래의 유효성만 승인된다. 유효하다고 승인된 한 건의 거래 정보를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들은 순서대로 한 줄로 엮이게 되어 있어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래에는 일반적인 화폐 대신 이 체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호화폐가 사용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폐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하였으며, 발행 수량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어 희소성을 부여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는 이후 2010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당시 41달러(USD)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산 것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피자 2판에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그 당시 이것은 피자가게와 구매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이후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여 최초의 거래를 기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P. Samuelson)은 불(火), 바퀴와 함께 화폐를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최근 가히 광풍이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고유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 실험(?)은 성공하였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이다. 처음 우리 돈 몇 백 원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올해 4월 한때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였다. 가치의 척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은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다. 그동안 코인 자체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거래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2030세대와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거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예외 없이 혼돈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비록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존의 금융 환경을 뒤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9 17:41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8 19:07

후백제문화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동안 운영된 국가체였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후백제와 견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접할 자료도 부족하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한국사에서 후삼국시대가 설정되어 있고, 후백제와 견훤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인데도 역사인식이 부족했었다. 후백제 연구 부진은 사료 부족, 편협적 인식, 조사연구의 미진에 있었다. 후백제의 사료는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전과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전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후백제 역사와 연대기를 기술하지 않은 채 열전에 인물을 평가한 견훤전 기록에 그쳤다. 김부식은 열전에 궁예전과 견훤전을 기술한 후에 자서하기를 궁예와 견훤을 가장 악독한 자, 흉악한 자, 천하의 원흉이라고 기술하여 사관(史官)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향적 관점에서 기록한 견훤전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학자들은 『삼국사기』견훤전을 토대로 역사연구를 해왔고, 후백제와 견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에 속한 나라였지만, 통일신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있는 틈새국가로 기술해 놓았다. 사학자들은 후삼국시대의 시대구분을 아예 빼버리거나, 남북국시대와 고려 사이에 후백제를 끼워넣는식이다. 후삼국시대에 중국도 5대10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중국의 역사연대표에는 5대 10국의 역사와 연대를 사실그대로 기술해 놓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역사연대표에는 후삼국시대와 후백제가 사라지고 없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후백제의 역사 서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를 바로세우고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20년 6월 9일 법률 제 17412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문화권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 문화환경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되었다. 그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후백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대사의 범위를 통일신라말, 후삼국시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역사고고학자들과 문화재발굴기관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후백제 역사유적과 유물 발굴이 진행되면서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적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의 역사유적으로 도성유적, 궁성유적, 왕릉유적, 사찰유적, 불교문화유산, 청자문화, 도자문화, 성곽문화, 해양문화, 대외교류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라남북도 전역에서 속속 발굴되었고 발굴중에 있다. 2000년 고 전영래 교수와 후백제문화사업회를 주도하고, 2001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발간을 주도하였다. 문헌 중심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고고학자 중심의 후백제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후백제 연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 후백제학회를 발족시켰다. 최근 민간단체인 후백제선양회가 발족되었고, 전주시가 주도하여 후백제 시군협의회도 발족시켰다. 후백제문화권 추진은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북도민의 몫이다. 민관학 연대하여 후백제문화권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추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7 17:52

절박한 새만금 국제공항 앞날은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놓고 절벽을 걸어가는 묘기를 보는 듯하다.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이미 2019년 예비타당성면제와 더불어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정부와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도 공항건설 착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 2021-2025년까지 시행할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북 도민들은 대단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금강하구둑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을 몇 번씩 헛공약에 그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과연 정부의 약속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건설과 외항건설을 보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은 부산 가덕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지역공항건설 추진에 대해 밀리는 새만금 공항건설이 아닐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을 공약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수도권 제3공항, 서산민항공항건설 등 몇 개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함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도민들의 외침 이상은 없겠지만 그보다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제6차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에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23년에 조기착공과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확충사업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처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공항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로 총 3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에 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특히 활주로의 국제규격화,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요 시설이 이번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이다. 절벽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지역마다의 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예타 까지 얻어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빠진다면 전북은 국회의원이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 의회 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비장한 각오로 6차 계획에 공사착공 등을 공시와 함께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자들인 도의원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도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중요한 새만금항과 더불어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건설사업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저버릴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인 국회의원,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1 18:04

