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관심과 사랑을
 현재 수사의 95%이상을 경찰이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진행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불필요한 수사심의관 제도 등 절차가 너무 많아 업무 과중으로 수사관 한명이 적게는 30건에서는 많게는 250건 정도의 미제사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현직 경찰과들은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현재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기회가 있으면 타 부서를 전출하려 한다. 첫째, 수사에 한계가 있다. 절도, 폭력, 사기, 교통사범 등의 단순 사건은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가법(거액의 경제사범), 선거법, 공무원 범죄, 마약사범, 다단계 범죄, 산업 기술 유출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수사 지휘에도 문제가 많다. 일선 수사관의 지휘는 대부분이 경무, 경비, 정보 등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소정의 수사경과 시험으로 수사 중간관리자, 서장으로 임명되어 지휘한다. 이들은 수사의 애환과 수사기법, 수사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수사규칙만으로 ‘수사를 빨리하라, 기일 내에 송치하라, 검찰에서 재수사, 보완수사 등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매스컴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등의 지시일변도는 한마디로 수사지휘관 자기관리 위주의 수사 지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사 지휘관들은 과거 최소 5년 이상의 수사 경력자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무기 사용 권한에도 문제가 많다. 사례로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대항하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얼마 후 뇌사진단을 받아서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3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의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선진국(미국,영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체포 구속영장집행 압수수색 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무기 사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결론. 수사인력 보강, 수사 장비 현대화, 수사비 현실화, 수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수사지휘관의 지휘능력 향상, 과도한 수사 감독(자체 감찰, 검찰, 수사심의관 등 다수의 중첩되는 감독수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고도의 지능범죄와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직접수사가 필요하며, 검찰 및 언론에서 지적을 받으면 질책과 책임 추궁보다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업무는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외근경찰관의 예방과 검거도 중요함에 따라 검거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의거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외국처럼 경찰 구성원 개인에게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대처능력이 세계 10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찰 창설 77주년을 맞이해 국민들과 정치권은 경찰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승태 군산경우회장