장애인 정책의 시작은 관심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인이 나의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내용을 들으니 비장애인인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간과했던,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문제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관공서 등의 출입문이 전면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전라북도 의회 역시 방역으로 인해 현재 1층의 경우 정문만을 개방하고 있고, 후문은 폐쇄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후문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방역을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장애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방역을 목적으로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 버튼에 방역필름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필름은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다. 즉,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완전히 부착되지 않은 방역필름은 엘리베이터 버튼 점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주문결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터치형 주문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적된 상황들이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회 후문에는 호출버튼을 통해 청경실에서 확인 후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방역을 이유로 닫았지만, 후문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호출버튼을 눌러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발열체크 등은 입장 후 정문 출입구에서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방역필름 역시 방역필름 위에 점자를 함께 추가해주면 되고,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은행 ATM처럼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더라면 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0 17:48

문학 작품 속의 여백

정성수 시인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에 숨어있는 여백을 따라가는 일이다. 독자는 여백에 숨어 있는 은유성을 해독하고 감수성에 자신의 사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탐색하는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여백을 찾아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덜 읽기다. 좀 생소한 말이지만 덜 읽기는 작품 속에 담겨진 단어나 문장 또는 사건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문장을 아예 읽지 않고 넘겨 버리기도 한다. 삶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작가는 물론 독자는 현실적 삶을 단순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것은 삶 속에서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더 읽기다. 더 읽기는 작가의 작품을 문장이나 문맥으로 읽는 것이다. 작품을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작품을 쓰게 된 동기 또는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심지어 사건 전개에 까지 끼어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려한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 작품의 의도에 따라 독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양할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세 번째로 행간 읽기가 있다. 행간읽기는 작가가 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읽기다. 읽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따져보며 읽어야한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도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 행간과 여백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시집이나 수필집 혹은 소설책도 좋다. 몇 권 지니고 여행길 위에 서면 시골길은 시골스럽고, 강물은 우수에 잠겨 흐른다. 노을빛 하늘은 혼자서 외롭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한 마리 새는 창백한 월광月光이다.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덕진연못 연화교에 발을 내밀면 말 그대로 진경산수화다. 연꽃이 피어도, 연꽃이 져도, 연향은 그대로 연못에 남실거린다. 도립국악원에서 드려오는 수궁가 한 대목은 언제 들어도 절창이다. 그뿐이 아니다. 건지산 나무마다 하얗게 앉은 새들의 이름을 몰라도 누구 한 사람 시비를 걸지 않는다. 마치 한 폭의 묵화다. 묵화의 특징은 여백에 있다. 여기서 여백은 배경이 아니고 삼차원의 공간을 암시한다. 묵화의 여백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공백이다. 칠하고 남겨 놓는 공백이 아니며 남은 종이의 흰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백은 주제를 둘러 싼 공간의 확산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 밖을 연상케 해야 한다. 삼차원의 세계를 암시하여 화면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여백의 미는 넘치고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여백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묵화나 문학작품이 추구하는 여백의 의미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문학작품의 여백은 그리움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누군가가 올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다 채워져 자리 하나 남겨 놓지 않았다면 어떤 그리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고해성사다. 문학작품에 여백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들의 사랑은 진행 중이다. /정성수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9 20:00

단어에 갇혀버린 아이들

강용구 도의원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말다툼도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학생 간의 작은 오해가 화해로 끝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개념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겹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사건화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가벼운 학생 간의 다툼이라고 해도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면,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물론, 학폭위에서 심각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을 다루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조합은 너무 과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가해자가 얻는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폭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무리가 있는 학교 내의 사건들을 학생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나아가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마치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언어가 순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치 학생이 입는 모든 피해가 학교의 책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언어적 조합의 논리대로라면 어른들 간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는 것을 경찰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갈등이 발생한 장소와 집단의 명칭에 폭력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으로 학교만이 홀로 교육을 책임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모두 떠안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 용어변경에 관해서는 201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용어변경을 이미 제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사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나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생활갈등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에 제정되어 사용되어온 법률 용어가 하루아침에 개정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학교로 국한되고, 친구 간의 작은 갈등조차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개정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이다. /강용구 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8 17:06

‘샌드위치 태권도’를 걱정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상황을 빗대 샌드위치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양상은 스포츠 분야인 격투기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테가 타도! 태권도를 외치며 태권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우슈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7년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환담하고 세 명이나 되는 중국 측 IOC 위원들은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배출해 낸 올림픽 정식 종목이 전혀 없으니 애가 탈 법도하다. 일본의 가라테는 올해 도쿄 올림픽에 한해서지만 정식 종목으로 일단 채택됐다. 태권도는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IOC총회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보다 2표를 더 받아 겨우 살아남았다. 종목을 유지하려면 IOC집행위원의 과반 이상, 신규 채택의 경우 3분의 2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가라테는 비록 탈락은 했어도 득표수에서는 태권도를 앞질렀다. 올해 열릴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의 정식종목이 결정되는데 채택도 과반수로 바뀌었으니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태권도를 두고 발로 차는 스포츠로는 이미 축구가 있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태권도의 정신, 가치, 이념, 역사 등도 모르고 발로 차는 경기로만 조롱한 것이다. 국내 환경과 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학의 태권도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은 2009년 60개 대학에 316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8개 대학 1180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상품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표된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무주를 태권시티로 조성해 국제 성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태권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진정한 지략은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영은 준비하는 국민에게만 온다. 태권도 속에 내포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태권도 성지 무주가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태권도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요, 세계로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인 것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탄탄한 기초 위에 완성될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화가 이뤄지길 고대해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4 17:50

사람·자연·기술의 공존, 생태도시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2021년 현재, 전세계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무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도시집중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집약적 발전전략은 그간 도시로의 집중을 가속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좁게는 주택난, 빈부격차,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부터 넓게는 생태계 파괴, 온난화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 도시계획가, 연구자들이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그 중 생태학(ecology)을 도시에 접목한 생태도시(ecological city) 개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형태를 말한다. 생태도시를 짓는 데에는 생태건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공간의 핵심 구성요소가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생태건축을 통한 건물은 입지선정배치건물형태건축재료건물 내외부의 기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로서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생태건축의 목표이다. 생태건축의 예로 독일 북부 킬 하세(Kiel Hassee) 마을의 생태주거단지를 들 수 있다. 이 생태주거단지의 건물들은 흙벽돌, 종이솜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한편 우리 고장 무주에서도 생태건축을 실천한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주 공공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콘크리트 일색으로 변해가는 농촌마을에 흙건축 마을회관, 군청청사 잔디밭, 등나무 운동장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건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진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사들이 생태건축을 그저 친환경 건축재료, 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채 건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재료와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공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욱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익 창출로 환원하는 현재의 산업화자본화된 사고를 탈피하여 생태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태건축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하더라도 생태적 사고와 철학, 문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는 올해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시기로 보고 세부전략을 수립해 놓았다. 생태전환 추진정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녹색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기회의 땅 새만금에 조성될 생태도시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2 20:02

LH 해체와 토지공사 전북 이전이 상생이다

이덕춘 변호사 LH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에 기폭제가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명칭으로 2009년에 출범하였다. 토지와 주택개발을 독점하고 광범위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거대 공기업으로 본사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다. LH는 토지취득을 통한 공공용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에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의 막강한 정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두 공기업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감소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LH는 현재 누적적자만 1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직의 몸집만 불렸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대조직에 토지, 주택에 대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은 조직의 부조리를 낳고 결국 직원 땅 투기 의혹파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는 LH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나타났다. 통합이전 조직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국민여론은 LH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 LH의 모습은 쥐라기 공룡을 연상시킨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고 말았다. LH라는 거대공룡을 해체하여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조직합병을 통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여 기능을 분산시키고 생존력을 높여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분산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MB정부 시절 약속을 어기고 원칙과 명분도 없이 합병과 동시에 LH공사를 경남에 내준 과거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 가덕도에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도민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LH에서 토지공사를 분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집중은 조직의 관료화와 조직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권한과 업무영역이 집중된 거대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권한과 업무를 분할하고 분산시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탐욕스러운 거대공룡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해체하여 토지와 주택으로 기관을 분리해야한다.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모색하려면 토지공사를 전북에 이전해야 한다. 이제 MB정부 시절 억울하게 빼앗겼던 토지공사를 되찾아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되었다. /이덕춘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07 17:54

‘공익직불제’의 풀어야 할 과제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가지고 있던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10005000㎡ 경작 규모의 소농에게 8가지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을 기본으로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본직불금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같은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4가지이다.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직불금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전화가 농촌진흥청에도 수백 통 걸려왔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귀농귀촌 3년이 지났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도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지원실적이 한 번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못했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았다.익산한그루영농조합법인회원 1명도 영농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논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중 1필지가 20172019년 직불제지원 실적이 없는 논이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은 금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익직불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농촌으로 뛰어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농지 매입 시 경험과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한다. 금년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역시2017~2019년 단서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삭제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하였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 1년 후에는 30%, 2년 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지급하는 방법이다. 민원 많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06 20:19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